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 2024.05.20 08:33
Today : 2024.05.20 (월)
[천안신문] “<천안시의회 건설위 ‘식사접대’ 포착>이라는 보도는 명백한 왜곡보도이자 허위보도로, 악의적인 보도를 일삼는 행태에 대해 신물이 나도록 환멸을 느끼며, 이번 사안에 대해서는 언론중재위원회에 제소와 민·형사적 적극적인 대응을 할 것을 밝히는 바이다.”
‘천안시의회 건설도시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천안시건축사협회로부터 점심접대를 받았다’는 천안시기자단(일명 회원사) 소속 일부 언론의 보도와 관련해 주일원 건설도시위원장은 17일 보도자료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주 위원장은 “기사에서는 ‘식사접대 포착’, ‘밀실조례 브로커’ 등의 용어를 쓰며 천안시건축사협회로부터 쌍용지구 자연경관지구 해제 청원을 위해 로비를 받은 것처럼 표현했으나 이는 사실과 다르다”며 “천안시건축사협회와의 점심약속은 1월 21일 컨벤션센터에서 개최된 천안시건축사협회 정기총회 및 신년교례회에 건설도시위원회 의원들이 참여한 직후 제의됐으며, 의원들이 개별적으로 시간을 내기 어려우니 임시회 기간에 자리를 마련하자 해 3월 11일로 결정된 통상적인 식사 자리였다”고 반박했다.
또한 “천안 쌍용지구 자연경관지구 해제 청원의 경우 3월 2일에 관계 시민 정모씨 외 193인이 천안시의회 의사팀에 제출된 것으로 천안시건축사협회와의 점심과는 전혀 관계가 없다”며 “또한 그 자리에는 천안시건축사협회 임원진 10명과 천안시의회 전문위원, 천안시 의회법무과 직원도 참여한 공개적인 자리로 ‘밀실’이란 단어와는 어울리지 않으며, 몰래하다 들킨 것처럼 ‘포착’이란 단어를 쓴 것도 사실과 맞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어 “청원은 국민이 국가기관에 의견이나 희망을 개진하는 것으로, 국가기관은 제출된 청원에 대해 반드시 심의해야 하고 그 결과를 국민에게 통지해야 한다”며 “그에 따라 건설도시위원회에서 심의한 것이며, 천안시건축사협회와의 점심으로 인해 청원을 채택한 것처럼 추측성 보도를 한 것은 대단히 유감스럽다”고 전했다.
앞서 회원사 소속 일부 매체는 지난 14일 “천안시의회 건설도시위원회는 지난 11일 상임위원회를 열고 각종 조례안 및 천안 쌍용지구 자연경관지구 해제 청원에 대한 채택 여부를 심의했다. 건설도시위원들은 이날 오후 2시 30분 이후에 쌍용지구 자연경관해제청원을 채택하기 이전 점심에 천안 한 일식집에서 시건축사협회로부터 접대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며 “이날 접대를 받은 건설도시위는 천안시의 각종 자연경관해제에 따른 피해의 지적에도 그대로 청원을 받아줬고 이를 시에 넘겼다”고 보도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