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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기고] 신탁통치에 대하여[천안신문] 신탁(信託)은 '믿을 신(信)'에 '부탁할 탁(託)'을 쓴다. 믿고 부탁한다는 말이다. 금융신탁은 일정한 목적에 따라 재산의 관리와 처분을 남에게 맡긴다는 말이다. 당연히 맡기는 게 이롭기 때문에 맡기는 것이고, 돈을 불리거나 재산을 관리하려고 전문가(신탁회사)에게 맡기는 것이다. 전문가 시대에 어울리는 적합한 방식이다. 신탁통치(信託統治·Trusteeship)란 유엔의 신탁을 받은 국가가 일정한 지역이 자체 통치 능력을 갖출 때까지 대신 통치해 주는 제도다. 유엔헌장에 규정되어 있다. 신탁통치는 '독립'을 전제로 한 조치였기에, 피신탁국들은 1950·60년대에 독립을 완수하여 주권을 회복하였고, 90년대까지 신탁통치를 받은 나라는 팔라우 뿐이었다. 신탁통치를 받은 국가들은 독립과 함께 통일에도 성공했는데 동서 카메룬, 동서 토고, 소말릴란드, 탄자니아 등이다. 한국은 1945년 해방된 지 얼마 되지 않은 상황에서, 신탁통치는 국민들과 지도자들에게 '또 다른 형태의 식민통치'라고 받아들여져 반발이 있었다. 당시 스스로 통치할 능력도 없으면서 무조건 신탁통치 결사반대를 외쳤다고 볼 수 있다. 독립된지 70여년, 지금의 한국의 최고 정치지도자들이, 과연 통치할 만한 자질을 갖추고 있다고 보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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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기고] 넘쳐나는 마약 예방 교육을 하며[천안신문] 필자는 구금시설 근무를 하고 있다. 심리치료과 11명으로 구성되어 있고 파트별로 과학적으로 구성된 수용자 상담, 각종 교육·평가로 구성되어 있다. 필자는 심리치료 교육 총괄팀장으로서 과장을 위시해서 업무를 하고 있다. 교정은 사회 안전망의 최후의 보루로서 국민생활의 방위자로서 각종 범죄예방과 치료 상담 및 심리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또한 범죄 재범 방지를 위해 교도소 소장과 과장을 위시해서 전 직원들은 혼연일체의 힘을 쏟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교도관으로서 밝은 사회를 구현하려고 수용자들의 굽은 심성을 바르게 세우고 교화를 통해 출소하는 수용자들이 일으키는 재범의 악순환을 끊기 위해 교도관의 교화 교육 강화를 맡고 있다고 하겠다. 우리 사회에는 다양한 범죄 문제들이 있다. 현재 심리치료과는 교정사고인 자살 예방과 묻지 마 범죄(이상 범죄) 등이 있고 마약 범죄는 전체 수용인원의 30% 후반으로 급속도로 근접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마약 범죄는 다양하게 만연되고 있고 저연령층으로 번지고 있다. 2012년 마약 범죄 계수가 30% 넘으면서 통제 불능 상태라고 하는데 현재 36%로 가고 있다. 또 음주 운전, 살인 등이 있는데 알코올 치료 공동체와 묻지 마(이상범죄) 범죄자는 천안교도소 심리치료과가 처음으로 실시 운영하였고 그 성과는 좋았다. 알콜치료 공동체는 음주 경각심을 심어 주고 음주로 인해 일어나는 가정 파탄을 눈앞에서 보면서 국민 실질적 교육의 필요성이 무엇보다 요구되고 있는 현실에 천안교도소 심리치료과는 알코올 치료공동체를 체계적인 교화프로그램을 활성화 운영되고 있다. 또한 청소년 마약 중독의 미연 방지와 경각심 부족을 들 수 있고 마약의 오남용 범죄가 호기심으로 부터 급속도로 늘어나고 있다는 사실이다. 필자가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마약 정책의 학술 발표를 국민을 대상으로 마약을 미연에 예방하는 정책의 중요성을 말한 바가 있다. 청소년들이 한번 마약에 손을 대면 절대로 끊을 수 없기에 마약 예방 교육을 강화하고 청소년들은 호기심에 실험적으로 정신 맑아지는 약으로 통하고 공부 잘되는 약으로 통용되고 있는 오판을 명심해야 한다. 청소년들의 마약과 같은 범죄가 계속 늘어나는 것은 경각심 부족에 있고 호기심이 마약 갈망을 유발하고 마약 쇼핑도(약국이나 쇼핑몰) 늘어나고 있는 실정이다. 국제화 시대에 외국 여행 시 마약주의 예방교육이 필요하고 대마류 합법화 국가들로 여행 시에 자신도 모르게 마약 즙으로 만든 마약 커피, 마약 아이스크림, 대마즙 필터로 만든 대마 마리화나 담배를 피울 수 있고 청소년들이 대마 필터에 장착하여 길거리에서도 피울 수 있는 환경이다. 외국 여행이나 유학 시에 마약 교육이 전무하고 마약 교육이 없어 국가적 차원에서 마약의 심각함을 인지한 마약 필수 교육의 필요성 있다고 하겠다. 