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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기고] 황제 노역수(勞役收)가 뭘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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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기고] 황제 노역수(勞役收)가 뭘까?

윤담2.jpg
▲윤담 팀장/천안교도소 심리치료과.

[천안신문] 한국은 외국에 비해 사기 범죄도 남는 장사라고 한다.

 

선진국에서는 거액 사기죄에 대해 징역 100년에 처할 수 있는데 한국은 15년에서 가석방을 생각하면 남는 장사일까? 이를 보면 양형기준이 타당한지 의문이 든다.

 

사기 범죄(犯罪)에는 유난히 노역수가 많다. 사기 범죄의 재범률(再犯律)은 사회 경기(景氣)도 많이 작용하고 있다.

 

사기 범죄자들은 2018년도 36.9%에서 2020년 38.1%, 2022년은 41.3%로 해마다 증가하는 추세에 있다. (2022년 검찰청 범죄 분석 통계)

 

교도소는 사회(社會)의 경기가 좋은지 나쁜지를 간접적으로 볼 수 있는 곳이라고 한다.

 

왜냐하면 사회 현상과 경기(景氣)는 코로나 이후 흐름이 많이 변했고 가게들도 잘 되는 가게, 잘 안되는 가게로 뚜렷하게 구분되고 있다. 가계(家計)도 부익부 빈익빈(富益富貧益貧) 양극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교정시설에 수용 중인 범털(돈 많은 수형자)들은 황제 노역으로 교도소에 있는데, 필자는 이들의 뻔뻔한 태도에 대해 간혹 놀라곤 한다. 이들은 사기 범죄로 누구에게는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준 자들이기 때문이다.

 

정말 사기에 있어서는 단군 이래 최고의 사기꾼이라 일컫는 조희팔 같은 자들에 대해서는 허탈감이 들 정도이다.

 

인권(人權)이 살아 숨 쉬는 구금시설 근무를 하다 보면 정말 얄미운 자들이 많다. 우리 선량한 이웃들에게는 조그마한 사기도 엄청난 피해로 다가온다.

 

사기꾼들에게는 일부에 불과하지만, 누군가에게는 전 재산이다. 이것을 사기당한 분들은 정말 상실감에 실의에 빠져 자살하기도 한다.

 

필자가 만약 현실의 법관이라면 무조건 이런 요행꾼들은 중형을 선고했을 것 같은 분노가 있다.

 

전 재산을 사기당해 많은 피해를 본 선량한 시민들은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일반 피의자(수형자 및 의심자)는 정말 변제 능력이 없어 노역(勞役)을 살고 있는지 의문이든다. 변제 액수가 워낙 큰 액수의 요금이니 교도소에서 몸으로(노역을 살자) 때우자는 주의도 있는 실정이다.

 

보통의 수형자는 하루에 10만 원으로 변제하는 징역으로 대체한다. 하지만 진짜 사기꾼이라 볼 수 있는 황제 노역자들은 하루 노역에 대해 천만 원 이상을 대체(징역 노역 변제)하니 법의 형평성 차원에서 누가 이를 이해할 수 있을까?

 

일반인 노역 수용자가 천만 원을 변제하려면 교도소에서 100일을 노역으로 살아야 한다. 못 살고 돈 없고 배경 없는 것도 서러운데 거액(巨額) 사기꾼들과 노역의 가치에서도 비교된다고 생각하면 나도 차라리 크게 한탕(사기) 하자는 주의로 나쁜 마음을 가지게 되지는 않을까?

 

황제 노역자들이 징역 생활을 잘 하면서 노역 일수도 짧게하고 수시로 변호사, 집사들 접견 오는데 보통의 일반 노역수들이 이를 보고 자신의 신세를 한탄(恨歎)하면서 자괴감이 들 때가 많을 것이다.

 

일반 노역수들은 몇십, 백만 원을 못 내서 노역 징역에 들어오는 자들이 많다. 이들은 하루 10만 원으로 노역하는데, 황제 노역수들은 연봉의 평균을 하루 노역의 값으로 징역을 감해 준다.

 

노역 액수 계산 방법은 그 수형자가 사회 직장서 소득인 월급을 종합적 판단을 해서 판결되고 판사의 주관적 판단일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기도 한다.

 

왜냐하면 재벌 기업 같은 수입을 비례해서 판사가 벌금 노역을 주관적으로 판결한다.

 

황제 노역수들은 보통 하루에 천만 원 이상의 노역으로 일수를 감해주고 많게는 몇천만 원 이상으로 징역살이를 감해 주니 이게 말이 되느냐고 항의하는 수형자들도 있다.

 

이들이 출소하면 사회가 미쳐 돌아간다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고, 또한 출소하여 크게 한탕 할 것 같다는 생각도 든다.

 

이건 누구를 위한 판결(判決)이냐며 하소연하는 수형자들에 대해 재판은 판사들의 고유한 합리적 재량이라고 필자는 설득하기도 한다.

 

황제 노역자들을 보면 정말 미워 죽겠다는 생각이 드는 것은 인지상정(人之常情)이며 현장 근무자로서 법의 불공정성, 불평등성, 불합리(不合理)성에 대해 느끼고 있다.

 

필자가 법관이라면 양형기준(量刑基準)을 높여 훨씬 높은 형으로 판결했을 것 같다.

 

교도소에서 불쌍한 수형자가 구속되어 들어오면 교도관들로 구성된 종교단체에서 지원하여 노역자의 출소를 돕는 경우도 있다.

 

황제 노역·일반 노역이 구별되는 데 대해 일반 국민들이 느끼는 법 감정은 어떨까?

 

독자들의 생각은 어떨까? 필자는 가난은 참을 수 있지만 차별은 참을 수 없는 것이 아닌가 생각하곤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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