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 2024.06.02 22:37
Today : 2024.06.03 (월)
전년보다 7.3% 17억원 증가, 동남구 101억원, 서북구 131억원
납부 기간 16일~30일, 기간 초과시 3% 가산금 추가
천안시가 상반기 정기분 자동차세 17만5,107건 232억5천5백만원을 부과 고지했다.
이는 전년도 16만9,854건 215억5천8백만원보다 5,253건 16억9천7백만원(금액대비 7.3%) 늘어난 규모이며, 지난 1월과 3월 선납 신청하여 납부한 차량과 비과세·감면 차량은 이번 과세대상에서 제외됐다.
구청별로는 동남구청 7만8,926건 101억2천1백만원, 서북구청 9만6,181건 131억3천4백만원이다. 차종별로는 △승용차가 13만4,682건 218억1천8백만원 △승합차 7,131건 4억8백만원 △화물차 3만838건 8억7천7백만원 △기타 2,456건 1억5천2백만원이다.
올해 자동차세 부과가 큰 폭으로 늘어난 것은 꾸준한 인구증가에 따른 자동차 등록대수가 증가하고 7~10인승 승용자동차의 과세특례소멸(감면폐지)로 세액이 증가했기 때문이다.
자동차세 납부대상은 6월 1일 현재 등록원부상 자동차 소유자이며, 연 세액이 10만원 이하인 경차 및 화물차 등은 이번 상반기에 1년치 자동차세 전액이 부과되며 납부기간은 이달 16일부터 30일까지다.
한편 납부기간 중 남은 하반기 자동차 세액을 납부할 경우 10% 할인 받은 금액으로 신고 납부하여 절세할 수 있다. 자동차세 납부방법은 전국 금융기관에 있는 CD/ATM기에서 본인통장, 현금카드, 신용카드로 조회하여 납부하거나 천안지역 금융기관 및 전국 우체국, 농협에서 현금으로 납부할 수 있다.
또한, 위택스(www.wetax.go.kr)를 이용한 인터넷납부, 농협 가상계좌납부, 지로납부(www.giro.or.kr), 은행이나 카드사홈페이지 납부 등 다양한 납세편의제도를 이용하면 은행방문 없이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특히 시는 납부기한인 6월 30일이 경과하면 3%의 가산금이 추가되며 장기 미납할 경우 자동차 번호판 영치 및 재산 압류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어 납부기한 내 반드시 납부해줄 것을 당부하고 있다. 자동차세에 대한 궁금한 사항은 동남구청 세정과(521-4170∼4172), 서북구청 세정과(521-6170∼6172)나 주소지 읍·면사무소, 동 주민센터 세무담당자에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