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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운전중 국지성 안개 주의로 귀중한 생명을 보호 합시다[천안신문]날씨가 포근해 지면서 요즈음 아침 하천에 인접한 고속도로 국도 지방도에는 국지성 안개가 생겨 교통사고의 주원인으로 작용하고 있어 주의가 요망 된다. 국지성 안개는 하천변이나 산악지대에 자주 발생하는 운무로 일정한 장소에서 수시로 발생하는 안개이다. 안개지역을 벗어났다고 판단하고 고속주행할때 다시 안개지역이 나타나는 현상으로 주의를 게을리하여 운전하면 전방 서행차량이나 돌발상황에 대처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바로 대형교통사고로 이어지고 있다. 이에 대처 방법으로는, 첫째, 비・안개・눈 등 으로 악천후 시에는 절대 감속운행 하여야 한다. 1. 최고속도의 100분의 20을 줄인 속도로 운행하여야 하는 경우 가. 비가 내려 노면이 젖어있는 경우 나. 눈이 20밀리미터 미만 쌓인 경우 2. 최고속도의 100분의 50을 줄인 속도로 운행하여야 하는 경우 가. 폭우·폭설·안개 등으로 가시거리가 100미터 이내인 경우 나. 노면이 얼어 붙은 경우 다. 눈이 20밀리미터 이상 쌓인 경우 둘째, 도로의 상황등을 면밀히 파악관찰하고 전방주시를 태만이 하여서는 안된다. 셋째, 동승자가 있을 때에는 운전에 방해되는 행동을 하지 않도록 사전 주의를 환기시키는 것이 좋다. 넷째, 각종 매체등을 통해 사전 일기예보를 체크해 주는것도 잊지 말아야 하겠다. 이같은 대처법만으로도 악천후로 인한 교통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 귀중한 생명과 재산을 보호 할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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졸업식을 겪어본 인생 선배의 조언[천안신문]새해가 밝아오면서 설렘과 기대감도 잠시 곧 있으면 정든 선생님과 친구들을 뒤로 한 채 교정을 떠나야 하는 작별의 시간이 다가온다. 학교를 다니는 동안에는 “지겨운 학교, 통제된 학교” 라는 마음으로 얼른 졸업식을 해 학교를 떠나고 싶은 마음이 굴뚝같았는데 막상 졸업식이 다가오고 정든 선생님과 친구들, 교정을 떠나야한다고 생각하니 아쉬움만 남고 빠르게 흘러간 시간이 야속하기만 하다. 그래서 우리들은 졸업식 날 좋은 추억을 만들기 위해 친구들과 약속을 잡고 계획을 하는 등 아쉬움을 달랠 곳을 찾는다. 이러한 마음은 예나 지금이나 같을 거라 생각한다. 이러한 아쉬움을 달래기 위해, 오래오래 남을 추억을 만들기 위해 우리는 색다른 졸업식을 계획하기도 하고 작년에 졸업했던 선배들도 후배들에게 색다른 졸업식을 선물해주기 위해 각가지 추억이 될만한 소재거리를 찾기도 한다. 하지만, 아쉬움을 달래기 위한 졸업식이 안타까움만 남는 졸업식으로 남아서는 안된다. 예전에 모 학교 졸업식에서는 “알몸 졸업식”,“밀가루 졸업식” 등 강요와 강압에 의한 졸업식이 일어난 일이 있었다. 이런 졸업식으로 인해 아쉬움을 달래기 위한 졸업식이 아닌 상처만 남는 졸업식으로 우리 기억 속에 남아 있다. 그래서 우리 경찰은 매년 졸업식 때마다 안타까움만이 남는 졸업식을 방지하고자 예방활동을 펼치고 범죄가 될 수 있음을 홍보한다. 선배들이 강요하여 돈을 빼앗는 행위(일명 : 삥뜯기)는 공갈죄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등이 적용되고 알몸상태의 모습을 카메라나 휴대폰으로 촬영하거나 배포할 경우에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이, 밀가루를 던지는 행위 등은 형법상 폭행죄가 성립될 수 있음을 알아야한다. 그 당시 나 역시도 졸업식이 또 다른 시작이라는 생각보다는 끝이라는 생각이 들어 친구들과 헤어진다는 아쉬움이 많이 남았었다. 하지만 지나고 나서 뒤돌아보니 자극적인 졸업식보다는 친구들과 여행 가고 잘키워주신 부모님과 식사를 했던 것이 가장 기억에 남고 잔잔한 추억으로 남는다. 맞벌이와 학교생활로 인해 부모님과 대화할 시간이 없어 부모님과 나 사이에 무언가 벽이 생긴 것 같은 느낌을 받는 친구들이 많을 것이다. 졸업식만큼은 평소에 못했던 이야기들을 부모님과 나누어 보는 것은 어떨까? 