필자는 마약 범죄로 기억이 남는 사례는 마약으로 가정이 파탄을 봐왔다. 아버지 마약 감염으로부터 어머니로 간염 시키고 또 딸 둘이 마약 중독으로 어머니 자살, 아버지가 딸들을 성폭행 하는 범죄 등을 들 수 있었다. 현재 피고인 아버지는 징역을 22년 수형생활을 하고 있다. 교도소에서 마약 사범들 교육실시 중에 하는 말들 중 자신의 몸을 자신에게 마약하는 것을 왜 국가가 자신 몸을 간섭하고 관리하냐고 하며 정부를 힐난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고 또 마약을 하지 않은 사람이 어떻게 마약 강의하냐고도 한다. 마약 중독자들은 자기 책임에 통감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고 단약교육의 저항이 상당히 심하다. 필자는 불우 청소년들 후원을 하고 있고 청소년들의 준법교육, 마약 알코올, 묻지 마(이상범죄) 식 범죄 등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청소년들의 범죄 미연 방지를 위해 부단히 교육을 실시하고 청소년들의 비합리적 신념을 합리적 신념으로 부단히 노력봉사를 하고 있다. 한국은 마약 청정국에서 국내나 외국에서 전방위 공격을 받고 있고 태국에서는 소주 이름을 원샷으로 표기되어 한국 관광객을 상대로 판매하고 있다. 국민들은 각종 범죄의 경각심을 갖고 마약·알콜 묻지 마(이상 범죄) 등 국민적 범죄 예방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 마약과 같은 중독 문제는 국가가 종합 마약청을 신설하는 컨트롤 타워가 필요하고 강제성 있는 곳에서 이수 명령 교육이 필요하다. 촉법소년 이하의 법을 제정하는 것도 시급한 실정이고 이를 위해 외국으로 여행시에 어린아기들 주전부리인 과자류(젤리와 유아용 과자등) 수입과 통관을 엄격하게 분류해야 한다. 마약범죄 예방에 공익 방송을 자제하고 마약 단속 적발 시에 방송도 수사 자체를 음지에서 수사해야 한다. 각종 방송에 한건주의 범죄자들은 방송을 자제하고 방송으로 인해 도피를 돕는다고 말들 한다. 세계 마약왕은 자기 아들이 마약에 감염이 될까 봐 좋은 대학을 보냈다고 자랑스럽게 무용담을 자랑질하는 경우도 있으니까 마약은 그만큼 위험하다는 증거일 것이다. 마약은 절대 호기심이나 실험을 하면 부작용도 심각해서 한 번만 해도 환각·환청이 들릴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한다. 어떤 수용자는 이런 말을 한다. “마약은 한번 중독되면 죽어서 관뚜껑을 덮어야만 끊을 수 있다고”. 마약은 절대로 손을 대어서도 안 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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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기고] 성폭력(性暴力) 중형 선고와 성매매 방지 특별법을 보며[천안신문] 2004년 9월 23일 성매매방지특별법은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성매매 처벌법)과 ‘성매매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성매매 방지법)을 말한다. 그 후 상황은 어떻게 변했을까? 사무실에서 소내의 현황 파악 중 교정사고 성범죄 중형 선고로 자살 미연 방지를 위해 직원들은 모두들 노력한다. 이들의 성범죄(性犯罪) 중형자들은 너무 무거운 선고를 받았을 때 혹여나 극단 선택을 예방하기 위해 교도소 직원들이 밤낮으로 상담하고 예방한다. 또한 유명한 성범죄자인 박병화, 김근식, 조두순 등 성폭력 사범들 출소한다고 하면 지역 주민들이 자신의 지역으로 못 오게 거센 시위 항의를 하고 임시 보호 수용조차 거부당하고 있다. 필자는 출근하면 중형(重刑) 선고자들의 성범죄 사범을 종종 상담하곤 한다. 우리 주변에 드물지 않게 약자인 아동 성범죄 사범들을 만날 때면 필자는 초심을 잃고 사형이 부활해야 하지 않을까를 생각도 했다 너무나 끔찍한 사례를 보니 긴 한숨이 나온다. 간혹 대다수의 가해자가 남자인 가운데 여자가 성범죄자인 경우도 있다. 이 여자 수형자는 자기 자식을 이용해 불법(不法) 성매매를 저질렀다. 그리고 다수의 윤락여성을 고용하여 흔히 말하는 집창촌에서 장사한다. 이런 수형자를 만나면 ‘어떤 말로 상담해야 하는지, 내가 어떻게 판단해야 하는지’가 혼란스럽다. 그래도 대화하다 보면 ‘여자의 적은 여자인가’라는 생각이 들 때도 있다. 성매매방지특별법 말이 나온 우리나라도 외국과 같이 합법적 방법을 다시 한번 생각해야 하지 않을까도 생각이 들기도 했다. 외국 선진국의 사례 등 합법화(合法化)하여 성욕을 해소할 수 있는 공간을 어떻게 확보할지도 고민이 필요하다. 