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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 신도시 지역 이장 자격·운영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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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 신도시 지역 이장 자격·운영 ‘논란’

일부 이장 ‘월권행위’ 심각… 동·면장 지도·감독 절실

“주민은 없는데 이장은 왜 두는지”…시민편익·행정효율 고려 정비해야

[세종=충지협]세종시 건설에 따른 토지 수용과 행정구역 개편 등으로 주민들의 거주지 이동이 발생하면서 토지값 상승과 보상심리가 작용하면서 마을 운영을 맡고 있는 이장에 대한 운영 방침과 자격 여건 등 다양한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이런 변화는 일부 면 지역을 중심으로 급속한 인구감소와 더불어 일부 지역을 중심으로 시 행정의 최일선을 담당하고 있는 ‘이장’에 대한 논란으로 번졌다.

◆행복도시로 인한 마을 인구 감소…이장 존재 ‘유명무실’
현재 세종시 연동면인 행정중심복합도시 5-3 생활권 용호리, 5-2 생활권 다솜리, 5-1 생활권 합강리 등 이들 지역은 개발이 진행됨에 따라 세종시내 타 지역으로 이주함에 따라 자연적으로 인구가 감소하고 있다.

7월 말 기준으로 용호1리 16세대, 용호2리 4세대, 다솜리 5세대, 합강1리 31세대, 합강2리 36세대로 편의상 주민등록만 현 지역에 유지하고 이주한 인구를 가만하면 실제 거주 인구는 더욱 감소한다.

특히 용호2리와 다솜리는 거주민을 한 손에 꼽을 수 있을 정도로 이런 사항에서 각 마을마다 이장을 유지해야 하는지 또한 이들의 실 거주지 등에 대해 논란이 되고 있다.

거의 사람도 안 사는 마을에 이장만 존재해 그 역할이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이다.

한 주민은 “세종시 개발에 따라 불가피한 면도 있지만 사람도 거의 없는 지역에 이장이 할 일이 뭐가 있느냐. 그냥 자리만 유지하는 것 같다. 이러니 여러 말들이 나온다”고 꼬집었다.

이와 같은 상황이 발생하기 전에 세종시와 일선 면에서 선제적 조치가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이며 이와 관련해 연동면 관계자는 “행복도시에 속하는 것을 고려해 행정구역은 유지한 채 용호2리와 다솜리 지역을 용호1리 이장이 함께 맡도록 급한데로 이달 말까지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세종시.jpg▲ 세종시 금남면 일부 이장들의 월권행위로 인해 기업과 주민들이 불편해 하고 있다.
◆연기면 세종3리·4리, 누리리·한별리, 산울리·한울리…각각 1명 이장 관할
 세종시 연기면은 2012년 7월 9개리를 관할하는 행정개편에 따라 새롭게 출범했다. 이곳은 신도시 개발 예정지역이 상당수로 주민이 적은 지역을 중심으로 일부 지역은 두 개리를 하나로 묶어 한 명의 이장을 선출해 운영하고 있다.

이들 중 일부 지역의 이장은 마을이 수용됨에 따라 신도시 지역으로 이주하면서 현지의 이장을 맡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금남면 일부 마을 이장의 월권행위 심각
 세종시 금남면은 신도시 개발과 밀접한 지역에 위치해 있는 관계로 타지역 이주민들이 급증하고 있으며 기업체 또한 활발하게 운영되고 있다.

이런 특수를 이용해 일부 마을 이장은 입주 기업체와 기존 업체를 돌면서 마을발전기금의 명목으로 많은 돈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마을발전기금은 일회성 요구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해마다 기부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하고 있다.

따라서 많은 금액의 마을기금을 다루는 일을 맡게되는 이장의 막중한 권한 때문인지 이장 선출과 관련해 많은 민원이 발생하고 있다.

또한 마을에 이주한 주민에게 까지 마을발전기금을 납부할 것을 강요하고 있어 이주민들은 큰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마을 지역에 전·답을 매입할 경우 농지원부 증명서를 대부분 마을 이장에게 의뢰하게 되는데 이과정에서 일부 이장은 은근히 접대받기를 원하는 경우 왕왕있다.

무엇보다 이장들의 월권행위가 심각한 것은 이장단을 지도·관리하는 면사무소의 최고 수장인 면장을 다른 지역으로 퇴출 시킬 것인가 하는 안건을 정해 면장을 참석시킨 상태에서 인민재판하듯이 그 자리에서 진행했다.

다행이 1표차로 면장의 퇴출은 막을 수 있었으나 그런 안건을 정하고 인민재판을 진행했던 이장들은 모두 이장단 임원을 사퇴키로 결정하고 단체 사표를 제출했으나 아직 정확하게 처리되지 않고 있는 상태이다.

한편 세종시 이장·통장에 임명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제2조(임명자격)에는 이·통장은 당해 리·통장 지역에 2년 이상 거주한 25세 이상인 사람으로 한다고 명시돼 있다. ‘주민등록’을 명시하지 않은 반면 제3조(임명절차) 3항 5호에는 ‘해당 리통이외의 지역으로 전출했을 때’ 읍면동장이 직권으로 해임할 수 있다고 돼 있다.

아울러 공개모집을 통한 이통장 선출의 모집공고문에는 구체적으로 ‘주민등록’이 돼 있는 실제 거주자라고 명시돼 있다.

이와 관련 시 관계자는 “이장 선출 당시에는 주민등록상을 유지해야 하지만 그 이후 변동이 있을 경우 읍·면·동장의 재량에 따라 해임 여부 등을 결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장은 해당 리통에 대한 대표자의 역할로 행정시책 홍보, 주민 여론 수렴, 주민등록 거주사실 확인, 주민 화합 단결 등에 관한 직무를 수행한다..

또한 이·통장의 임무와 실비 변상에 관한 조례에 의해 업무수행에 소요되는 실비로 20만원의 월정수당과 매월 회의 참석수당을 받는다. 더불어 임무수행능력과 사기진작 등을 위해 업무추진관련 물품, 국내외 연수 등을 지원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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