또는 부모님께 전화하여 “키워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용기를 내보는 것이 어떨까? 부모님과 이야기 나누는 시간이, 부모님께 용기내어 말했던 순간이 여러분 인생에 있어 가장 행복하고 보람찬 순간이었다고 훗날 생각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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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고]아무도 모르는 금연거리[천안신문]천안시에서 금연을 홍보하고 권장하기 위해 작년 하반기 천안 유동인구가 가장 많은 신부동 터미널 근처에 금연거리가 생겼다. 천안시는 금연을 홍보하고 권장하기 위해 작년 하반기부터 유동인구가 가장 많은 신부동 터미널 근처를 금연거리로 지정했다. 하지만 이름만 금연거리 일뿐, 많은 사람들이 흡연을 아무렇지 않게 하고 있다. 심지어 저의 주변 사람들은 그곳이 금연거리인지 조차 모르는 사람들도 많다. 이러한 사실로 보았을 때, 금연거리가 제대로 홍보되지 않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면 이러한 금연거리는 꼭 필요한 것일까? 나는 꼭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그렇지만, 금연거리가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는 이유는 흡연자들 대부분이 자신들의 길거리 흡연의 문제점을 인식하기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나와 같은 비 흡연자들은 길거리에서 흡연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불만을 가지고 있다. 왜냐하면, 간접흡연으로 인한 피해가 크기 때문이다. 간접흡연은 담배 필터링을 거치지 않고 바로 사람의 몸속에 들어오게 된다. 따라서 비 흡연자들도 질병의 명을 들고, 폐암 등과 같은 흡연자와 동일한 질병이 걸릴 확률이 높게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안 좋은 영향이 있기에 비 흡연자들이 오히려 숨을 참고 지나가거나 피해가는 경우를 종종 볼 수 있다. 왜 비 흡연자가 피해를 봐야하는 것일까? 이처럼 주객이 전도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금연거리가 시행되었지만 잘 지켜지지 않는 문제를 바로 잡아야 한다. 금연거리를 지정하여, 길거리 흡연을 줄이기 위해서는 흡연자들에 대한 홍보 강화와 병행해야한다. 홍보를 할 때에 간접흡연의 심각성도 같이 알려주어 길거리 흡연이 비 흡연자들에게는 폭력으로 다가올 수 있다는 사실을 자각시켜 주어야한다. 그리고 금연거리에서 흡연하는 사람들을 단속할 때 금연 거리의 상가 주인들에게 단속권한을 부여하여, 그 지정 효과를 극대화시키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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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멋진 도자기를 만들어 봅시다[천안신문] 도자기를 빚어 본적이 있습니까? 최근 많은 사람들이 도자기를 직접 만드는 일이 많아 졌습니다. 교육시설에서 무료 강좌를 해주고 있고, 어린 학생들도 체험학습을 통하여 본인이 직접 만든 본인만의 도자기를 만들고 있습니다. 도자기를 만드는 순서를 잠깐 소개하겠습니다. 도자기는 일단 흙을 반죽합니다. 흙의 종류에는 백토, 청자토 등 다양합니다. 이러한 흙을 반죽하면 본인만의 디자인을 만들게 됩니다. 디자인을 만들때는 어떤 도구든 사용할 수 있습니다. 도자기를 만드는 특별한 도구가 아닌 우리들의 일상생활에 사용하는 어떤것이든 말이죠. 그 다음으로는 그늘에 잘 말립니다. 마르는 동안, 다듬기도 하고, 깍기도 하고, 필요할땐 붙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해서 충분히 도자기가 마르면, 초벌구이를 합니다. 이때 도자기가 충분히 마르지 않으면, 초벌구이때 녹아내리거나 모양이 틀어지기도 합니다. 그러니 충분히 말려야 합니다. 초벌구이를 하고난 도자기는 사포 등을 사용하여 손질을 하고 도자기에 그림도 입히고 하면서 마지막으로 도자기의 모양을 냅니다. 