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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국가유공자의 행복한 노후를 위한 BOVIS[천안신문] 올해는 국가보훈처에서 국가를 위해 희생·헌신하신 국가유공자와 그 유가족에 대한 영예롭고 건강한 노후생활을 종합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이동보훈복지사업인 보비스(Bohun Visiting Service)가 시행된 지 15주년이 되는 해이다. 특히 최근 3년간은 ‘코로나19’와 함께하며 최일선에서 열심히 구슬땀을 흘려준 복지인력과 담당 보훈공무원들의 노고가 있어 더욱 보람이 있다. 2007년 8월 5일 ‘희생을 사랑으로’라는 슬로건 하에 제정된 보비스 사업에는 첫째, 고령·퇴행성 또는 만성질환 등으로 거동이 불편하여 일상생활을 영위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가족으로부터 적절한 수발을 받지 못하는 보훈대상자의 가정을 찾아가 가사활동, 건강관리, 외출동행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재가복지 서비스‘ 사업 둘째, 노인성 질환 등으로 일상생활을 영위하는데 지장이 있는 보훈대상자에게 일상생활 또는 신체활동 지원에 필요한 용품을 지원하는 ’노인생활용품지원‘ 사업 셋째, 일찍 부모를 잃고 생계 주체가 된 수권 미성년(만19세 이하)자녀의 일상생활을 영위하는데 최소한의 식생활이 유지될 수 있도록 필요한 밑받찬을 지원함으로써 심리적, 경제적 부담 경감을 위한 ’수권 미성년 자녀 기초생활 지원‘ 사업 넷째, 고령 등으로 거동이 불편하거나 보훈관서와 멀리 떨어진 지역에 거주하는 보훈대상 등을 위해 현장에서 보훈민원업무 상담·접수 처리 및 이동보훈복지지원 등의 근접 서비스 제공을 위한 ’이동보훈팀 운영‘ 사업이 있다. 이 모든 사업이 국가에서 지원하는 예산만으로는 한계가 있어 공공기관, 기업체, 봉사단체 등 다양한 지역사회의 후원을 통하여 보훈대상자들의 복지수요를 충족하고 있다. 이에 보비스선포 15주년을 계기로 다시 한번 그분들의 국가를 위한 숭고한 희생의 가치를 기억하고 정성으로 보답하는 일에 더 많은 지역사회 각 분야의 많은 관심과 도움이 있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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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아파트 이름을 우리말로 바꾸자[천안신문] '가람마을10단지동양엔파트월드메르디앙', '나루마을월드메르디앙반도보라빌2차', '남양주시해밀마을5단지반도유보라메이플타운'... 이게 오늘날 우리나라의 아파트 명칭들이다. 외래어에, 길고, 어지럽고, 복잡한, 이름들이다. 이런 식의 아파트 이름이 전국에 즐비하다. 이게 뭐 하는 짓인가. 시어머니 찾아 오지 못하게 하려고 이렇게 어려운 이을 만들었다는 우스개 소리도 있다. 이름이란 누구나 알아 보기 쉬워야 한다. '이름 명(名)' 字(자)를 破字(파자)하면 '저녁 석(夕)' 과 '입구(口)'가 된다. 어두운 저녁 저 멀리 오는 무언가를 식별하기 위해 이름을 불러본다는 뜻으로 만들어진 것이 바로 '名(명)' 字(자)이다. 이름은 구별하기 위해 만들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니 두 세 글자의 아름다운 우리글로 이름을 고치던지, 아니면 아예 아파트 이름을 모두 없애 버려도 괜찮겠다. 주소, 지번, 동호수 만 있으면 우편물이나 택배 모두 達通(달통)되고, 택시 운전수들 집을 잘 찾아가는 세상이니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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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잘못된 주소지로 보낸 물품배송 관련 개인정보 분쟁조정 사례[천안신문] 사업자에게 제공한 고객의 개인정보는 그 목적이 종료 됐을 때는 해당 정보를 파기하여야 하는 의무가 있다. 이를 위반하여 발생하는 개인정보 문제는 개인정보처리자에게 관련 법률에 따른 처벌이 따를수 있다. 사업장에서 고객의 개인정보를 수집함에 있어 개인정보처리자에게 수집 목적의 범위를 특정하는 이유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의 이용 범위를 벗어나 활용할 경우 개인정보침해로 피해를 줄 수 있기 때문이다. 