외국의 예는 만약 불법적으로 아동을 상대로 성범죄를 저지른 자는 징역 1000년이나 500년 이상의 선고를 받는다고 한다. 약자인 아동을 대상으로 성범죄만큼은 미국도 예외는 아니다. 성범죄자 집 앞에 어린이 성범죄자(性犯罪者)가 살고 있다는 푯말도 세운다. 전 종암경찰서장은 부임 후 사창가를 강력히 단속하자 성범죄의 풍선 효과처럼 성매매가 퇴폐업소에서 가정집 혹은 아파트로 옮겨가는 것을 보고 나서 합법적(合法的)인 새로운 방안을 20년이 흐른 지금 누구나 조금은 생각을 해봄직 하지 않을까? 결론적으로 본다면 약자인 어린아이 대상의 성범죄자가 넘쳐나는 것을 보고 있다. 하지만 성범죄가 많다 보니 예방 차원을 다각도로 생각한 필자는 성 매매특별법을 외국처럼 다시 한번 합법적(合法的)으로 생각해 볼 일이 아닌가도 생각했다. 흉악 성범죄자들 출소에 따라 사회는 자유로울 수 없는 만큼 우리 사회 또한 그들과 완전히 분리되어 살 수 없는 사회구성원의 구조이다. 법무부에서 성범죄자에 대한 제도가 갈수록 강화되고 있으나 우리 주변의 불안을 잠재울 만큼은 아닌 듯하다. 여성 약자 문제라면 인권적 공론화하여 성범죄 예방의 지혜를 고려해 봄 직하지 않을까를 생각했다. 여러 성범죄자(性犯罪者)들을 강력한 범죄를제어할 수 있는 제시카법도 고려해 보기도 좋을것 같다. 필자의 생각은 사회를 더욱 밝게 나아 가고자 하는 다각도의 솔로몬의 지혜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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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기고] 마약 제조범의 단약(斷藥) 하소연을 보며[천안신문] 마약(魔藥)을 제조하여 필로폰 만드는 수용자 면담을 했다. 자신은 절대 마약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을 하는데 한번 한 마약은 절대 끊을 수 없다며 하소연을 했다. 마약 제조법을 어떻게 알았냐고 하며 상담을 했고 마약을 제조 투약하는 선배로부터 전수받아 호기심으로 ‘마약을 만들면 될까?’하는 의문이 들어 한번 만들어 봤다고 했는데 진짜 마약이 되는 것을 보고 자신의 몸에 직접 투약 실험을 해보니 마약이 되더라고 하며 놀라워했다. 내담자에게 주 호소가 뭐냐고 하니? 자신은 마약을 끊고 싶은데 마약을 필요로 하면 언제든지 만들 수 있고 마약 기술을 알고 있는 것이 가장 두렵다는 수용자이다. 자신은 중·고등학교를 검정고시로 나와서 학력도 보잘 것 없는데 마약을 끊음이 두려운 것은 마약 제조를 할 수 있는 기술을 확보한 것이라며 주 호소를 하며 울먹이며 몸부림쳤다. 단약을 하고 싶으나 자신이 출소하면 언제든지 만들수 있다고 하니 이걸 어떻게 하면 좋을까 생각이 되었다. 교정시설에서도 마약 단약 근절 교육시키고 마약 이수 명령으로 교육을 철저히 시키고 하는데 이 내담자의 출소 후의 재범(再犯) 상황이 그려졌다. 마약 단약을 공공기관이 외면한 이유는 마약 중독 치료가 마약중독자의 저항이 상당히 심한 것을 알 수 있다. 마약자 교육은 상당히 힘들고 본인들이 중독이라는 사실을 본인들은 모르고 있다는 사실이고 단약의 저항이 그만큼 크다는 반증(反證)일 것이다. 국내 최대 시설 경기도 다르크 센터장이 성 비위 의심에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는 뉴스를 보며 필자는 상당히 안타까웠다. 누군가는 사회에서 마약자를 품어주어야 하는데 정말 안타깝게도 국내 최대 마약센터가 폐쇄 되었다는 보도를 보고 필자는 너무 안타깝게 생각을 했다. 평소(平素) 마약 강의를 하면서 마약 중독(中毒) 의심자들이 스스로 단약을 하고 싶어서 사회시설 찾는 경우는 극소수라고 한다. 마약 회복을 꿈꾸는 중독 의심자가 자신이 중독이라는 사실을 모르는 경우가 7~80%라고 알고 있고 자신이 중독이라는 사실이 모른다는 사실이 안타깝기도 하다. 수용자들은 그 좋은 마약을 왜 끊냐며 마약은 출소를 앞두고 있으면 출소 기념으로(일명 출소 뽕) 한다고 자랑질한다. 마약 재범률 현황은 2022년 기준 35%로의 기준을 제시한 것을 봤다. (2022년 대검찰청 마약류 범죄 백서) 필자는 일선 구금시설 근무자로서 보면 7~80%는 재범을 하고 마약 제조하는 범법자(犯法者)들은 마약을 제조하여 모르는 사람들에게 가르쳐주는 경우도 있어 항상 제조자와 단순투약자 수용자들은 분리 수용 정답이다. 마약 제조범들은 출소 후에 필요하면 언제든지 마약 제조를 할 수 있는 방법을 알고 있고 마약 제조자는 출소를 하면 또 재범 두려워하는 수용자(收容者) 상담을 했다. 제조 방법 때문에 약 끊음(단약)이 안될까? 봐서 정말 최고 두렵다고 한다. 우리는 사회 마약의 중독시설에서 강제성이 없는 일시 수용 또는 이수 명령도 대충 듣고 또 나가서 다시 마약을 한다고 하는 데서 문제가 많다. 마약류 중독자 전문 치료병원이 2018년 21곳에서 2022년 19곳으로 줄였다는 사실에 문제가 있다. 