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 2024.06.03 12:37
Today : 2024.06.03 (월)
[천안신문]천안동남소방서는 화재 및 각종 재난 상황 발생 시 피난로인 비상구에 대한 적극 홍보전에 나섰다.
‘비상구’는 화재나 지진 따위의 갑작스러운 사고가 발생할 때 바로 대피할 수 있도록 만든 출입구를 말한다.
비상구 주요 관리사항은 ▲다중이용업소의 비상구 폐쇄 행위 금지 ▲복도, 계단 출입구 등 피난·방화 시설 훼손 행위 금지 ▲피난·방화시설 주변 물건 적치 또는 장애물 설치 행위 금지 등이다.
이 같은 사항을 위반할 경우 적발 횟수에 따라 최고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조영학 서장은 “비상구는 화재 발생 시 소중한 생명을 살리는 문이 된다”며 “평소 비상구 유지·관리에 안전의식을 가지고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