그 다음에 유약을 바릅니다. 유약에 따라서 색상을 정하죠. 그러나 구워내면 불의온도에 따라 색상이 달라지기도 합니다. 도자기를 구울 때 불의 온도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불의온도는 섭씨 1,200도 이상으로 구워야만 좋은 도자기를 만나실 수 있습니다. 2015년 3월 11일은 조합이 만들어진 이후 최초로 전국동시공공조합장 선거가 실시 됩니다. 저는 각 조합들이 도자기 만드는 것과 비슷하다고 생각이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각 조합들은 조합원들이 선출한 조합장과 함께 보기 좋은 조합을 만들었고 지금도 만들어가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또한, 조합원들이 조합장이라는 멋진 도자기를 만들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조합장에 많은 후보들이 나옵니다. 어떠한 흙을 선택하느냐에 따라 청자가 되고, 백자가 되듯이, 백토와 같은 후보, 청자토 같은 후보가 있을 것입니다. 조합원들이 청자토를 선택하면 청자와 같은 조합장이 선출 될 것입니다. 조합원들은 조합장들의 성품과 인품 및 리더십 등 많은 점들을 꼼꼼히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도자기를 충분히 말리는 것처럼 말입니다. 충분히 말리지 않으면 초벌구이 시 도자기는 녹아버리거나 변형이 되듯이 조합원들은 후보들을 잘 살펴봐야 할 것입니다. 조합장 후보자들은 본인들이 선출되기 위하여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에서 허용하는 방법으로만 선거운동을 해야 할 것입니다. 과거 조합장선거는 ‘돈 선거’ 등의 불명예를 지고 있습니다. 특히 시골지역에서는 ‘돈을 주지 않으면, 당선되기 어렵다’라는 소문이 돌 정도입니다. 조합원들은 본인들의 조합을 위하여 돈으로 매수한 조합장이 얼마나 조합을 위하여 일 할 것인지 잘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불법적으로 돈을 주고 표를 얻은 것이라면, 조합일을 불법적으로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조합원들은 섭씨 1,200도 이상의 강한 불로 이러한 불법을 다 태워버려야 할 것입니다. 좋은 조합장을 선출하기 위해서 말입니다. 잘 마른 도자기에 유약을 바르듯 법에서 정한 선거운동으로 조합을 위해서, 조합원들을 위해서, 조합원들에 의해서 조합을 운영할 수 있는 정직한 조합장을 선출해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그 어느 장인이라 하더라도, 똑같은 도자기를 두 번 만들 수 없습니다. 도자기가 한번 만들어지면, 그 도자기는 세상에서 유일한 도자기가 되는 것입니다. 조합원들도 본인의 손으로 세상에서 유일한 멋진 도자기를 만들 듯이 제1회 전국동시공공조합장선거에서 세상에서 유일한 멋진 조합을 만들기 위하여 위법하지 않은 멋진 조합장을 뽑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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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생(完生)꿈꾸는 경찰..[천안신문]요즘 케이블 방송에서하는 드라마가 연일 화제가 되고 있다. 인터넷이나 스마트폰의 보급으로 인해 예전처럼 시간을 지켜가며 본방을 사수하는 일이 많이 없어졌다고 하는데 공중파에서 방송하는 드라마보다 더 높은 시청률을 보이고 있다고 한다. ‘미생’...이미 수년전에 웹툰으로 그 내용을 접했던 나는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시작해서 한순간에 지난 방송을 다 볼수있었다. 미생(未生) 바둑에서 사용하는 용어인데 집이나 대마가 아직 완전하게 살아 있지 않다는 뜻이라고 한다. 나는 바둑에 대해서 잘알지는 못하는데 이 웹툰, 드라마에서는 이외에도 다양한 바둑용어가 나온다. 그렇다면 미생의 반대는 무엇인가? 완생(完生) 역시 바둑에서 사용하는 용어로 집이나 돌이 완전히 살아있는 상태라는 것이다. 드라마를 보면서 나는 지금 어떠한 상태인가를 생각해보았다. 