치료 실적을 보면 전체 421명 중 인천 사랑병원 276명, 국립부곡병원 134명이 치료를 했고, 13곳은 실적 0명으로 파악되었다( 2022년 대검찰청 마약류 범죄 백서) 공공기관 운영 재활 부재와 민간 시설은 저항력이 심하여 시행착오도 반복하는 것이 파악되고 있다. 수용자 중 파악 재범하는 것을 보면 마약 치료를 보면 마약 치료의 심각성을 말해 준다. 국가 지방자치 단체교육을 해야 하고 이를 못 할 때는 법을 제정해서 구금시설에서 교육이 필요하다 하겠다. 사회 시설은 기피 시설로 분류되고 저항이 심한 관계로 필자의 생각은 음지(陰地)를 지양하고 밝은 대학교 연구 시설에서 마약을 끊음(단약)을 교육을 장려하는 방법도 있다. 강제성 있는 단약 교육의질 높은 교육시설에서 다양한 방법의 교육을 장려하는 방법도 고려해 봄 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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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안전한 봄을 위한 다짐[천안신문] 기나긴 겨울을 지나 어느덧 화사한 벚꽃이 흩날리는 따뜻하고 포근한 봄이 왔다. 봄은 새싹이 돋아나고 꽃망울을 터트리는 생명력 넘치는 계절이지만 반면 건조하고 강한 바람이 많이 부는 날씨로 인해 화재 위험성이 높은 계절이기도 하다. 조그마한 불씨가 바람에 날려 쉽게 대형화재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소방청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충남 도내에서 발생한 전체 화재 1만4백여건 중 3천여건이 봄에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봄철 화재는 사계절 중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하고 있으며 특히 부주의로 인한 화재가 1천6백여건으로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기도 하다. 밝고 화사한 봄이 한순간의 부주의로 인해 회색빛 잿더미로 변할 수 있다. 고사성어에 ‘곡돌사신(曲突徙薪) 무은택(無恩澤) 초두난액(焦頭爛額) 위상객(爲上客)’이란 말이 있다. 아궁이 옆에 있는 땔감을 옮기고 굴뚝을 수리하며 화재를 대비하게 한 사람(곡돌사신)에게는 감사할 줄 모르고 화재가 발생한 후 머리털을 태우고 이마를 그슬려가며 불을 꺼준 사람(초두난액)에게만 은혜를 베푼다는 말이다. 이는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미리 예방하고 단속하는 일을 중요치 않게 여기는 모습을 지적하는 것이다. 천안동남소방서는 겨울철에 이어 화재 발생 빈도가 높은 봄철에도 화재로부터 안전한 천안을 만들기 위해 화재 예방대책을 추진하며 ‘곡돌사신’하고 있다. 건설현장, 캠핑장, 축제 행사장 등 봄철에 더욱 취약한 시설의 안전 확보를 위해 현장지도 방문은 물론 요양원, 요양병원 등 재난약자시설에 대한 소방훈련, 주거시설 안전을 위한 ‘우리 아파트 대피계획 세우기’ 및 경로당 화재안전서비스와 다방면으로의 화재예방 홍보‧교육 등을 실시하고 있다. 봄철 화재는 대부분 담배꽁초와 쓰레기소각, 불씨 등 화원방치, 논두렁과 밭두렁 태우기 등 부주의로 인해 발생한다. 이는 미리 조심하지 않고 화재에 대해 대비하지 않는 무관심에서 비롯되는 것이다. 사소한 불씨라도 다시 한번 살펴보고 불을 사용해야만 할 상황에서는 위험이 발생하지 않도록 대비를 철저히 해야 한다. 화재가 발생하고 난 후에 수습하는 ‘초두난액’보다 미리 예방하고 단속하는 ‘곡돌사신’이 중요한 때다. 모두가 경각심을 갖고 안전 수칙을 준수하며 화재 예방에 대해 각별한 관심과 주의를 기울인다면 화재로부터 안전한 따뜻한 봄이 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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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기고] 개 팔자가 진짜 상 팔자인가?[천안신문] 오늘 필자는 조선일보 2024년 3월 26일자 오피니언 신문 기사를 보고 쓴웃음이 났다. "개 같이 벌어서 정승같이 쓴다"는 속담(俗談)은 우리나라에서 오랜 시간 동안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린 속담이다. 이 속담은 겸손(謙遜)하고 열심히 일하며 돈을 벌되, 그 돈을 쓸 때는 고귀하고 의미 있게 사용하라는 교훈(敎訓)을 담고 있다. 속담이 좋은 뜻의 말인 노블레스 오블리주, 즉 '귀족의 의무’라는 서구의 개념과 맞닿아 있기도 하다. 