동의 없이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수집해 활용한 행위에 대한 수집한 개인정보의 보유기간 경과나 목적달성 후 개인정보 미파기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해 보고자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의 관련 조정사례를 소개해 본다. 피신청인은 온라인 쇼핑몰 운영업체이고 신청인은 해당 쇼핑몰에 가입하여 물품을 구입한 회원이었다. 신청인은 피신청인 홈페이지에서 물품을 주문하였으나 피신청인의 실수로 타제품으로 오발송 되었다. 피신청인은 신청인이 주문한 제품을 재발송하기 위하여 전산에서 신청인 주소를 조회하여 해당 주소로 제품을 발송하였으나 해당 주소는 신청인이 5년 전 AS 센터 방문 시 기재한 것으로, 현재 신청인이 거주하는 주소지와 다른 주소지였다. 신청인은 신청인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에 명시한 보관기간인 5년이 도과한 주소지를 파기하지 않고 보관·이용한 것에 대하여 손해배상, 재발방지를 위한 조치 및 개인정보 삭제를 요구하였다. 이에 대해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에서는 피신청인의 조정을 위한 사실조사 중 AS이력에 대하여 5년 경과한 개인정보를 파기 하지 않았음을 인정하였고 피신청인은 5년이 경과한 개인정보를 모두 파기하고, 재발방지를 약속하며 신청인이 이를 받아들여 조정 전 합의로 사건을 종결한 사례였다. 개인정보를 수집 할때는 개인정보처리자가 보관,이용에 대한 기간이 명시된다. 해당 기간을 경과 했을때는 해당 정보의 파기가 수반되어야 한다. 사업장별 이러한 개인정보 보유기간 경과와 목적 달성 후 개인정보 파기에 대한 개념에 대한 이해가 필요한 교훈을 남긴다. 개인정보는 이용할 수 있는 기간이 한정된 정보임을 명확히 인식하고 관련 법률의 준수사항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하다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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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정확한 119 신고가 당신의 생명을 구하는 첫 걸음[천안신문] 어느덧 8월의 한복판이다. 연일 계속되는 폭염 속에 화재, 구조, 구급 등 다양한 위급상황으로 119에 도움을 요청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 충남소방본부 자료에 따르면 지난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접수된 119 신고 건수는 총 33만 6302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32만 3823건 대비 3.8% 증가했다. 하지만 위급상황 발생 시 119신고가 제대로 되지 않아 생명이나 재산피해가 발생하는 안타까운 사례 또한 적지 않다. 신속하고 정확한 119신고가 무엇보다 중요한 이유다.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화재가 발생하거나 사람이 쓰러졌을 때, 계곡이나 바다 등에서 사람이 물에 빠졌을 때 119에 도움을 요청해야 하는 것은 잘 알고 있다. 하지만 위급한 상황에 처하면 신고자들 다수가 흥분한 상태인 만큼 정확한 장소와 상황을 설명하는 것이 쉽지 않다. 이는 소방대원들의 신속한 출동에 어려움을 주고 자칫 골든타임을 놓쳐 생명이나 재산피해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정확한 사고위치와 상황 설명, 사고 유형 등을 차분히 설명하는 일은 더 큰 피해를 막기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 상황별 효과적인 신고방법을 몇 가지 알아보자. 첫 번째는 화재신고다. 화재 발생 시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당연히 안전하게 대피하는 것이며 안전이 확보되었다면 신속하게 119에 신고해 침착하게 도로명주소 등 정확한 위치를 설명해 주어야 한다. 건물 내부인지 외부인지, 인명대피가 완료되었는지, 건물 몇 층에서 발생하였는지, 건물 용도 등을 차분히 설명해 준다면 보다 신속하게 출동하고 적절한 대응이 가능해져 생명이나 재산피해를 줄일 수 있다. 해당 건물의 정확한 도로명주소를 알지 못할 경우 주변 큰 건물 간판에 적혀있는 유선전화번호를 불러주는 것도 좋다. 신고 후에는 119상황실이나 출동대원이 다시 전화할 수 있으므로 다른 사람과의 통화는 자제하며 대기해야 한다. 두 번째, 병원 이송이 필요한 각종 구급환자의 경우 위와 마찬가지로 도로명주소나 가까운 상점의 상호, 큰 건물 이름 등을 알려 정확한 위치를 전달하는 것이 최우선이다. 