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2신고한 사람이 체포된 사연

기사입력 2015.03.11 14:41 댓글수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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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안신문]지난 2월 서울의 한 경찰서에 “칼을 든 괴한들이 나를 죽이려한다”라는 신고를 한 40대 남성이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체포되었다.

    신고자가 체포된 사연은 이러하다.

    잔뜩 술에 취한 남자는 스스로 112신고를 한 후, 경찰관들이 자기가 한 신고를 얼마나 잘 처리하는지 보고 싶었고 실제로 관할 파출소에 다른 민원인을 가장하여 들어가 신고처리 과정을 지켜보았던 것이다.

    현재 진행 중인 강력사건으로 판단한 경찰은 그 남자의 신고에 비상이 걸렸고, 1차로 20여명의 경찰관을 급파하여 신고가 접수된 휴대전화 기지국 주변을 수색하기 시작했다. 시간이 지나면서 투입된 경찰력은 점점 늘어났으나 가상의 신고자를 찾지 못한 경찰관들의 입술은 타들어 가기만 했다.

    술에 취한 채 이 광경을 전부 목격하고 있던 신고자는 더욱 신이 났는지 횡설수설하기 시작했고 이를 제지하던 신임순경 한명이 이상한 점을 발견했다

    지속적으로 걸려오는 신고자의 휴대전화 통화내용을 들어보니 통화 상대방이 같은 경찰서 경찰관이고 112신고자의 위치 및 현재 상황을 확인하기 위한 내용이었던 것 이었다

    경찰서를 발칵 뒤집어 놓은 112신고자가 지금 눈앞에 횡설수설하는 주취자임을 확신한 신임순경은 그 자리에서 술에 취한 남자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로 체포했으며, 해당신고에 투입된 수많은 경찰관들은 약 30분간의 수색을 중단하고 해산한 것으로 알려졌다.

    112허위신고는 시민의식의 성숙과 함께 해마다 줄고 있는 추세이나, 여전히 위와 같은 철없는 행동으로 소중한 경찰력과 시민들의 세금인 국가예산이 낭비되어 지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경찰은 2013년 허위신고 처벌비율을 14.3%에서 지난해 78.3%로 강화하고 해마다 올바른 112신고 문화대전을 개최하는 등 시민의식 향상에도 힘쓰고 있다.

    봄의 초입에 들어 야외활동이 늘어나면서 112신고가 더 많아지고 있지만, 다른 시민의 위급한 도움요청에 장애가 되는 허위신고는 더 이상 없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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