근데 개 같이 열심히 벌어 개한테 투자한다는 말이 왠지 시대의 아픔 대변하는 것 같은 생각이 든다. 사람 위에 애완견이 상위 시대를 차지하는가로 귀결된다. 일전(日前) 신문에 개 유치원 반장 선거도 있었고 개 반장 선거에서 견주(犬主)가 반장이 되었다고 한턱냈다는 기사도 있었다. 앞으로 개에게 투표권 생길까?.개에게 정책(政策) 잘하는 사람에게 표를 주는 사회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까지 든다. 필자의 생각이 너무 과하게 들릴지도 모르지만, 애완용 개들의 용품 박람회가 축구장 몇 개의 큰 동들 용품 박람회가 성황리에 열렸다고 한다. 애완개들에게 발전적 개 호칭도 바뀌는 개님으로 호칭 표현될 것 같고 개들에게 극존칭까지도 등장하지 않을까도 생각된다. 애완용동물 개장례식장, 화장품, 각종 개 용품이 급속 번창하는 사례를 보면서 이제 장래 나라 인구 절벽 소멸을 걱정하는 시대에 사는 필자는 후대 자식들에 적극 투자가 아니라 동물들에 투자 시대로 변하고 있는 것을 너무 안타깝게 생각 한다. 애완동물은 정말 인간의 정서적 측면으로는 안정을 찾고 있는 것은 여러 문헌에 나와 있다. 불우 청소년을 돕는 필자로서는 길거리 유모차에 아기 대신해서 개모차를 타고 호사를 누리는 애완동물 보게 되면 이게 나라인가 하는 자괴감(自愧感)마저 든다. 견주(犬主) 자신이 몸이 아프면 병원에 안 가고 참는다고 한다. 하지만 말 못 하는 애완동물이 아프면 돈의 액수와 관계없이 진료받게 하는 세상이 되었다고 한다. 애완용 동물은 병원 보험료도 안 된다고 하여 비싸게 진료비를 낸다고 한다. 장래에는 애완용 동물이 인간위(人間位)의 상위시대(上位時代)가 되고 선거권도 애완동물을 위한 선거 공약으로 진행될 것이 뻔할 것이다. 이제 우리 속담을 바꿔야 하겠다. 개 같이 벌어서 정승같이 쓴다가 아니라 애완동물에게 풍요롭게 투자하는 시대로 우리는 살고 있다. 인구 절벽인 나라에 젊은이들이 다음 생에 태어나면 부잣집 애완용 개나 동물로 태어나고 싶다는 말이 허상인가? 사회 문제로 대두되는 현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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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장애인의 스포츠 권리 보장을 향한 길[천안신문] “운동 좋아하세요?” 주말이면 가족과 함께 자전거 페달을 밟으며 바람을 가르는 모습, 주변의 공원에서 파크골프를 즐기는 어르신들, 흙먼지를 뒤집어쓰고 땀 흘리며 친구들과 공을 차는 아이들까지, 우리는 운동을 즐기는 사람들의 모습을 쉽게 찾아볼 수 있다. ‘2023년 국민생활체육조사’ 결과에 따르면 만 10세 이상 전 국민 중 62.4%가 주 1회, 30분 이상 규칙적으로 운동을 하고 있다. 생활체육 참여 이유로는 응답자의 77.3%가 ‘건강 유지 및 체력 증진’이라고 하였고 주로 가까운 곳에 있는 공공체육시설을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장 많이 참여하는 운동은 걷기, 등산이었고 운동 동호회 등의 모임에 참여하는 인구가 점차 증가하고 있다. 규칙적인 운동 참여는 신체적 건강뿐만 아니라 정신적, 사회적 건강에도 큰 영향을 미친다. 많은 연구를 통해 신체적으로 면역력 증진, 대사증후군 위험률 감소, 각종 질환으로 인한 사망률 감소 등의 효과가 확인되었고 건강 상태가 개선되고 체력이 증진되는 것은 직업적인 생산성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또한 운동참여는 스트레스 해소, 자존감 증대, 소속감 및 생활만족도 향상 등의 여러 효과가 있음이 밝혀졌고 이러한 이유로 많은 사람들이 운동을 지속하고 운동을 취미로 즐기고 있다. “운동 중 장애인을 자주 만나시나요?” 반면, 공원 산책로에서 휠체어 바퀴를 밀며 운동하는 사람, 저녁 무렵 퇴근 시간에 직장 동료 또는 동호회 사람들과 볼링을 즐기는 시각장애인, 집 근처 수영장에서 아쿠아로빅을 즐기는 뇌성마비 장애인의 모습은 익숙하지 않고 쉽게 상상되지 않는다. 우리나라의 등록장애인은 전체인구 대비 5.1%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장애인의 80%는 후천적인 질환이나 사고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며 지체장애, 청각장애, 시각장애 순으로 출현률이 높다. 장애인구에서도 고령화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데 65세 이상의 장애인 인구는 2017년 46.6%에서 2020년에는 49.9%로 증가하였다. 그렇다면 전 국민의 5.1%가 장애인, 즉 전체 인구 20명 중 1명이 장애인인데 일상생활에서 또는 운동 중에 만나는 사람 20명 중에 장애인을 찾아보기 어려운 이유는 무엇일까? 