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장애인 차별금지, 인권보장조례 제정된다!

기사입력 2011.03.25 11:01 댓글수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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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지철교육의원, 충남장애인 11단체 조례제정 간담회 가져


    충남장애인의 차별을 금지하고 인권보장을 제도적으로 규정하는 조례가 제정될 전망이다.


    김지철 충남교육의원과 (사)충남장애인단체연합회 소속 11개 장애인단체가 지난 21일 충남장애인단체 사무실에서 가칭 충청남도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 제정을 위한 간담회를 가졌다.


    이번 조례 제정을 제안한 있는 김지철 교육의원은 충남지역의 장애인에 대한 차별을 금지하고, 장애인의 인권보장에 관한 제도와 정책 등의 사항을 규정해 장애인의 사회참여와 평등권 실현을 통해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를 지역사회에서 구현하기 위한 것이라며 조례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보령, 홍성 등지에서 참석한 장애인단체장과 임원 등 20여명은 나사렛대 우주형교수의 자문과 검토를 거친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안의 초안에 대해 질의응답과 토론을 가지면서 조례안의 내용을 보완했다.


    이날 공동 간담회에서 수정된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132조에 따라 충남도와 사전 협의를 거쳐 5월경 충남도의회에 상정될 예정이며, 의회의 의안심사 절차를 거쳐 최종 의결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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