환자의 상태와 증상 등을 관찰해 설명하되 가능하다면 상황실과 영상통화를 통해 상황을 전달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특히 저혈당 등 기저질환이 있는 환자라면 119 신고 시 미리 고지를 해야 구급대가 맞춤형 응급처치를 할 수 있다. 세 번째는 요즘 같은 여름 휴가철 수난 사고 시 신고방법이다. 올해는 무더위가 일찍 시작된 만큼 시원한 계곡이나 바다로 피서를 떠나는 사람들이 많아 더욱 주의가 필요하다. 사고 발생 시 구조가 필요한 인원수와 사고 경위, 주변 상황 등을 가능한 정확히 전달한다. 물놀이 사고는 정확한 도로명주소를 파악하기 쉽지 않아 장소 특정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은데 이런 경우 미리 캠핑장 번호, 숫자 및 영어 혼합 8자리로 구성된 주변 전신주 고유번호 등을 알아두는 것이 좋다. 네 번째, 최근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는 승강기 갇힘 사고다. 승강기 갇힘 사고는 연일 30도를 웃도는 기록적인 폭염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전기 사용량이 늘어나고 고온다습한 날씨로 제어회로 오작동이 일어나며 발생하곤 한다. 타고 있던 승강기가 멈췄을 경우 당황하지 말고 119에 신고하면 되는데 아파트의 경우 몇 동 몇 호 라인에서 발생했다고 설명하면 된다. 상가나 건물 이름 등을 정확히 알 수 없는 경우라면 승강기 내에 있는 고유번호 7자리를 차분히 불러주면 위치를 파악할 수 있다. 이 외에도 산악사고 발생 시에는 산악위치 표지판을 이용하고 고속도로에서는 갓길 200m 지점마다 표시된 이정 좌표 숫자를 확인해 신고하면 된다. 요즘은 음성신고뿐 아니라 문자메시지나 애플리케이션, 영상통화 등 119 다매체 신고 서비스가 활성화되어있어 음성통화가 불가능한 상황, 전화 불통지역, 신고자가 외국인인 경우 등도 다양한 방법으로 긴급 상황을 알릴 수 있다. 문자메시지 신고는 119 번호로 상황 및 장소를 적어 보내면 되며 말로 설명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사진과 동영상을 첨부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또한 119로 영상통화를 누르면 상황실과 연결돼 정확한 현장 전달은 물론 청각장애인의 수화 신고나 종이에 적은 내용도 파악이 가능하다. 스마트폰에 ‘119신고’ 애플리케이션을 설치해두었다가 응급 상황 발생 시 이용하면 GPS와 연동되어 있어 산악사고와 같이 위치 파악이 어려운 사고에서 특히 유용하다. 상황별 신고방법과 다매체 신고방식을 미리 숙지해 정확히 대처하는 일은 119의 신속한 출동으로 골든타임을 확보하는데 매우 큰 도움이 된다. 이는 나와 내 가족은 물론 나아가 국민 모두의 안전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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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CCTV 각도조절 조치 요구에 대한 분쟁조정 사례[천안신문] 우리가 생활하는 공간 곳곳에는 CCTV가 설치되어 있다. CCTV는 시설안전이나 화재예방 등 설치목적이 특정되어야 하며 이를 벗어난 CCTV의 활용은 개인정보보호법에 처벌사항이 규정되어 있다. 이러한 CCTV의 사용 빈도는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고 일상속에서 내가 얼마나 많은 CCTV에 촬용이 되는지 생각해 보면 적지 않은 CCTV 공간에서 생활하고 있는지 짐작할 수 있겠다. 이러한 정보주체의 초상권인 영상을 촬영하는 CCTV는 그래서 개인정보보호법에서 세부적인 설치 단계부터 수집, 이용, 제공, 위탁, 파기, 안전관리 등 많은 사항이 법률 조항에 담겨져 있다. CCTV를 매개로한 여러 분쟁사항도 다수 발생하는바 CCTV설치와 관련된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의 사례를 소개해 본다. 피신청인과 신청인은 작은 도로를 사이에 두고 맞은편 건물에 거주하는 주민이었다. 신청인은 거주하는 건물 입구에 주차된 제3자의 차량을 훼손하였고, 차주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주변 CCTV를 확인하고자 피신청인 건물에 설치된 CCTV를 열람하였다. 