이동의 불편함, 버스 및 지하철과 같은 대중교통 이용의 불편함이 외출을 꺼리는 가장 큰 이유이며 높은 빈곤률 또한 원인으로 제기되고 있다. 보건복지부 조사에 따르면, 25.3%가 한 달간 외출 횟수가 ‘1~3회’라고 답했고, 13.0%는 ‘월 1~3회’라고 답했다. ‘전혀 외출하지 않는다’라고 답한 비율도 7.6%나 됐다. 특별히 장애인 생활체육 관련 연구들은 국내 장애인들을 위한 스포츠 활동 장소 및 지도자, 장애인에게 적합한 생활체육 프로그램 등이 선진국과 비교해 현저히 부족함을 지적하고 있으며 장애인의 생활체육 참여를 저해하는 요인으로는 경제문제, 이동수단, 체육시설의 편의시설 부족, 비장애인의 편견 등을 제시하였다. “장애인에게 운동은 필수입니다” 과거 일부 사람들은 장애인이 운동을 하는 것이 위험하다고 인식하거나 장애인은 비장애인과 동일한 운동 효과가 없을 것이라고 생각했었다. 그러나 장애인이 규칙적으로 운동을 하면 비장애인과 동일하게 체력이 향상되고 건강이 증진될 수 있다. 또한 장애가 있을수록 현재의 건강 상태를 유지하고 남아있는 기능적인 움직임을 증진하기 위해 잘 계획된 운동이 반드시 필요하다. 특별히 장애인의 운동 참여는 사회적 측면에서 가치가 높은데 타인과 어울리고 건전하게 여가시간을 활용하며 여러 유형의 모임 및 조직에 소속됨으로써 사회로의 복귀 및 통합에 도움이 된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실제 제2차 세계대전 종전 후 영국에서 전쟁 중 부상을 입은 상이군인의 재활을 위해 휠체어스포츠를 시작했고 많은 상이군인들이 스포츠 참여를 통해 성공적으로 사회로 복귀할 수 있었다. 한편 국립재활원에서 발표한 장애인의 건강보건통계에 따르면 장애인은 주요 질환 발병률이 고혈압 2.2배, 당뇨 2.5배, 이상지질혈증 1.8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동반질환에 대한 분석 결과를 보면 장애인과 비장애인 모두 위염 및 십이지장염이 가장 높게 나타났고, 장애인의 경우 고혈압(장애인 50.2%, 비장애인 20.2%), 2형 당뇨병(장애인 28.6, 비장애인 11.4%)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12가지 만성질환 유병율 또한 비장애인 대비 1.7배 높은데, 특히 만성 신부전증 10.2배, 대뇌 혈관 질환 4.6배로 나타났고 이로 인한 연평균 진료비 지출은 4.0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장애인은 건강 관련 고위험군 비율이 높고 이로 인해 의료 이용 및 의료비 지출이 높다는 문제가 제기되는 가운데 장애인의 생활체육 활성화는 이에 대한 효과적인 대안이 될 것이라 기대한다. “장애인의 운동 참여를 가로막는 진짜 장벽은 우리의 인식입니다” 프로그램, 시설, 지도자 등은 국가적인 정책과 제도를 통해 개선할 수 있는 부분이지만 ‘약자에 대한 배려와 공감’없이는 실질적인 변화를 기대하기 어려울 것이다. 내가 가까운 공공체육시설에서 운동하고 싶고 날씨 좋은 날에 가족과 함께 산책 및 등산을 하고 싶다면 장애인도 동일한 요구가 있을 수 있다는 생각, 그러나 장애인은 이 당연한 것을 실현하는데 어려움이 있으며 비장애인이 누리는 스포츠권리가 보장되지 않고 있다는 점을 모두가 인식해야 한다. 특히 나의 배려가 요구되고 내가 부분적으로 불편함을 감수하더라도 장애인의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는 구성원의 동의가 필요하다. 일상생활 중 휠체어를 이용하는 장애인이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 승하차에 시간이 걸리더라도 묵묵히 기다리고 안전한 이동을 위해 자리를 양보하는 것, 엘리베이터 외에 계단이나 에스컬레이터로는 이동할 수 없는 휠체어 이용인이 먼저 엘리베이터를 탈 수 있도록 양보하는 것이 대표적인 예이다. 생활체육 현장에서는 혼잡한 스포츠센터의 샤워실에서 이동에 불편함이 있는 장애인을 위해 가까운 자리를 양보하는 것, 장애인 생활체육 프로그램은 적은 인원으로 구성될 수 있음을 이해하는 것, 휠체어 바퀴로 인해 체육관 바닥에 얼룩이 생길 수 있음을 당연하게 받아들이는 것 등은 우리 모두에게 요구되는 ‘장애인의 스포츠권리 보장을 위한 배려와 공감’이다. ‘체육관이 혼잡한 시간에는 장애인 이용을 제한시켜라’, ‘장애인과 동일한 시간에 탈의실을 이용하는 것은 불편하니 프로그램 시간을 옮겨라’, ‘체육관 앞 장애인 주차구역 때문에 일반 차량의 주차가 더 어려워졌다’는 약자 혐오적인 민원이 더 이상 없는 사회, 장애인이 비장애인과 더불어 스포츠권리를 온전히 누리는 사회가 되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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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기고] 음주 운전은 살인(殺人)[천안신문] 필자의 지인은 음주 운전으로 경찰 단속이 되어 면허정지 수준인 측정 0.075 수준으로 단속이 되었다고 한다. 