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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군의회, 가축사육농가 특혜… 또‘도마위’조례 로비의혹‘가시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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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군의회, 가축사육농가 특혜… 또‘도마위’조례 로비의혹‘가시화’

[예산=충지협] 예산군 의회가 행정사무 감사를 앞두고 일부의원들의 일탈로 연수 무용론까지 제기돼 왔으나 또다시 도마위에 올랐다.
 
지난본보(11월19일자 1면) 예산군의회 의정 연수 도마위’에서 행정감사를 앞두고 실시된 감사대비 의정연수가 일부의원들의 일탈이 행정감사에 그대로 반영됐다.
 
특히 부산까지 찾아가 입법조례 로비까지 의심이 되어온 ‘예산군 가축사육 금지구역에 관한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원안에 ‘가축사육제안지역 내에서 현대화를 하는 경우 기존 축사 면적의 20%범위 내에서 증축 및 개축 허용’한다는 내용이 첨가돼 14일에 통과시키는 어처구니 없는 일이 예산군 의회에서 벌어졌다.
 
예산군 행정과 법을 지키는 감시 역할을 해야 할 예산군 의회가 기존 가축농가에 대해 기득권을 넘어 특혜까지 주었다는 것. 의회의 권한 중 첫 번째가 자치입법권한으로 일부 축산단체가 로비까지 의심이 가는 조례안을 예산군 의회는 행정감사 기간 중 아무런 해명 없이 원안에 선물까지 안겨주었다.
 
의원 윤리실천규범을 보면 ‘심의대상 안건이나 행정사무감사 또는 조사의 사안과 직접적인 이해관계를 가지는 경우에는 이를 사전에 해명하고, 관련 활동에 참여 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되어 있다. 그러나 연수 중 일부 의원들의 일탈로 감사를 위한 교육은 뒷전으로 첫날부터 교육도 빠지고 다음날 오후에 나타나 밤새 무슨 일을 벌였는지 군민들은 더욱 궁금해 하고 있다. 더욱이 의원연수도 공무수행의 연속으로 일부 의원들이 로비를 받았다면 수사의 대상이며 결코 유야무야 넘어가서는 안 될 일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만약 상기 일들이 사실이라면 예산군 의회는 품위를 상실했고, 자치입법권을 포기한 것으로 예산군 의회는 공식적으로 연수기간 중 벌어진 불미스런 일들을 군민들에게 소상히 밝혀야 한다. 그래야 예산군 의회를 군민들이 신뢰를 하고 박수를 보낼 것이다.
 
예산읍 A씨는 “그동안 의원연수는 어떻게 받았는지 의회 운영도 매끄럽지도 못하고 조례안 로비 의혹에 대해 회기 중 단한마디도 언급도 없이 진행한 것은 군민들을 우롱하는 처사”라며 “일련의 사건들이 덮어지면 부당한 일들이 불감증으로 변해 더욱 만연되어 이번에 뿌리를 뽑아야한다”고 주장했다. 또 “일부 의원들의 분명한 비위 사실들을 덮고 넘어간다면 어떻게 군 행정에 대한 감시 역할을할지 참으로 암담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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