신청인은 이 사건을 계기로 1년 전 설치된 해당 CCTV의 존재를 알게 되었으며, 피신청인이 평소 주차문제로 다툼이 잦았던 신청인을 감시하기 위하여 CCTV를 촬영한 것이라며 손해배상 및 촬영각도 조절을 요구하는 분쟁조정을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에 신청하게 되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서는 이 사항에 대해 피신청인이 CCTV 촬영각도를 신청인이 거주하는 건물 입구가 촬영되지 않도록 조정하고 모니터상에도 신청인 건물 입구 부분을 마스킹하여 개인정보 보호 조치를 완료 하는 것으로 합의를 제안하였고, 신청인이 이를 받아들여 조정 전 합의로 사건으로 종결한 경우였다. CCTV는 정보주체들의 영상이란 초상권을 가져오는 장비이기 때문에 설치 단계에서부터 주의를 요하고 이를 통해 타인에게 피해를 주는 경우가 없도록 하여야 한다. 늘어나는 CCTV 수요에 맞쳐 단순한 장비로서의 CCTV의 인식이 아닌 정보주체 개개인의 개인정보를 담는 장비라는 인식을 먼저 해야 일상속에서 촬영되는 영상이라는 개인정보보호가 자리 잡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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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텔레마케팅에 임의로 개인정보를 활용한 분쟁조정 사례[천안신문] 개인정보를 수집할 때는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아 수집하는 목적 범위내에서 이용을 하여야 한다. 만일 목적 외로 이용을 하기 위해서는 관련 사항에 대한 정보주체의 동의를 다시 받아야 한다. 개인정보수집에 있어 개인정보처리자에게 수집 목적의 범위를 특정하는 이유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의 이용 범위를 벗어나 활용할 경우 개인정보침해로 피해를 줄 수 있기 때문이다. 동의없이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수집해 활용한 행위에 대한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사례를 소개해 본다. 피신청인은 자동차보험 관련 보험료 가격비교사이트를 운영하는 회사이고, 신청인은 보험료를 산출하기 위해 해당 사이트에 가입한 회원이다.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서 보험료 산출이용에는 개인정보 동의를 받았지만, 마케팅 활용에는 별도로 동의를 받지 않았다. 피신청인은 회원들에게 연락하여 보험료 견적 상담을 받아 보도록 보험사를 연결해 주는 텔레마케팅 영업을 하고 있었다. 신청인은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텔레마케팅에 활용한 행위에 대하여 재발방지 등을 요구하는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에 분쟁조정을 신청하였다. 피신청인은 조정을 위한 사실조사 중 신청인에게서 마케팅 수신동의 여부를 확인하는 동의절차를 마련하지 않았음을 인정하였고 피신청인은 신규 이용자에게서 마케팅 활용에 대하여도 동의를 받도록 하는 등의 재발방지조치를 취하는 것으로 합의를 제안하였고, 신청인이 이를 받아들여 조정 전 합의로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에서는 사건을 종결한 사례이다. 최초에 수집한 개인정보의 이용범위가 보험료 산출을 위한 목적이었지만 마케팅에 활용에 대한 정보주체의 동의가 없었다고 하면 개인정보의 목적외 이용에 해당되게 된다. 이러한 유형의 사례가 발생하지 않게 예방하기 위해서는 개인정보 수집 단계에서부터 정보주체와 개인정보처리자가 수집에 대한 명확한 이해가 필요하다. 개인정보를 수집할때는 정보주체의 동의절차를 개인정보동의서를 통해 수집하게 된다. 동의서 양식에 포함된 내용을 정보주체는 꼼꼼하게 확인을 통해 내 정보가 어떤 목적으로 이용이 되는 것인지 파악해야 하고 특정 목적외로 이용되는 사항이 없도록 확인을 하며 만일 개인정보처리자가 목적외로 이용하게 되면 개인정보 활용에 대한 자신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반영한 정보 활용에 대한 권리행사를 할 수 있다.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수집과 그 목적에 대한 개념을 정확히 인식후 수집한 정보가 목적외로 이용되는 경우가 없도록 주의를 하여야 한다. 정보주체가 제공한 개인정보는 그 사람의 분신과 같은 요소이다. 이를 동의없이 다른 목적으로 이용하게 되면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로 인해 피해를 주는 것이란걸 잊으면 안된다. 일상속에서 자주 받게 되는 텔레마케팅 홍보 문자가 만일 내가 홍보용으로 쓸수 있도록 동의를 하지 않았음에도 발송되어 받게 되는 경우가 있다. 이런 경우 자신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 행사를 할 수 있는 것이다. 