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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 ‘횡령·칼부림’ 화들짝…공직기강 확립 종합대책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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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 ‘횡령·칼부림’ 화들짝…공직기강 확립 종합대책 발표

[천안신문] 천안시는 최근 농업기술센터 횡령사건 및 직원 간 폭행사건 등 시 이미지를 실추하는 일이 발생함에 따라 시민으로부터 신뢰를 받는 공직사회로 거듭나기 위한 공직기강 확립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시는 일부 공직자의 잘못된 처신과 행동으로 직원들의 사기저하는 물론, 공직자에 대한 시민신뢰가 실추돼 시민의 사랑과 믿음을 회복하기 위한 공직기강 확립 종합대책을 마련, 추진하기로 한 것.


공직자로서 기본적으로 지켜야할 준수사항으로 △업무관련자와 관련된 금품·향응 수수 금지 △근무시간 중 무단이석 후 사적용무 금지 △음주운전 등 복무기강 해이 행위 금지 △선거관련 정치적 중립의무 위반행위 금지 △직위 또는 지위를 이용한 부당한 행위로 천안시 이미지 실추 금지 등을 제시했다.


특히 사업자, 산하기관 임·직원, 민원인 등으로부터 향응·금품 수수 등을 엄금하고 업무관련 사업자 등과 식사, 골프 등도 원칙적으로 금지하기로 했다.


또 음주운전 등 복무기강 해이행위에 대해서는 2015년 11월 19일 공포 시행된 ‘지방공무원 징계규칙’에 따라 가장 무거운 징계기준을 적용해 징계의결을 요구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공무원으로서 지위 또는 직위를 이용한 권한 남용, 이권개입, 알선·청탁 등에 대해서는 위반 시 강력한 인사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시는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1일 직원월례모임에서 공직기강 확립을 위한 자정결의문을 낭독하고, 청렴교육 필수 이수시간을 설정 관리하는 등 전 직원을 대상으로 공직기강 및 윤리강화 교육을 실시하기로 했다.


이밖에 공직기강 확립을 위한 특별점검을 추진한다. 지위 또는 직위를 이용해 각종 이권에 개입하거나 계약, 인허가 과정에서 압력을 행사하는 행위 등 기강해이 사례를 집중 점검하고 비리공직자에 대해서는 엄정한 처벌관행을 확립한다는 계획이다.


제20대 국회의원 선거와 관련해 특별점검을 추진한다. 선거후보자의 선거사무실 방문, 후보자가 필요한 자료작성 제공행위, 개인정보 유출행위 등에 대해 규정에 따라 엄정 조치하기로 했다.


주재석 시 행정지원과장은 “앞으로 시는 엄정한 공직기강 확립을 위해 내부통제 기능을 강화하고, 지속적인 교육강화로 올바른 공직자상 정립에 박차를 가할 것”이라며 강력한 의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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