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천군, 교육경비 보조금 지원 못해

기사입력 2015.10.16 15:19 댓글수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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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체수입으로 공무원 인건비 못주는 郡보조금 교부 제동
    [서천=충지협]교육경비 보조 제한 위반 지자체에 대해 행자부가 보조금 삭감등의 패널티를 부과하기로 결정하면서 지역 교육의 막대한 위기가 초래되고 있다.

    특히 내년부터 교육경비 보조금을 중단할 경우 지역학교의 방과후학교 지원, 인재스쿨지원, 기숙사비 지원, 원어민 영어지원, 초등학교 학습준비물 지원사업등에 큰 지장이 예상되며 지역 교육재정에도 상당한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서천군이 매년 7억원 가량 투입하고 있는 교육경비 보조금은 각급 학교의 교육에 소요되는 경비를 보조하고 있는 실정으로 지원된 교육경비는 교육환경개선 및 교육활동 프로그램 운영 등을 통해 학생들에게 다양한 학습기회 제공과 사교육비를 줄이는데 큰 역할을 해오고 있다.

    그러나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 제3조에 따르면 자체수입으로 소속 공무원의 인건비를 충당하지 못하는 시·군은 교육경비 보조금을 교부하지 못하도록 제한하고 이를 어길 경우 보조금 삭감 등의 패널티를 부과할 계획이어서 서천군교육재정에 위기감이 조성되고 있다.

    전국적으로 교육경비 보조금 제재를 받는 지자체는 78개시·군이고 충남은 서천군, 계룡시, 부여군, 청양군 등 4개 시·군이 이에 해당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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