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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청양군선관위 불법선거 제보 늦장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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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청양군선관위 불법선거 제보 늦장 대응

청양경찰서 사건인지 수사 진행 없어
봐 주기 수사 의혹…공명선거 헛구호
장학금 수여 학생 최저 1천만, 최고 5천만 원 대상

[청양=충지협]충남 청양군 선거관리위원회가 오는 3.11 전국적으로 실시되는 농업·축산협동조합장 선거와 관련해 사전 선거법 위반 의혹을 제보 받고도 늦장 대응으로 일관해 빈축을 사고 있다.
 
히, 사전 선거법 위반 의혹을 받고 있는 A씨 예비후보는 현직 조합장으로 지역에서 많은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 가운데 선관위는 제보자에게 지난해 12월 말 경 제보를 받은 상태에서 현재까지 검찰에 수사의뢰를 하거나 보도 자료를 배포하지 않고 있어 봐주기라는 의혹을 받고 있다.
 
또한, 이런 사전 불법선거 운동을 인지하고 있는 청양경찰서가 관련자 A씨 조합장에 대한 수사나 어떠한 조치도 없는 것으로 드러나 불법사전운동에 대해 방치하고 있다는 비난과 함께 토착비리란 의심을 사고 있다.
 
이와 관련해 사전 불법선거운동으로 의혹을 받고 있는 현직 A조합장은 청양 경찰서에 많은 도움을 주고 있는 경찰발전위원회(이하 경발위) 위원장직을 맡고 있던 중 2월 초 조합장선거를 위해 사퇴한 것으로 알려져 경찰에서 특혜를 주고 있는 것 아니냐는 의심을 받기 충분하다.
 
제보자에 따르면 조합장 예비후보자는 현직에 있으면서 마을기금으로 100만원을 기탁했으며 대학생 30명에게 각 100만원씩 장학증서와 함께 조합장 본인의 이름으로 장학금 전달을 비롯해 조합사업을 진행하면서 사전 불법선거운동을 전개했다.
 
이처럼 제보자는 완벽한 사전 불법선거운동에 대한 제보를 청양선거관리위원회에 제보했으나 40일이 지난 지금까지 아무런 답변이나 조사 진행과정 및 결과를 발표하지 않고 오히려 쉬쉬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답답함을 호소했다.
 
이에 충남지역신문협회(회장 이평선, 이하 충지협)가 청양 선거관리 위원회와 경찰서를 취재한 결과, 목허균 청양선관위 지도홍보계장은 “청양선관위로 발령을 받아 근무한지 얼마 되지 않아 사건에 대한 처리가 늦어지게 됐다”며 “이번 명절 전까지 조서를 완료해 검찰에 수사 의뢰를 하거나 진행 내용을 보도 자료를 통해 기자들에게 홍보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윤선구 선관위 사무과장은 “자세하고 철저하게 조사를 하기 위해 시간이 많이 소비된 것 같다”면서 “빠른 시일에 불법여부를 밝힐 수 있도록 하겠다”고 해명했다.
 
이에 김영갑 충남선거관리위원회 지도과장은 “불법 사전선거운동에 대해 누구든 제보나 고발을 하게 되면 빠르면 3일 늦으면 7일 정도에 불법 선거운동인지에 대해 판단을 내려 보도 자료를 배포해 사전불법선거운동을 근절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제보자가 분명하게 제보를 했는데 한 달 이상 시간을 끌면서 서류를 가지고 있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라고 명확히 설명했다.
 
또한, 청양경찰서 조기연 서장은 “사전 불법선거운동에 대한 사건은 인지하고 있었으나 후보등록일이 24~25일로 아직 A조합장이 후보등록을 할지 중간에 사퇴를 할지 모르는 상황에서 수사를 하는 것은 옳지 않은 것 같다”면서 “A 조합장이 경발위 위원장 이었으나 조합장에 출마하기 위해 위원장직을 사퇴해 경찰과는 아무런 연관이 없다”고 궁색한 변명을 내 놓았다.
 
충남경찰청 관계자는“경찰에서도 사전 불법선거운동을 하게 되면 어떠한 상황이냐에 따라 다르겠지만 확실한 불법사전선거일 경우에는 수사를 하는 것이 옳다”면서 “충남경찰청에서는 깨끗한 공명선거가 될 수 있도록 농협중앙회와 MOU협약까지 맺고 있는 마당에 늦장 대응은 있을 수 없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A 조합장은 “대학생들 장학금은 관례적으로 시행하던 행사로 30명에게 100만원씩을 지급하고 장학증서를 조합장 이름으로 전달했다”면서 “이 부분에 대해 불법선거운동이 아니라는 내용의 농협중앙회에 공문을 받아 놓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충지협 취재 기자가 농협중앙회의 답변을 살펴본 결과 표창장은 조합장 명의로 지급할 수 있으나 부상은 제외된다는 내용이 분명하게 있는 것으로 확인돼 A조합장은 답변서 해석을 잘못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처럼 청양 경찰서와 선거관리위원에서 확실한 제보자에 의한 제보가 있는 상황에서 봐주기 수사를 하는 것에 대한 유권자들의 의혹에 대해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주목된다.
 
한편, 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에 따르면 조합에서 관행적으로 조합원 자녀들에게 지급하던 장학금이지만 장학증서와 부상으로 100만원 상당의 부상이 지급됐으므로 A예비후보의 명백한 기부행위로 위법이란 판단이다.
 
따라서 장학금 지급일이 지난해 10월 7일자로 장학금을 받은 학생들은 100만원을 초과하지는 않아 형사적인 처벌은 면했지만 받은 금액의 10~50배 과태료 대상자에는 해당됨에 따라 자진 신고하거나 선관위 조사에 적극 협조해 감면이나 면죄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현명한 것 같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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