안정적인 직장에 결혼도 하고 무럭무럭 잘커가는 아이들에 딱히 아프거나 큰 걱정없이 하루하루 살아가는 나의 모습은 ‘완생’인가? 아니면 무엇인가를 더 이루어야 하는 ‘미생’인가? 나 뿐만아니라 내가 지금 일을 하는 우리 경찰의 모습은 어떠한 것인가? 얼마전 성과 평가가 끝이나고 각 경찰서별로 각종 성과에 대한 실적을 홍보하느라 지면을 채우기 바쁘다. 여기에 승자나 패자가 있는 것은 아니다. 이러한 평가는 반드시 필요한 것이고 이로 인해서 한해동안 많은 경찰관들이 고생을 하였지만 누군가는 칭찬을 받고 그렇치 못한 곳도 있을 것이다. 한편에서는 한해를 마무리하면서 해마다 치러야 하는 숫자 놀음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지 모른다. 이러한 모습을 바라보는 시민들의 모습은 어떠할까? 어떠한 실적이 1등이 되었다고 한다면 그 지역에 있는 시민들은 행복하고 그렇치 않은 곳의 시민들은 불행한 것일까? 그렇치는 않을 것이다. 기업, 공공기관, 어떠한 단체에서 성과를 마무리하는 과정은 매우 중요하고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갖을 수 있는 사안이다. 다만 높은 성과를 이루었다는 것이 완생이 되었다는 의미는 아닐 것이다. 지금도 묵묵히 맡은바 일을 해나가는 수많은 경찰관들이 있다. 그들의 작은 행동들이 우리 경찰을 완생에 이르게 하는 밑바탕이 될 것이다. 이제 며칠뒤면 올한해도 한달밖에 남지않는다. 연말연시가 되면 아마 지금보도더 바쁘게 하루하루를 보내야 될 것이다. 언제간 우리경찰도 완생의 모습이 될 것이다. 그때까지는 끝까지 살아남을수 있도록 버텨야한다. 그리고 완생을 위하여 더욱더 열심히 국민에게 책임을 다하는 희망이 새 경찰이 되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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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교육, 이제 가정에서부터[천안신문]매년 11월 9일은 소방(119)의 날이다. 필자는 지방에서 십 수 년을 주로 119구급대에서 근무하고 있는 평범한 현직소방관이다. 그동안 여러 번 소방의 날을 보내왔지만 막바지에 다다르고 있는 2014년도 한 해를 되돌아보면 연초부터 경주 마리우나리조트 붕괴사고, 진도 앞 해상 세월호 대참사, 서울 지하철 2호선 상왕십리역 열차 추돌사고, 경기도 고양시외버스종합터미널 화재, 전남장성 요양원 화재, 성남 판교 환기구 붕괴사고 등 대형사고가 연이어 일어나 마음 한구석이 무겁기만 하다. 공공안전서비스분야 최일선에서 근무하고 있는 구급대원으로서 다종다양한 교통사고, 산업재해, 가정 내 사고 등 적지 않은 사고현장에 출동해 보았다. 자연발생적 질병의 발생과 불가항력적인 사고도 있었지만 안전의식이 결여된 부주의한 사고, 소위 말하는 설마하는 안전불감증이 원인이 되어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다면 막을 수 있었던 사고 또한 상당수가 있었다. 과거 반복된 사고의 대부분은 사회 전반에 깔려있는 ‘설마’하는 안전불감증이 원인이었던 경우가 많았다. 오죽하면 잇따른 대형참사 기사 아래 한 누리꾼이 “2014년 목표 : 살아남기” 라는 다소 지나친 표현의 냉소적인 댓글을 달았겠는가! 필자는 중학교에 다니는 딸과 아들이 있는데 잇단 대형사고를 겪으면서 잔소리가 늘었다. 집에서 현관문을 열고 나가는 아이들에게 입버릇처럼 “길 건널 때 차 조심해라, 보행자 신호라도 좌우를 살피고 건너라”고 당부한다. 또한 근무 중 출동현장에서 일어났던 사고를 아이들에게 저녁식사를 하며 안전사고에 대한 경각심을 갖도록 사고의 원인과 예방책에 대해 이야기를 해 주곤 한다. 우리가 살고 있는 현대사회는 과거 고도 경제성장의 어두운 단면으로 빨리빨리 문화와 성장제일주의에 젖어 어느덧 안전불감증이 독버섯처럼 곳곳에 뿌리내려 매사에 ‘안전의 가치’가 소홀히 되고 후순위로 밀렸던 것 같다. 과거 사회유지의 근간(根幹)은 가정이라 하였고, 부모는 자녀의 거울이며 스승이어야 한다. 그러나 근·현대 산업사회로 넘어오며 핵가족화, 맞벌이가정의 증가 등으로 가정교육의 기능과 역할이 약화돼 가고 있는 것이 현실인 듯하다. 물론 안전한 사회를 만들고 유지해가는 것은 국가의 기본 책무중 하나이고, 재난발생시 예방-대비-대응?수습 과정에 빈틈없이 국가재난관리체계를 정비하여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것은 헌법에도 언급되어 있다. 