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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자 화장신고 주소지 통보로 인감사고 예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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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행정

사망자 화장신고 주소지 통보로 인감사고 예방


4월부터 사망자 주소지 행정기관에 신속통보, 인감직권말소 등 허위발급 최소화


천안시가 4월부터 사망자의 화장이나 매장현황을 주소지 행정기관에 신속히 통보해 사망자의 인감 허위발급, 기초노령연금 부당수급을 사전예방, 신뢰받는 민원행정을 구현하기로 했다.


시는 현재 운영 중인 천안추모공원의 화장현황을 매일 전국 관할행정기관에 통보해 인감 직권말소 및 인감특이사항 등을 전산에 기록함으로써 인감사고를 예방하고, 매장현황 또한 매장접수기관에서 해당기관으로 통보해 인감사고를 예방하기로 했다.


천안지역에서 인감허위발급 등 인감사고는 2009년 38건, 2010년 32건 등 최근 2년 동안 70건이 발생했으며 이 가운데 사망자 허위발급이 69건을 차지하고 있다.


사망자 인감을 발급받는 이유는 사망자의 재산을 처분할 때 상속 등 통상적으로 처리할 경우 서류가 복잡하고 시간이 많이 소요되지만 인감증명서를 첨부하면 쉽게 처리된다는 인식이 자리잡고 있다.


또한 부동산 매매 등 개인의 재산처분에서도 당사자의 인감증명 첨부로 대리처분이 가능하며, 증명청에서는 사망 신고전에는 사망자의 사망사실을 확인하지 못하는 점을 악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한편 천안시는 매장 및 화장현황을 신속히 주소지 관할 행정기관에 통보함으로써 부동산 매도용 등으로 사망자의 인감증명서가 부정 발급되어 발생되는 친족간의 재산분쟁을 예방하고 기초노령연금 부당수령 방지, 인감담당 공무원의 심리적 부담 해소 등의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천안신문 후원.p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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