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무보험 운행 ‘꼼짝마’

기사입력 2015.11.04 14:30 댓글수 0

SNS 공유하기

fa tw
  • ba
  • ks url
    천안시 차량등록사업소 특사경팀, 무보험운행 근절 총력
    [천안신문] 천안시차량등록사업소 특별사법경찰팀(이하 특사경팀)이 천안시에서 발생하는 의무(책임)보험 미가입운행을 근절하기 위해 팔을 걷고 나섰다.
     
    지난 2014년 12월 11일 신설된 특사경팀은 4명의 직원으로 구성돼 있으며 천안시 등록차량의 1% 수준인 2300대의 무보험운행 사건에 적극 대응하고 있다.
     
    특사경팀은 올해 들어 10월말까지 1416대(검찰송치 등 1089대, 범칙금 327대)를 수사 종결하는 등 미제사건을 61%나 감소시키는 성과를 올렸다.
     
    의무보험 미가입운행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8조를 위반하는 명백한 범죄행위이며, 위반할 경우 10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1년 이하의 징역에 해당하는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
     
    유두현 차량관리사업소장은 “의무보험은 교통사고 발생 시 피해자를 보상하는 최소한의 안전장치”라며 “더욱 적극적인 수사를 통하여 무보험운행자에게 경각심을 심어주는 한편, 읍·면·동 및 각종 매체를 통한 지속적인 홍보로 의무보험 가입을 유도하는데 박차를 가하겠다”고 말했다.


    천안신문 후원.png


    동네방네

    오피니언

    backward top hom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