또한 국민에 대한 지속적 안전교육도 국가와 지자체의 의무라는 것도 사실이지만 현실적으로 한계가 있다. 그러므로 이젠 가정에서 인성교육과 더불어 기본 안전교육을 자라나는 어린이들에게 거창한 방식의 안전교육이 아닐지라도 부모가 관심을 갖고 알고 있는 일상생활 속 안전상식, 교통안전 등에 대해 틈날 때마다 이야기를 해준다면 짧은 잔소리 같지만 무의식 중 기본 안전마인드를 갖게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 흔히 인간 삶의 과정을 생로병사(生老病死)라고 하는데 적어도 안일한 마음으로 기본 안전수칙을 소홀히 하여 어처구니없는 사고로 삶을 마감하는 안타까운 일은 이제 그만 없어야 하겠다. 최근 보건사회연구원에 의하면 OECD 회원국 중 우리나라가 자살, 위암, 교통사고 사망률이 최고수준이라는 부끄러운 보고서가 발표되었다. 이것들은 모두 개인과 국가가 노력하면 어느 정도는 줄일 수 있는 것들이지만 그중 교통사고 사망률의 경우는 더욱 그러하다. 그렇게 가정과 국가가 함께 노력한다면 현재 자라나는 어린이들이 성인이 되었을 때에는 우리나라도 OECD 선진국 수준의 안전문화가 차츰 사회저변에 확산되어 앞에서 언급한 불편한 진실은 과거의 것으로만 여겨지지 않을까 상상해 본다. 그 동안 우리는 많은 소를 잃고도 외양간을 단단히 고치지 않았다. 이제 우리 사회의 안전을 저해하는 과거의 적폐(積弊)를 일소(一掃)하고 안전은 절대 타협과 흥정의 대상이 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국가경쟁력이라는 인식을 갖고 대한민국 전체가 변해야 한다. 올바른 안전문화가 붕괴되었을 때 어떠한 고통과 희생을 치러야만 하는지 굳이 과거 이삼십년 전 대형사고의 악몽을 더듬지 않더라도 2014년의 대형참사들만 놓고 보아도 잘 알 것이다. 21세기 복지국가를 지향하는 OECD 가입국인 대한민국에서 냉소적으로 그 해 목표가 살아남기라는 쓴웃음을 자아내는 넌센스적 댓글이 더 이상 달리지 않기를 간절히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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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방위의 범위는 과연 어디까지 일까?[천안신문]아침에 출근하여 인터넷과 신문을 뒤적이다 보니 흥미로운 기사가 눈에 띄었습니다. 집을 뒤지던 도둑을 때려 식물인간상태에 빠지게한 20대 남성이 법원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적이 있는데 이번에는 집안에 침입해 폭력을 행사하던 사람을 흉기로 찌른 50대 남성도 실형을 선고받아 정당방위의 범위에 대한 논란을 다룬 기사입니다. 기사의 내용을 쭉 살펴보니 저로서도 어떠한 결론을 내려야 할지 많은 고민에 빠질수 있는 내용이었습니다. 우리가 TV나 영화의 대사로 간혹 나오는 “정당방위” 과연 어느 정도가 적정한 선일까요? 우선 형법 제21조를 보면 “정당방위”에 대해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위하기 위한 행위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벌하지 아니한다.”라고 되어있습니다. 참고적으로 정당방위와 비슷한 단어로 정당행위라는 말이 있는데 “법령에 의한 행위 또는 업무로 인한 행위 기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는 벌하지아니한다.” 라고 되어있습니다. 간혹 두단어를 혼용하여 사용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 뜻을 알고보면 전혀 다른 단어입니다. 다시 정당방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면 앞의 두 사건의 판결내용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공감을 하지 못하겠다는 뜻을 보였습니다. 기사를 보면 법원이 최근 범행당시의 상황, 의도에 대해 다소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는 경향이 있는데 사회적 합의에 따라 정당방위 범위를 조금씩 넓혀가야 하지 않을까 한다는 의견과 그런 논리라면 도둑이면 다 때려죽여도 된다는 말도 성립할수 있며 이를 반박 의견이 있습니다. 