사건 이 배당된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았다는데 면허 취소와 2년 면허 정지를 받는다고 담당 경찰관이 말하여 걱정이 되어 필자에게 전화상으로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했다. 사건의 개요는 이렇다. 금번의 단속은 면허 정지(0.075) 수준인데 2번의 음주 전력 때문에 운전면허 취소와 2년 면허 정지라고 하니 담당 경찰이 민식이법이 발효되어 법이 2012년도부터 음주법이 소급 적용이 되었다고 하여 지인은 억울해했다. 음주자 지인은 20년 전인 2014년도 6월 경에 음주 단속이 되었던 적이 있어 이제 두 번째 단속이라고 했다. 지인이 두 번째 단속으로 500만원 이하 벌금 처분도 함께 받는다고 하여 죽을 지경이라고 하며 마누라까지 화가 나서 집을 나갔다고 하며 아~~이 음주로 인해 후회 막급이라며 죽을 지경이라고 했다. 필자는 지인에게 그래도 힘을 내시고 잘 될 거라고 위로를 해주었다. 음주 구제 수단으로는 경찰서 행정심판 위원회에 이의를 신청한다고는 하는데 음주는 누구나 삼가해주어야 한다. 음주는 한 잔의 술이 두 잔의 술로 내성(耐性)이 생기고 두 잔의 술이 계속해서 술이 늘어 난다. 그 음주가 계속되면서 자신도 모르게 금단현상(禁斷現象)으로 이어지고 이제 술이 없으면 음주 중독자는 죽을 것 같은 금단현상(禁斷現象)이 온다. 술이 있으면 세상을 아름답게 보일 수도 있고 술이 없으면 안 되는 슬픈 세상으로 술의 갈망으로 이어지고 결국 중독자로 파멸(破滅)로 이어진다. 술은 잘 먹으면 보약인데 한번 음주의 잘못으로 누구에게는 씻을 수 없는 죄를 짓고 술이 세상을 흉포화로 변하게 한다. 중독자(中毒者)는 누구인지를 모르는 인간 말종으로 누구에게는 살인자로, 낙인자로 평생 이어진다. 술로 인한 악순환으로 이어지는 것을 누구나 알아야 하고 애주가(愛酒家)들은 술에 절대적 주의가 필요하고 음주예방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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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반면교사(反面敎師) 실천으로 우리 강산 푸르게[천안신문] 꽃샘추위도 한풀 꺾이고 한낮의 따스한 햇살과 곳곳에서 깨어나는 만물들이 봄이 왔음을 알리는 듯하다. 하지만 우리 소방에게 봄은 마냥 아름답기만 한 계절이 아니다. 한순간의 부주의로 인명과 재산피해를 발생시키고 모든 산림을 한 줌의 재로 만들 수 있는 산불이 가장 많이 발생하는 계절이기 때문이다. 산불화재 예방은 계절과 상관없이 필요하지만, 건조하고 강한 바람이 부는 봄철은 특히 중요하다. 최근 10년간 도내 산불화재 현황을 살펴보면 1,535건으로 연평균 154건의 산불이 발생하고 있으며 피해 면적은 615.76ha로 축구장(0.714ha)의 약 862배에 달하는 산림이 소실됐다. 산불화재의 원인을 살펴보면 1위는 소각(쓰레기, 논·밭두렁)으로 인한 산불로 전체의 48.6%를 차지하고 있고 그 뒤로 담뱃불(13.6%), 성묘객 실화(4.8.%) 순으로 안타깝게도 자연재해가 아닌 인재로 인해 화재가 발생하고 있다. 이는 특정 집단의 문제가 아니며, 야외 활동을 즐기는 등산객, 캠핑 애호가, 건축과 농업 등에 종사하는 사람들 즉, 우리 모두가 해당된다. 하지만 이를 또 반대로 생각해보면 우리의 산불예방 실천으로 매년 반복되는 산불을 막을 수 있다는 뜻이지 않을까? 소방서는 산불예방을 위한 산불대비 예방순찰과 언론보도, SNS, 캠페인 등 홍보활동을 실시함과 동시에 선제적 대응을 위한 관련기관 공조체계 구축과 대형 산불 대비 유관기관 합동훈련을 추진하는 등 예방과 대응 모두 대비하고 있으며 산불진화차, 험지펌프차 등을 배치해 산불 발생 시 초기 진압을 위한 대응 태세를 갖추고 있다. 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국민들의 관심과 실천이다. 산불은 충분히 예방할 수 있는 재해다. 일상 속에서 우리의 작은 실천으로도 큰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 이에 모든 국민이 산불예방에 동참할 수 있는 몇 가지 방법을 소개하고자 한다. 첫째는 허가 없이 논, 밭, 쓰레기 소각 행위를 하지 않는 것이다. 소각 중 작은 불씨가 봄철의 건조한 계절적 특성과 만난다면 화재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또한 사전 허가를 받더라도 현장을 벗어나지 말고 철저한 감시를 해야 한다. 