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 2024.05.19 23:44
Today : 2024.05.20 (월)

  • 흐림속초14.3℃
  • 흐림15.8℃
  • 흐림철원16.6℃
  • 흐림동두천16.7℃
  • 흐림파주16.4℃
  • 구름많음대관령11.5℃
  • 흐림춘천15.5℃
  • 박무백령도15.3℃
  • 구름많음북강릉12.9℃
  • 구름많음강릉13.6℃
  • 구름조금동해12.1℃
  • 구름많음서울17.8℃
  • 구름많음인천17.1℃
  • 구름조금원주15.0℃
  • 박무울릉도14.5℃
  • 구름많음수원15.0℃
  • 맑음영월12.1℃
  • 구름조금충주11.4℃
  • 구름많음서산14.4℃
  • 맑음울진12.4℃
  • 구름조금청주16.7℃
  • 구름많음대전13.6℃
  • 맑음추풍령11.5℃
  • 맑음안동13.3℃
  • 맑음상주16.8℃
  • 맑음포항15.5℃
  • 구름조금군산14.3℃
  • 맑음대구15.2℃
  • 맑음전주14.9℃
  • 맑음울산14.6℃
  • 맑음창원17.8℃
  • 구름많음광주15.5℃
  • 맑음부산17.3℃
  • 맑음통영15.7℃
  • 구름많음목포16.2℃
  • 구름조금여수18.2℃
  • 구름많음흑산도15.6℃
  • 구름많음완도15.5℃
  • 구름조금고창
  • 구름많음순천10.2℃
  • 구름많음홍성(예)14.1℃
  • 구름조금13.1℃
  • 구름많음제주18.7℃
  • 구름많음고산18.0℃
  • 흐림성산15.6℃
  • 구름많음서귀포18.9℃
  • 맑음진주12.0℃
  • 흐림강화16.2℃
  • 구름많음양평15.2℃
  • 구름조금이천13.5℃
  • 흐림인제14.6℃
  • 흐림홍천12.7℃
  • 맑음태백11.1℃
  • 구름많음정선군11.7℃
  • 구름조금제천10.7℃
  • 구름조금보은12.7℃
  • 구름조금천안12.3℃
  • 구름많음보령13.4℃
  • 구름많음부여11.7℃
  • 흐림금산10.2℃
  • 구름많음13.3℃
  • 맑음부안13.8℃
  • 구름조금임실9.6℃
  • 맑음정읍12.3℃
  • 구름많음남원12.0℃
  • 구름조금장수9.0℃
  • 맑음고창군11.3℃
  • 구름조금영광군12.1℃
  • 맑음김해시16.2℃
  • 구름많음순창군11.5℃
  • 맑음북창원17.8℃
  • 맑음양산시15.3℃
  • 구름많음보성군15.4℃
  • 구름많음강진군12.6℃
  • 구름많음장흥12.4℃
  • 구름많음해남12.2℃
  • 구름많음고흥12.1℃
  • 맑음의령군12.7℃
  • 맑음함양군11.2℃
  • 구름조금광양시16.2℃
  • 구름많음진도군12.4℃
  • 구름조금봉화11.1℃
  • 맑음영주12.7℃
  • 맑음문경13.9℃
  • 맑음청송군9.8℃
  • 맑음영덕11.1℃
  • 맑음의성12.0℃
  • 맑음구미15.3℃
  • 맑음영천12.1℃
  • 맑음경주시12.7℃
  • 맑음거창11.5℃
  • 맑음합천13.0℃
  • 구름조금밀양14.9℃
  • 맑음산청12.5℃
  • 구름조금거제14.9℃
  • 구름많음남해17.1℃
  • 맑음14.4℃
기상청 제공
[사설]천안 선거구 증설 반드시 이뤄내야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사설]천안 선거구 증설 반드시 이뤄내야

[천안신문] 내년 4월 13일 치러질 제20대 총선의 선거구획정이 여전히 오리무중이다. 국회 정치개혁특위는 여야의 당리당략으로 총선 선거구획정 기준을 마련하지 못한 채 지난 8월 31일 활동을 끝냈다. 


정개특위는 법정시한 2개월 전인 8월 13일까지 획정 기준을 선거구획정위에 넘기기로 했지만, 여야 간 현격한 입장차를 좁히지 못한 채 고작 ‘의원정수 300명을 유지한다’는 합의만으로 활동을 종료했다.


이런 가운데, 천안시청과 시의회를 비롯해 정치권, 시민단체 등 40여개 기관 및 단체로 구성된 ‘헌법 수호를 위한 천안시 국회의원 선거구 증설 범시민협의체’는 지난 1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발대식을 갖고 천안시의 국회의원 선거구 증설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나섰다.


늦은 감이 없지 않지만 이제라도 천안시 모든 구성원들의 힘을 모아 우리의 뜻이 관철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아끼지 말아야 한다.


헌법재판소가 선거구의 인구 상․하한 비율이 3:1에 이르는 것은 헌법에 맞지 않다는 결론을 내린 만큼 천안의 국회의원 선거구 1석 증가는 너무나도 당연한 일이다. 그러나 중앙 정치권에서는 천안·아산 지역을 일부 분할해 선거구를 획정하는 전형적인 게리멘더링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러한 정치권의 야합음모는 반드시 막아내야 한다.


헌재 판결의 취지를 살려 전국 선거구에서 표의 등가성을 맞춰야 하며, 이는 모든 국민들이 자신의 1표가 다른 지역민들의 그것과 같은 효과를 내게 하는 너무나 당연한 일이다. 이것이 헌재가 추구하고자 하는 정신인 것이다. 천안 국회의원 선거구 증설은 지역이기주의가 아니라 천안시민들의 당연한 권리이며 헌법 준수의 문제다. 


천안신문 후원.png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