기사를 보면 정당방위는 방어목적일 때가 의미가 있는 것이지 사적 복수를 정당화하기 위한 것이 아니며 불법 행위를 중단시킨 다음에 즉시 수사기관에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 올바른 정당방위라고 이야기 합니다. 제가 예전에 법에 대한 공부를 하면서 정당방위를 다룬 내용을 보면 법조문의 내용 그대로 정당방위는 우선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이어야 한다고 되어있는데 이것은 객관적 정당방위 상황에 대한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그 행위는 방위하기 위한 행위이어야 하며 방위행위가 사회상규에 비추어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 한다고 합니다. 현재의 침해가 아닌 과거의 침해나 장래 예상되는 침해는 정당방위가 이루어지지 않으며 또한 부당한 침해가 아닌 적법 (정당)한 행위 역시 정당방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방위하기 위한 행위가 아닌 증오심, 복수심, 분노심등에 의한 행위 역시 정당방위가 성립되지않으며, 방위행위가 사회상규에 비추어 당연시 되며 사회윤리적으로 비난받지 않은 행위일 때 정당방위가 이루어 질수있다고 이야기 합니다. 판례를 보면 절도범으로 오인받고 군중들로부터 무차별 구타를 당하자 이를 피하려고 손톱깎기 칼을 휘둘러 상해를 입힌경우에는 정당방위를 인정하였으나 칼로 찌르자 칼을 빼앗아 반격을 가한 결과 상해를 입힌 경우에는 정당방위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이렇듯 정당방위의 범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다보면 점점더 헷갈려 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저 역시도 어떤한 것이 정답이라고 말씀드리기가 선뜻 어렵습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정당방위는 불법행위를 중단시킨뒤 즉시 수사기관에 도움을 요청하는 방법이 올바른 정당방위라고 보여집니다. 다만 불법행위를 중단시키는 행위에 대한 다툼이 있는데 이것은 당시에 폭행이나 살의를 가진 행위, 증오심, 복수심, 분노심등이 수반되는 행위를 하지않는 선에서 정당방위가 인정된다고 보여집니다. 이러한 상황이 앞의 두사건 뿐만 아니라 이후에서 많은 분들이 겪게 될수도 있는 상황이라 생각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자신의 행동이 법의 보호를 받을수 있도록 각별한 주의를 하여야 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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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후원금···희망의 정치를 열어가는 디딤돌얼마 전 지역의 축제현장을 다녀왔다. 선거체험과 함께 정치후원금을 홍보하기 위함이었다. 선거시스템 체험을 부담 없이 즐기던 시민들이 정치후원금을 안내하는 안내장에는 무관심으로 일관하거나 반감을 드러내며 부정적인 반응들을 보여주었다. 나이 지긋하신 어르신들은 “가뜩이나 기업이다 어디서 많이 받아들 먹는데 뭘 우리 같은 노인네들한테 후원금을 내라는 거여?”하시고, 비교적 젊은 시민들도 “정치인들은 제대로 일도 하지 않으면서 국민세금으로 세비도 엄청나게 받아 챙기는데 후원금까지 내야하느냐?”며 선관위의 홍보를 쓸데없는 일로 치부해버리는 일이 다반사였다. 정치를 바꾸고자 하는 열망은 있으나 정치에 참여하는 행동은 제한적이고 지속성을 갖지 못한다. 그렇다면 유권자가 정치에 참여하는 방법은 무엇이 있을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투표를 꼽을 만큼 투표가 대표적일 것이다. 아담 쉐보르스키(Adam Przeworski)라는 정치학자는 투표를 ‘종이 짱돌’(paper stone)에 비유할 만큼 투표는 세상을 바꾸는 강력한 수단임이 분명하다. 투표를 통해 자신이 지지하는 인물과 정당이 승리할 때 우리는 희열을 느끼고 우리의 삶도 나아지게 되는 걸 경험할 수 있다. 