둘째, 산림 근처에서는 금연! 흡연 후 무심코 버린 담배꽁초의 불씨로 인해 산불 화재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작은 불씨가 산 하나를 전부 태울 수 있다는 생각으로 산에서 금연이 필수다. 셋째, 입산 시 산불의 원인이 되는 화기(라이터, 성냥 등)를 휴대하지 않아야 하며 불법 야영 및 취사는 산불 위험이 높아 허용 지역 외에는 금지해야 한다. 넷째, 산에서 모닥불을 피우는 행위는 허용된 지역에서만 하고 성묘나 무속행위로 불가피하게 불씨를 다뤄야 할 땐 반드시 소화기 등을 갖춰야 한다. 우리가 산림을 보호해야 하는 이유는 정말 간단하다. 산림은 우리에게 다양한 이점을 준다. 광합성을 통해 이산화탄소를 흡수하고, 신선한 산소를 배출해 온난화로부터 지구를 지켜주기도 한다. 또 동식물에게 보금자리가 되어주고 천안팔경 중 하나인 광덕산처럼 우리에게 편안한 안식처를 제공해 주기도 한다. 산불로 인해 훼손된 산림은 복구하는데 짧게는 수년, 길게는 수십, 수백 년의 시간이 필요하다. 한순간의 실수로 우리의 아름다운 강산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모두의 각별한 주의와 관심이 필요하다. ‘나 하나쯤이야’라는 안일한 생각보다 힘겨웠던 22년 동해안 산불과 23년 홍성 산불 사례를 반면교사(反面敎師) 삼아 산불예방 안전수칙 실천을 국민 모두가 동참해 주길 희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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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기고] 각국 대사관ㆍ영사관들의 자국민 보호는?[천안신문] 한국 국적(國籍)의 내국인이 외국(外國)에서 범죄를 저지른다면 우리의 국민들로부터 지탄(指彈)을 받게된다. 한국민으로서 외국에 나가서까지 범죄(犯罪)를 하냐고 국민들이 힐란(詰難)을 할 것이다. 혹여나 내국인(內國人)이 외국 문화를 인식 못하는 외국법에 저촉될수도 있다. 이때 자국민을 위한 외국 주재 힌국 대사관, 영사관에 주재원들이 상주해 있다. 그간의 외국 주재 우리 대사관이나 영사관에서 자국민 보호 의무를 태만시 했다는 감사원 적발이 있었다(조선일보 2월 21일자). 필자는 외국인 보호구금(保護拘禁) 시설에 근무를 하면서 이런 의문이 들었다. 우리 국민이 외국 구금시설에서 국민들을 잘 보호(保護) 관리가 되고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필자가 외국인 범죄자 수용 구금시설에 근무하면서 느낀 점을 말해 보고자 한다. 외국 대사관 및 영사관들은 자국민(自國民)의 안전과 인권 보호를 목적으로 흉악한 범죄자라고 하더라도 구금시설로 특별 면회를 시청을 하여 사전 상부에 허가를 받아 내소(內所) 방문을 한다. 각국의 자국민 관계 대사관 및 영사관들도 경쟁하듯이 방문(放門)을 많이 한다. 그럼, 우리나라의 대사관이나 영사관은 어떨까? 의문이 들었다. 물론 대부분은 잘하고 있겠지만 일손·예산 부족등의 경우도 있을 것이다. 우리 국민이 외국으로 관광을 할 경우 주의사항이 팜플렛에 적혀 있고 도움을 요청 하도록 되어 있다. 실제로 한국대사관에 요청하면 민원이 해결이 잘될까? 의문이 들때가 있었다. 국가별로 차이는 분명히 있을것이다. 우리의 국민적 정서는 외국에 나가서까지 범죄를 저지르는 자를 뭘 보호를 해주나 할것이다. 하지만 필자는 범죄는 지탄(指彈)의 대상이지만 우리 국민으로는 누구나 철저하게 보호되어야 한다고 생각했다. 이것이 국가의 존재 이유이고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기 때문에 국가가 필요한 것이다. 외국인 수용자들을 구금시설에서 근무하면서 외국 영사관이나 대사관 관계자들이 흉악범이라도 자국민 보호차원(保護次元)에서 영사가 구금시설에 자주 방문하는 것을 보니 부럽기도 하다. 아프리카 나라들의 영사들까지 자국민 보호차원으로 구금시설을 방문 하고, 소말리아는 대사관이 없는관계로 주변 영사관이 방문하는 것을 봤다. 세계 무역 10대 국가(OECD 국가 중)인 우리는 어떨까 생각하니 자국민 보호를 최우선해야 한다는 것이다. 언론에 외국대사관 감사(監査)한 내용들이 외국 주재관 근무 태만이고 일부 언론에 나오는 수준의 정보보고를 복사하는 수준이라면 영사관 대사관이 필요할까? 이런 지적에 필자는 아연실색(啞然失色) 할 수밖에 없다. 필자는 항상 범죄(犯罪)는 밉지만 인간(人間) 자체는 미워해서는 안된다고 생각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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