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 2024.05.20 16:27
Today : 2024.05.20 (월)
[천안신문] 천안시청 본청에서 한 공무원이 동갑내기 직원을 흉기로 찌르고 도주했다가 사건 발생 13시간 만에 경찰에 체포돼 결국 구속됐다.
3월 28일 오전 11시 40분경 천안시 서북구 불당동 천안시청 4층 흡연구역에서 공무원 A(42)씨가 흉기로 동료직원 B씨의 어깨 부위를 찌른 뒤 그대로 도주했다.
이들은 말다툼을 벌이다 A씨가 미리 준비한 흉기로 B씨를 찌른 것으로 알려졌으며, B씨는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고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상태다.
도주한 A씨는 사건 발생 13시간 만인 29일 오전 0시30분쯤 천안시 동남구 자택에서 경찰에 체포됐다.
A씨는 경찰조사에서 “친형을 교통사고로 숨지게 한 가해자와 눈빛이 같아 흉기로 찔렀다”고 진술했으며, 지난 2월 자신의 친형이 교통사고로 사망한 뒤 자살을 위해 과도를 소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살인미수혐의로 적용해 29일 오후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며, A씨는 결국 31일 구속됐다.
한편, 천안시는 이 사건을 인지하고도 119나 112에 신고하지 않았으며, B씨가 별도의 구급차를 이용해 병원으로 이동해 은폐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시 관계자는 “피해자 B씨가 인근 대학병원 지인에게 연락해 병원 측이 보내준 구급차를 이용하게 된 것”이라면서 “처음에는 천안시에서 사건 경위를 정확히 파악하지 못했고, 확인을 위해 피해자와 가해자를 찾아다니다 시간이 지체됐다”며 사건 은폐 시도는 없었다고 주장했다.
시는 공무원 품위유지 위반을 이유로 29일 A씨를 직위해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