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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박 강도 높이는 천안시의회…브리핑실 사태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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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박 강도 높이는 천안시의회…브리핑실 사태 ‘왜?’

시의회, ‘브리핑 있을 때만 브리핑실 개방’ 조례 개정 추진

사진.jpg▲ 기자들이 모두 퇴근하고 난 뒤 천안시청 브리핑실 모습. 노트북 등 개인 소지품을 이용한 좌석 상시점유가 여전하다.(천안신문)
 
[천안신문] 천안시의회가 브리핑이 있을 때만 시청 브리핑실을 개방하고, 브리핑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사전에 시장에게 신청하도록 하는 ‘천안시 시정홍보 활성화를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추진 중이다.


시의회는 오는 21일까지 계속되는 제189회 2차 정례회 기간 중에 조례 개정을 마무리 한다는 계획이다.


조례 시행 이후에도 브리핑실 상시점유 여전


앞서 시의회는 지난 1월 23일 제181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일부 언론사 기자들의 브리핑실 무단 상시점유 금지 및 시정홍보 강화를 골자로 하는 ‘천안시 시정홍보 활성화를 위한 조례’를 제정했다.


이를 통해 시의회는 일부 기자들이 무단 상시점유 하고 있던 브리핑실 칸막이형 책상을 철거하는 한편 시정홍보위원회 구성․운영을 통해 특정 언론사에 광고비가 집중 배정되던 관행을 타파하기 위해 노력해왔다.


그러나 조례 시행 이후에도 일부 언론사 기자들은 노트북 등 개인 소지품을 이용해 자리를 맡아놓는 관행을 이어가 브리핑실 상시점유 해소라는 당초 목표는 여전히 실현되지 않고 있다.


‘브리핑실 이용하려면 사전 서면 신청’ 조례 개정 추진…왜? 


또 시의회는 ‘브리핑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사전에 시장에게 서면으로 신청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는 조항을 조례에 신설할 예정이다.


천안 시민이나 단체가 브리핑실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하려고 할 경우 천안시 공보관이 아닌, 일부 기자들의 친목모임인 천안시청기자단(일명 ‘회원사’) 간사와 일정을 조율하는 것이 관행화 돼 있다. 이런 관행으로 인해 회원사 외 기자들은 기자회견 일정도 알 수 없는 상황이 계속되면서 ‘기자도 모르는 기자회견’이라는 비판이 끊이지 않고 있다.


이와 관련해 한 시의원은 “브리핑실을 이용하려면 사전에 시장에게 서면으로 신청하도록 함으로써 특정 언론사나 기자가 관련 정보를 독점하는 문제는 자연스럽게 해소될 것”이라고 조례 개정 취지를 밝혔다.


조례개정안 통과 될까?


이번 조례개정안은 주명식 의장이 대표 발의자로 발 벗고 나섰으며, 22명의 시의원 중 현재 9명이 서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주명식 의장은 의원들을 일일이 찾아다니며 조례 개정 필요성을 설명하고 지지를 호소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서명 의원수가 과반을 넘지 못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일각에서는 본회의에서 제동이 걸릴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되기도 했지만, 통과가 어렵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한 상황이다.


한 시의원은 “조례개정안 발의에 필요한 인원을 채우기 위한 서명만 받았을 뿐, 실제 개정안이 본회의에 상정되면 어렵지 않게 통과될 것으로 본다”며 자신감을 나타냈다.


왜 조례 개정 사태까지 왔나?


시의회는 당초 조례를 제정하면 특정 언론사의 브리핑실 무단 상시점유나 광고비․정보․좌석 독점 등 그간 문제점으로 지적돼온 각종 폐해들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했다.


그러나 조례 제정 1년이 가까워오는 현재까지도 특정 언론사가 광고비․정보․좌석 등을 독점하는 관행은 그대로 이어져 오고 있다.


특히, 그동안 기득권을 지켜오던 이들 특정 언론사들이 사사건건 시의회를 비난하는 기사를 쏟아내면서 시의회가 ‘결심’하도록 만드는 결과를 자초했다는 평가다.


최근 회원사 소속 한 기자의 ‘소시오패스와 천안시의회’라는 제목의 기자수첩은 부글부글 끓고 있던 시의원들에게 기름을 끼얹은 상황이 됐다.


모든 천안시의원들을 소시오패스(반사회적 인격장애)로 싸잡아 매도한 이 기자수첩으로 인해 그동안 ‘브리핑이 있을 때만 브리핑실을 개방’하는 것은 과도한 조치라고 생각하던 의원 일부가 찬성으로 돌아선 것으로 전해진다.


시의회는 주명식 의장 지시로 각 상임위원회 사무실에 이 기자수첩 내용을 복사해 걸어 놓고 조례 개정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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