개인정보 하나하나 마다 동의서에 작성된 그 범위까지의 이용에 대한 개념을 정확히 인식해 개인정보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심이 필요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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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아파트 월패드 해킹사건과 개인정보보호[천안신문] 지난해 말 아파트 월패드 해킹으로 인한 사생활침해 및 개인정보유출 우려에 대한 사항이 사회적인 문제로 언론에 회자 되었다. 월패드는 아파트 현관문에 출입하는 사람들을 확인하기 위해 설치된 공동주택에서는 필수 설비로 보편적으로 이용하고 있다. 해커들에 의한 월패드에 있는 카메라가 해킹이 되어 가정내 내부 영상이 유출되는 문제였다. 해커들은 이러한 영상을 판매하는 등 개인정보유출 피해가 발생하는 사례로 사회적 문제가 되었다. 월패드에 설치된 카메라를 통해 집안 내부의 사항을 볼 수 있는 사항 때문인데 이런 카메라가 몰래카메라의 부작용을 발생시킨 경우이다. 아파트에 있는 홈 네트워크가 인터넷과 연결되면서 이 네트워크를 해킹하면 들여다 볼 수 있는 상황이 발생하는 것이다. 홈 네트워크 설비가 보통 공동주택에 설치가 되어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이런 보안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보안을 위한 기술적 대응이 필요한 점이다. 이러한 생각지도 못한 카메라를 매체로한 개인영상이라는 개인정보가 유출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우려되는 요소에 대한 보안 대책과 관리가 필요하다. 카메라를 매체로 하는 장비의 사용은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 교육의 구현을 위한 웹캠을 활용한 환경이 지속적으로 늘어났는데, 이러한 환경의 변화는 마찬가지로 카메라를 통한 영상과 같은 개인정보유출이나 사생활침해가 없도록 주의를 요한다. 노트북에 설치된 카메라나 별도의 웹캠을 통해 교육을 받거나 회의 등 업무를 진행할 때 부착된 카메라의 해킹방지를 위해 물리적으로 카메라를 이용하지 않을 때는 카메라를 가릴 수 있는 보호커버를 부착을 통해 보호하는 관점도 필요하다. 이는 노트북 및 스마트폰 카메라도 마찬가지다. 카메라 기반의 장비의 경우 해킹에 의한 유출피해에 대한 의식을 통한 안전장치가 필요한 것이다. IT기반의 장비의 보편화로 인한 관련 보안의식의 향상을 위해 지속적인 관심과 보안성 강화의 의식이 필요하다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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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재난상황 골든타임 수호는 올바른 신고로![천안신문] 지난 한 해 전국의 119 신고 건수는 1,207만 5,804건으로 이는 재작년 대비 7.1%가 증가했다. 매 2.6초마다 119 접수 신고가 들어오고 있으며, 30초 이내 우리는 현장으로 출동하고 있다. 흔히들 골든타임은 5분이라고 한다. 필자가 근무하고 있는 천안 도심의 경우 시내권 119안전센터가 2~3km 내외에 위치해 있다. 신고 접수 30초, 사무실에서 차고로 뛰어 차량에 탑승 출동에 30초, 물 3,000ℓ와 각종 진압장비를 가득 실은 차량이 현장 도착까지 남은 시간은 단 4분이다. 하지만 신고 목적지 주변에 아무런 재난 징후가 없다면 초동 지휘관인 나의 눈앞이 아득해진다. 물론 119상황실에서 지속적인 신고자 확인을 통해 정확한 위치를 파악하고 있지만 최초 신고가 정확하지 못하면 골든타임은 점점 멀어질 것이다. 따라서 올바른 119신고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데 최우선의 방법임은 자명하다. 이에 신고요령을 설명하고자 한다. ■ 119신고는 유선전화를 이용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요즘 기술의 발달로 신고자들은 119에서 자신의 위치를 정확하게 확인을 할 수 있다 생각을 한다. 하지만 휴대폰 위치는 기지국 중심으로 도심의 경우 1km 이내 (시골의 경우에는 수킬로미터) 휴대폰에 GPS가 켜져 있는 경우에도 건물 등의 전파 산란으로 수십 미터의 오차가 발생한다. 하지만 유선전화의 경우 주소가 등록되어 있어서 정확한 위치 파악이 가능하다. ■ 정확한 주소는 빠른 출동의 지름길이다. 인접 건물 주소를 불러주거나 큰 건물명 상가명 그리고 상가 전화번호를 불러줘도 효과적이다 그러나 주변에 건물이 없으면 전신주 위험 표지판 아래 알파벳과 숫자 조합의 8자리를 불러주면 된다. 