그러나 짱돌 하나로 정치참여를 끝낼 것인가? 사실 더 중요한 것은 짱돌의 힘을 지속시킬 유권자의 관심과 지지의 영속성에 있지 않을까? ‘선거 때만 반짝’이 아닌 영속성을 가진 소통의 정치, 희망의 정치를 이어줄 끈은 멀리 있지 않다. 정치후원금을 통한 정치참여가 바로 희망이 끈이 되어줄 수 있을 것이다. 잘해서 주는 후원금이 아니다. 앞으로 잘 하라는 압박의 의미도 함께 있다. 국민이 정치에 관심을 갖고 지지와 후원을 보내줄 때 정치인은 국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국민의 대변자로서 정치활동을 하게 되지 않을까? 후원자인 국민도 내가 낸 후원금으로 어떤 입법 활동을 하고 있는지 정치에 대한 관심의 끈을 놓지 않고 감시하고 평가하며 정치와 소통하게 될 것이다. 정치후원금은 10만원까지는 전액 세액공제가 되고, 사용되지 않은 채 사라져버리기 쉬운 신용카드 포인트로도 편리하게 기부할 수 있는데,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정치후원금센터(http://www.give.go.kr)를 이용하여 손쉽게 후원금을 기부할 수 있다. 기부를 마친 후에는 홈페이지에서 기부내역 확인 및 증빙서류 출력까지 원스톱서비스가 이루어지고 있다. 국민들의 후원을 받는 정치인도 소액다수 국민들의 후원의 무게를 잊지 말고 정치활동을 책임감 있는 자세로 임해주길 바란다. 국민과의 소통의 정치를 정치후원금 기부를 통해 이어갈 때 정치가 다시 우리 미래를 밝힐 희망이 되어주지 않을까? 투표라는 짱돌 하나 던지고 끝낼 것이 아니라 국민 다수의 지지와 압박을 담은 소액다수 후원의 힘으로 국민다수가 정치 로비스트가 되어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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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를 맞아 우리가 해야 할 일[천안신문] 내년 3월 11일은 제1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일이다. 아직 새해가 밝지 않아 얼마 남지 않아 보이지만 지금부터 관심을 가져야한다. 각 조합에서는 조합원명부를 정비하고, 입후보예정자들은 입후보를 위한 준비를 하고 있을 것이며, 우리 위원회에서는 개정된 법과 편람에 따라 공정하고 완벽한 선거관리를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 과거 위법행위로 얼룩진 조합장선거의 이미지에서 벗어나야한다. 각 조합, 선관위, 입후보예정자 그리고 선거권을 가진 조합원 전체가 깨끗한 조합장선거를 위해서 모두가 노력해야한다. 조합장선거가 다른 공직선거에 비해 선거과정이 쉽지 않다 하더라도 후보자는 후보자대로, 유권자는 유권자대로 꼭 지켜야 할 기본이 있다 할 것이다. 후보자는 첫째로 돈으로 표를 사려는 마음을 버려야 한다. 돈이 있다고, 아니면 표에 욕심이 멀어 빚을 지면서까지 돈이면 다 된다는 생각을 버려야 한다. 순수한 조합원들이 무슨 죄가 있다고 이들에게 과태료 몇 십만원 몇 백만원을 물게 하는 것인가! 이렇게 해서 당선된들 누가 존경할 것이며, 부정부패의 연결로 조합의 수장으로서 조합업무 모든 분야에 걸쳐 불신을 만들어 조합원의 전반적인 통합을 저해할 것이다. 이러한 입후보예정자가 있다면 참으로 기가 막히고 통탄할 일이다. 둘째로 비방.흑색선전, 허위사실 유포로 조합원의 판단을 흐리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될 것이다. 진실을 판단하기는 쉽지도 않고, 이를 입증하는 과정도 오랜 시간에 걸쳐 이루어지기 때문에 돈 선거 못지 않은 폐해를 만들 것이다. 조합원은 돈 선거에 현혹되지 않기, 허위사실 유포, 비방에 말려들지 않기, 최대한 자기의 이성과 양심으로 현명한 판단을 통하여 정말로 우리 조합을 위하여 진심으로 봉사할 사람을 뽑는 것이 요구된다 할 것이다. 아울러 위법행위를 신고ㆍ제보함으로써 더 큰 불법을 미연에 방지하는 예방이 역할도 필요할 것이다. 우리 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금품 등 음식물 제공, 허위사실 유포ㆍ비방행위에 대해서는 끝까지 조사를 하여 불법선거가 발붙이지 못하도록 할 것이다. 