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시 매립지 독점 과욕으로 분쟁 촉발...헌재결정 따라야
[아산=충지협]아산만(당진·평택항) 매립지 관할을 둘러싸고 해당 지자체간 의견대립이 치열한 가운데 아산시와 충남도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라야 한다는 확고부동한 의지를 표명하고 있다.
지자체간 대립이 이어지고 있는 곳은 충남도 아산시와 당진시, 그리고 경기도 평택시가 마주하고 있는 당진·평택항 내항 매립지역으로 지난 2010년 2월 평택시가 매립지역 관할을 행정자치부 장관이 결정해 달라는 신청을 내며 3개 자치단체의 갈등이 시작됐다.
아산시와 당진시는 2004년 헌법재판소 결정에 따라 해상경계선을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반면, 평택시는 모든 관할을 평택시로 조정해달라고 주장하는 등 한치의 양보 없이 대립하고 있어 현재 중앙분쟁조정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해당 매립지는 수년간 당진시와 평택시 간 경계 결정에 대한 다툼이 있었던 곳으로 지난 2004년 9월 23일 헌법재판소 결정에 따라 해상경계선을 기준으로 경계가 명확한 곳이다. 그러나 2009년 4월 1일자로 ‘새로이 조성된 매립지의 관할 자치단체를 행정자치부 장관이 결정하도록 한다‘는 지방자치법이 개정되면서 새로운 국면을 맞이했다.
그 간의 다툼은 분쟁 면적이 넓은 당진시와 평택시 간 치열한 대립양상으로 진행됐지만 향후 양상은 달라질 전망이다. 중앙분쟁위원회에서 평택시의 손을 들어 줄 경우 충남도의 도계(道界)가 변경되는 만큼 아산시가 당진시와 뜻을 함께해 충남도와도 긴밀히 협력 대응할 예정이다.
이번 분쟁에서 아산시에 해당되는 면적은 제방과 도로 2필지(면적 : 1만4천777.2㎡)로서 당진시와 평택시의 분쟁면적에 비해 주목받지 못한 것이 사실이나, 도시성장과정에서 개발확장의 중요한 교두보가 될 수 있음을 간과할 수 없고 무엇보다 엄연한 아산시 관할지역인 것이다.
아산시와 당진시, 평택시는 지난 2007년 아산만 공동개발과 협력을 목적으로 협약을 체결한 바 있다. 손잡고 함께 노력하자던 약속은 중앙분쟁조정위에서 상호간 대립하면서 분쟁으로 바뀌었다.
분쟁을 조정하는 중앙분쟁조정위원회가 2004년 헌재결정에 따른 해상경계선 기준을 일부 변경할 경우, 또 다른 분쟁을 유발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따라 중앙분쟁조정위원회의 결정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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