만약, 등산 중 길을 잃었을 때는 가장 최근에 본 등산로 위치 표지판 번호를 알려주면 되고, 고속도로의 경우에는 시점 표지판을 불러주면 빠른 출동에 도움이 된다. ■ 자세한 설명으로 현장 신속 대응이 가능해진다. 재난의 유형이 화재, 구조, 구급 혹은 기타 신고인지 구분하고 요구조자 유무, 재난 발생 층, 환자 상태 등 세부내용을 신고 시 자세히 설명해 준다면 현장대원이 도착했을 때 판단 및 준비 시간을 단축하여 보다 효과적인 대응이 가능할 것이다. 살면서 119에 신고해 본 경험을 가진 사람이 얼마나 있겠는가? 자기 집 혹은 눈앞에 화재가 발생한 상황에서 침착하게 위치 및 상황을 말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안다. 허나 초기의 정확한 신고가 골든타임을 지킬 수 있고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을 알고 있다면, 장난 전화나 신고만 하고 끊어버리는 사례를 근절할 수 있을 것이라 확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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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교차로 우회전 때 ‘일시 정지’ 준수해야[천안신문] 오는 12일부터 교차로에서 우회전 시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정지하지 않을 경우 현장단속과 공익신고제를 통해 단속이 시행돼 범칙금과 벌점이 부과된다. 개정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모든 운전자는 교차로 횡단보도에 보행자가 통행하고 있을 때 뿐만 아니라 통행하려고 하는 때에도 일시정지 하여야 한다. 또 어린이 보호구역 내 신호 없는 횡단보도에서는 보행자 통행 여부와 관계없이 무조건 일시정지 하여야 한다. 만약, 이를 지키지 않아 보행자 의무 규정을 위반했을 때 승용차는 6만 원, 승합차는 7만 원의 범칙금과 면허 벌점 10점이 부과된다. 이번 도로교통법 개정의 핵심은 보행자의 안전 확보이며, 보행자 중심의 교통문화가 조속히 자리 잡기 위해서는 시민들의 자발적인 법규 준수 노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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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여보세요, 여기가 영국(英國)이요?[천안신문] 여보세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신문, 방송, 잡지, 교수, 정치인들은 입만 열면 왜 영어로 말합니까?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소. 이런 영어 단어를 아는 한국인들이 얼마나 된다고 이러는 겁니까? 국민들 의사소통이 되지 않잖아요. 우리말이 죽어가고 있잖아요. 한글이 세계에서 제일 좋은 말이라며, 왜 계속 영어로 말하는 겁니까? 여기가 영국(美國)입니까? 이렇게 영어 단어를 섞어 말하면 당신들이 유식해 보이는 줄 아시오? 과거 정부, 지금 정부는 뭐 하고 있었고, 뭐 하고 있는거요? 영어 단어에 적합한 우리말을 찾아 사용하고, 없으면 우리말을 만들어 사용해야 할 게 아니요? 왜 이걸 본숭만숭하고 있는거요? 갈라쇼, 갤러리, 거버먼트 어토니, 걸 크러쉬, 내셔널 메모리얼 파크, 그래피티, 그루밍, 글로벌 스탠더드, 노멀 크러쉬, 뉴트로, 데모 데이, 데자뷰, 도어 스테핑, 도플갱어, 드라이브 스루, 디자인 비엔날레, 딥 페이크, 딩크 족, ️랩소디, 레알, 레트로, 루저, 리플, 버킷 리스트, 부스터 샷, 블로그, 비엔날레, 빅 스텝, 빈티지, 스모킹 건, 스웨그, 스타일 리스트, 스태그플레이션, 스팸, 슬로플레이션, ️시니컬, 시크, 싱크로율, 아바타, 아우라, 어워드, 애드립, ️에쓸레저 룩, 엠지세대, 엣지, 오픈 마켓, 옴브즈맨, 워너비, 원마일 웨어, ️웨어러블, 웹, 웹툰, 유니크, 이 커머스, 인재 풀, 인싸, 인플루언서, 자이언트 스텝, 젠더, 좀비, 챌린지, 카메오, 코디네이터, ️코스프레, 코호트, 커뮤니케이션, 키치, 테이퍼링, 튜터, ️티저, 파인다이닝, 패럴림픽, 팬데믹, 펀드, 피플 하우스… 한글은 마침내 영어의 발음기호로 전락(轉落)되고 말았다. 이럴 바에는 차라리 국어(國語)를 영어로 바꾸는 편이 낫겠다. 그러면 '한글 전용'보다 의사소통은 잘 되지 않겠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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