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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청, 행복도시~청주시 도로건설 주민 피해 ‘무신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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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청, 행복도시~청주시 도로건설 주민 피해 ‘무신경’

부강면 갈산리 측구공사로 사유지 이용 불가능해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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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충지협]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이 발주한 행복도시~청주시 왕복 4차로 도로공사로 인해 일부 사유지가 피해를 보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돼 논란이 되고 있다.

이 건설 사업은 세종시 부강면 부강리(국지도 96호선)에 출발해 충북 청주시 흥덕구 강서1동청주3차 우회도로)를 잊는 총 10km·왕복 4차로 신설 도로공사로, STX 건설이 주간사로 선정돼 내년 완공을 목표로 진행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사업의 시점부분인 부강교차로로 연결되는 리도207호선(부강행산로)의 확장 공사로 산 24-4 인근 지역 개인 사유지 이용에 큰 제약을 받고 있다며 주민들이 대책 마련을 요구하고 나섰다.

현재 공사는 도로 공사구간에 인접한 임야의 하단부분에서 정상 부분을 거쳐 다시 내려가는 물배수를 위한 측구 공사가 진행 중으로 이 지역은 상당부분이 밭으로 사용되고 있다.

문제는 측구 공사가 임야의 높은 부분까지 연결됨에 따라 수용되지 않은 측구와 접해 있는 개인 사유지 이용이 크게 제약받고 있는 실정으로 높은 부분의 정상의 흙을 깎아 밭으로 만들 경우 측구의 안전에 영향을 끼쳐 사실상 정상적인 토지 이용이 불가능하다.

이와 관련 토지주 측은 “이런 식으로 공사가 진행될지 몰랐다. 누구하나 제대로 알려주지 않았고 공사에 앞서 설명회도 없었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른 주민도 “공사 중지를 요청하고 해결방안을 마련을 요구했지만 공사관계자는 아무 문제 없다며 공사를 진행했고 행복청에 민원을 제기하라는 말만 하고 있다”고 불만을 제기했다.

시공사 관계자는 토지이용에 제약이 있을 수 있음을 일부 인정하면서도 “토지 소유주가 도로 설계과정에서 이런 문제를 미리 제기했어야 한다”며 “토지 보상이 다 끝나고 얘기하면 우리 입장에서는 어쩔 수 없다. 발주처에 민원을 제기하는 수 밖에 없다”고 해명했다.

일반적으로 도로 건설로 인해 개인 재산권 행사에 크게 제약받을 경우 실시설계 과정에서 이를 반영해 보상하도록 돼 있지만 이것이 충분하지 않고 또 건설공사가 설계와 시공이 각각의 업체가 따로 하는 현실에서 종종 문제가 뒤늦게 발생할 수 있다.

아울러 주민설명회가 개최되더라도 정확한 자료 제공과 더불어 이해 당사자가 철저한 관심을 갖지 않는 한 사전에 이런 문제를 놓치기 쉬운 것도 사실이다.

이런 전반적인 현실을 고려해 행복청 및 시공사측은 주민 피해 최소화 및 공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빠른 시일내에 합리적인 대책 마련에 나서야 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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