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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륜차 교통법규 위반 특별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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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륜차 교통법규 위반 특별단속

천안동남서, 8월~10월까지 이륜차 교통법규 위반행위 단속 강화

IMG_1389.JPG▲ 배달업소 업주가 이륜차 안전 반사지를 부착하고 있는 모습 - 천안신문
 
[천안신문]천안동남경찰서는 지난 7일 신부동 터미널과 신방동 먹자골목 일대의 배달업소를 방문하여 업주 및 배달원을 대상으로 이륜차 교통법규를 준수해 줄 것을 당부했다. 
 
현재 경찰에서는 8월부터 10월까지 3개월간 이륜차 특별단속 기간을 운영 중에 있으며, 주요 단속 항목으로는 이륜차 인도주행, 안전모 미착용, 신호위반과 무면허 운전이다.
 
특히 3회 이상 교통법규를 위반하는 이륜차 운전자는 해당 배달업소를 찾아가 배달원 대상 안전교육 시행여부를 확인한 뒤, 양벌규정을 적용해 업주까지 함께 단속할 예정이다.
 
이에 교통외근경찰관들은 동일 배달 업소가 재차 단속되는 일이 없도록 업주들에게 배달원에 대한 안전교육을 강화해 줄 것을 당부하고, 배달 이륜차에 야광 반사지를 부착하여 업주들을 대상으로 홍보활동을 전개했다.   
 
천안동남경찰서 장권영 서장은 “이륜차 교통법규 위반행위에 대한 단속과 홍보 강화로 이륜차 교통사망사고를 예방하고 안전운행 문화를 정착시켜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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