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 2024.05.21 07:40
Today : 2024.05.21 (화)

  • 흐림속초15.3℃
  • 구름조금17.9℃
  • 맑음철원16.7℃
  • 맑음동두천16.7℃
  • 맑음파주17.4℃
  • 흐림대관령11.1℃
  • 맑음춘천18.7℃
  • 흐림백령도15.0℃
  • 흐림북강릉13.9℃
  • 흐림강릉14.4℃
  • 흐림동해15.3℃
  • 흐림서울18.6℃
  • 박무인천17.5℃
  • 구름많음원주18.6℃
  • 맑음울릉도16.1℃
  • 박무수원17.0℃
  • 흐림영월18.4℃
  • 흐림충주18.3℃
  • 흐림서산16.2℃
  • 흐림울진15.3℃
  • 흐림청주19.2℃
  • 박무대전17.6℃
  • 흐림추풍령15.1℃
  • 흐림안동14.8℃
  • 흐림상주16.1℃
  • 흐림포항15.7℃
  • 흐림군산15.8℃
  • 흐림대구16.3℃
  • 흐림전주16.7℃
  • 구름많음울산16.5℃
  • 맑음창원19.5℃
  • 맑음광주19.2℃
  • 맑음부산18.9℃
  • 맑음통영19.1℃
  • 박무목포17.2℃
  • 맑음여수18.5℃
  • 박무흑산도16.5℃
  • 흐림완도19.6℃
  • 구름많음고창
  • 맑음순천18.0℃
  • 흐림홍성(예)16.9℃
  • 흐림18.5℃
  • 맑음제주19.3℃
  • 맑음고산18.8℃
  • 맑음성산20.0℃
  • 맑음서귀포21.3℃
  • 구름조금진주18.8℃
  • 흐림강화17.3℃
  • 구름많음양평18.3℃
  • 흐림이천17.6℃
  • 흐림인제14.7℃
  • 구름많음홍천16.5℃
  • 흐림태백11.2℃
  • 흐림정선군15.5℃
  • 흐림제천16.1℃
  • 흐림보은15.6℃
  • 흐림천안18.4℃
  • 구름많음보령18.1℃
  • 흐림부여17.7℃
  • 흐림금산15.6℃
  • 흐림18.0℃
  • 흐림부안17.2℃
  • 맑음임실16.9℃
  • 구름많음정읍16.8℃
  • 맑음남원18.4℃
  • 맑음장수16.1℃
  • 구름많음고창군16.2℃
  • 구름많음영광군17.0℃
  • 구름조금김해시18.4℃
  • 맑음순창군17.4℃
  • 구름조금북창원19.8℃
  • 구름조금양산시18.5℃
  • 구름많음보성군18.8℃
  • 구름많음강진군18.1℃
  • 맑음장흥18.3℃
  • 구름많음해남19.2℃
  • 맑음고흥19.9℃
  • 맑음의령군19.8℃
  • 구름많음함양군16.4℃
  • 맑음광양시20.4℃
  • 구름많음진도군18.8℃
  • 흐림봉화14.4℃
  • 흐림영주14.3℃
  • 흐림문경15.1℃
  • 흐림청송군14.5℃
  • 흐림영덕15.2℃
  • 흐림의성15.9℃
  • 흐림구미17.0℃
  • 흐림영천14.9℃
  • 흐림경주시15.6℃
  • 흐림거창14.7℃
  • 구름많음합천17.6℃
  • 구름많음밀양17.6℃
  • 맑음산청16.4℃
  • 구름조금거제18.6℃
  • 맑음남해19.2℃
  • 맑음19.0℃
기상청 제공
7일부터 미곡 혼합 유통ㆍ판매 금지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7일부터 미곡 혼합 유통ㆍ판매 금지

[서산=충지협]오는 7일부터 국산 미곡과 수입 미곡의 혼합 유통ㆍ판매와 생산연도가 다른 미곡의 혼합 유통·판매가 금지된다. 금지 미곡은 벼, 현미, 쌀이 포함되며 육안으로 원형을 알아볼 수 있는 것(부서진 것 포함)도 해당된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충남지원 서산ㆍ태안사무소(사무소장 배현남)에 따르면 이러한 내용의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지난 1월 6일 공포돼 오는 7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며, 법 개정에 따라 금지 대상이 되는 미곡의 범위 등이 규정된 시행규칙 개정안이 이달 30일자 관보에 게재되었다.

관련 법령에 따르면 혼합 유통ㆍ판매 금지 규정을 위반할 경우 정부관리 양곡 매입자격 제한, 영업 정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사용ㆍ처분한 양곡의 시가 환산 가액의 5배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또한 양곡의 거짓ㆍ과대 표시 및 광고에 대한 처벌 수준도 현재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시가 환산 가액의 5배 이하의 벌금'으로 강화된다.

이번 미곡 혼합 유통ㆍ판매 금지는 올해부터 쌀 관세화가 시행되면서 수입쌀이 도입돼 국산 쌀과 혼합 유통되는 등 양곡 유통질서를 어지럽힐 수 있다는 농업인과 소비자의 우려 사항에 따라 법 개정안을 마련하게 됐다.

개정안 시행 이전의 경우 수입쌀은 통상적으로 밥맛 개선 등을 위해 국산 쌀과 혼합해 소비자에게 판매되는 경우가 많아 이번 미곡 혼합 유통·판매 금지 시행으로 국산 쌀과 수입쌀이 구분되어 유통되는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된다.

배현남 사무소장은 “양곡 유통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모니터링을 강화하는 한편 관계기관 간 부정유통 특별단속을 7일부터 8월 28일까지 실시할 계획”이라며 “양곡 가공유통?판매업체는 7일부터 시행되는 미곡 혼합 유통?판매 금지 제도를 충분히 숙지하여 조기에 양곡 유통질서가 확립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줄 것”을 당부했다.


천안신문 후원.png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