선거의 주인은 유권자인 조합원이다. 조합원들은 적극적으로 투표에 참여하여 우리 지역과 우리 조합에 꼭 필요한 후보자를 당선시켜 조합의 발전 나아가서 지역경제의 발전에 직ㆍ간접적으로 이바지하는 역할이 필요할 것이다. 이번 제1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 모든 유권자, 후보자가 제 역할을 다하면 성공적인 선거가 될 것임을 믿어 의심치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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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원부터 신고방법을 배우자[천안신문]시민들 대부분 범죄신고는 112로, 화재는 119로 신고한다. 112로 접수되는 경찰관련 신고는 지방청단위에서 전문 접수요원에 의해 접수되고 동시에 경찰서로 하달되며 하달된 신고는 다시 파출소, 지구대 순찰차에 지령되어 신고자에게 순찰자가 달려간다. 경찰관련 신고는 대부분 112접수되는데 간혹, 경찰서로 직접 걸려오는 신고전화도 있다 그 내용을 보면 형사사건에 대한 문의사항도 있고, 운전면허에 대한 궁금한 사항, 교통사고, 청소년 비행 등을 신고하는 경우 등 각양각색이다. 신고내용 중에 경찰의 출동이 급박하지 않는 사항이라면 상담을 통해서 천천히 해결하고 도움을 줄 수 있고 시간에 제한을 받지않아 별 문제가 없는데 급박한 신고를 받는 경우는 상황이 다르다. 가령 가정폭력사건인 경우 어찌보면 단순하고 사소한 가정에서 발생되는 싸움일 수도 있으나 신문이나 뉴스에서 언급되 듯 치명적인 결과로 이어지는 경우도 종종 발생하기 때문에 신속한 경찰출동이 요구되고 가정폭력신고를 접하게 되면 신경을 곤두세우고 접수하게 된다. 신고를 접수하는데 있어서 중요한 것이 신고내용이기도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이 경찰의 입장에서는 어디로 출동해서 사건을 해결할 것인가, 범죄발생 장소를 정확하게 특정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볼 수 있다. 그런데 신고자들 대부분이 태어나서 처음으로 신고를 하거나, 자신이 처한 상황이 다급하고 불안해서 제대로 신고를 하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가정폭력신고를 예로 들자면 신고자들 대부분이 처음 하는 말이 “싸움이 났어요 치고받고 때리고 부수고 난리가 났어요” 로 시작한다. 경찰은 전화를 받자마자 “다친 사람이 있냐 싸움장소가 어디냐”고 물어본다 신고자는 “신부동이요” 라고 말을 한다. 신고자들 대부분은 경찰은 항상 자신의 옆에 있어서 자신이 사는 동만을 말해도 경찰은 어디인지 알고 달려올 것이라고 착각하고 있는 것 같다. 경찰이 다시 “신부동 어디요 정확하게 말해 주세요”라고 하면 신부동 “태조 아파트요”라고 말을 한다. 태조아파트 동·호수를 말해 줘야 하는데 경찰이 “몇동 몇호냐”고 물어야 그 때서야 신고자가 몇동 몇호라고 말을 해서 그곳으로 순찰자를 보내게 된다. 신고내용과 정확한 위치를 파악하는 데만 약 3분이 넘게 소요되는 셈이다 위급한 신고가 아닌 경우라면 상관없으나 생명과 관련된 1분 1초를 다투는 경우라면 골든타임이 허비되어 되돌릴 수 없는 중한 결과가 초례될 수도 있다. 2007년 미국에서 4살 토니샤프라는 어린이는 엄마가 담낭발작으로 의식을 잃고 쓰러지자 911에 전화를 걸어 엄마가 쓰러졌다는 사실을 신고해 엄마를 구한 일이 있었다고 한다 이 어린이는 평소 소방교육용 책자를 통해서 응급시 911에 구조요청하는 방법을 보고, 자주 전화로 신고하는 방법을 연습했었다고 한다. 신고전화도 평소 연습과 훈련없이는 112든 119든 신고를 제대로 할 수 없는 것이다. 미국의 경우 NFPA(national fire protection association)라는 단체에서 “요람에서 무덤까지 생애 전주기에 걸쳐 안전교육을 실시”하는 것처럼, 우리나라도 국가차원에서 유치원 때부터 노인이 될 때까지 생애 전주기에 걸쳐 안전교육과 더불어 신고방법을 배우고 훈련할 수 있는 교육과정과 프로그램이 필요하다고 본다. 그래야 경찰이 좀 더 빨리 국민에게 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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