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 2024.06.02 22:37
Today : 2024.06.03 (월)
축구센터 건립관련 매입부가세 환급추진, 지방재정확충 기여
천안시가 신개념 세원발굴로 36억원이라는 부가가치세 환급을 받아내 재정확충에 기여하는 성과를 이뤘다.
이번 성과는 지난 2007년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개정으로 지방자치단체의 ‘부동산 임대업’과 ‘기타운동시설 운영업’ 등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포함돼 매입부가가치세와 매출부가가치세가 발생한다는 점에 착안, 2005년 공사에 착수해 2009년도 완공 운영 중인 축구센터 신축과 관련해 납부된 매입부가가치세가 지방재정 확충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 조사에 착수하면서 이뤄낸 결실.
부가가치세 환급신청은 특히 경정청구기간 3년이 이미 경과된 상태여서 환급의 성공을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이었고 환급금 소멸시효 만료기간도 겨우 3∼4개월 남아있는 상태에서 자료수집 단계부터 최종결정까지 속전속결로 진행해 환급이 이뤄졌다는 점에서 더욱 주목된다.
당초 천안세무서는 경정청구 기간 경과로 환급할 수 없다며 ‘불수용’ 통보해 어려움에 부딪혔으나 이에 불복, 국민권익위원회에 민원을 신청해 시정 권고 결정을 이끌어 냈으며 이를 바탕으로 대전지방국세청 납세자 존중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는 등 일련의 과정이 순탄치 않았던 것.
부가세 환급 36억원의 세입확충 가치는 세외수입 과년도 체납 징수액 순수 세입 기여액 3년평균 징수액이 19억원이라는 점을 감안한다면 전 직원이 체납액 징수에 1년 동안 전력을 기울여 받아낸 금액을 단 한번에 확보한 결과로서 체납액 징수 못지않게 세원발굴의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부가세 36억원 환급에 따른 지방재청 확충에 대해 시 관계자는 “올해 조직개편으로 신설된 세정과의 역할과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한 직원들의 열정 및 세무담당 공무원과의 수시 연찬 등 체계적인 업무추진의 결과”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