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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목숨 건 무단횡단, 계속 하시겠습니까?[천안신문] 우리나라 경제는 선진국 진입의 길목에 놓여 있지만 교통문화 만큼은 여전히 후진적 행태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천안의 교통문화도 심각한 수준이다. 운전자들의 과속과 불법 유턴 등 교통법규 위반은 물론이고, 도심 한복판 왕복 4차선 이상 도로에서 무단횡단을 일삼는 보행자를 보는 것도 어렵지 않은 일이다. 주위를 돌아보면 ‘이번 한 번 쯤이야’ 또는 ‘보는 사람도 없는데’라는 안일한 생각으로 한 과속이나 무단횡단이 평생 돌이킬 수 없는 상처로 남은 사람들을 심심찮게 볼 수 있지만, 안전 불감증이 만연한 탓에 오늘도 똑같은 행태를 반복하고 있다. 천안 경찰에 따르면, 천안에서 사망자가 발생한 교통사고는 2013년 52건, 2014년 65건, 2015년(5월 현재) 22건이었다. 이 중 차에 치여 숨진 보행자 사망사고는 2013년 27건, 2014년 36건, 2015년 10건으로 집계됐다. 그나마 경찰의 지속적인 노력으로 올해는 보행자 사망사고가 줄어드는 추세를 보이고 있지만 여전히 적지 않은 숫자다. 특히 노년층의 무단횡단으로 인한 사고가 상당수를 차지한다는 것이 경찰의 설명이다. 이에 따라 경찰은 노인들이 많이 모이는 장소를 중심으로 무단횡단의 위험성을 알리는 홍보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그러나 경찰의 노력만으로 사고를 막을 수는 없다. 가장 중요한 것은 안전과 법규 준수에 대한 시민의식이다. 별 것 아니라고 생각하고 저지른 단순 교통법규 위반이 불러올 참극을 한 번 더 생각한다면 절대 쉽게 행동하지 못할 것이다. ‘이번 한 번 쯤이야’가 아니라 ‘이번 한 번 때문에’로 생각을 바꾼다면 후진적 교통문화를 개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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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올해 야영장 안전대책은 무엇인가?[천안신문] 바야흐로 본격적인 캠핑시즌을 맞고 있지만 야영장 안전대책은 여전히 부족한 실정이다. 정부는 지난 3월 강화도 글램핑장 화재로 5명이 숨지고 2명이 다친 것을 계기로 관광진흥법 시행령에 ‘일반 야영장업 등록기준’을 마련했다. 이 기준에 따라 야영장 사업자들은 이달 말까지 지방자치단체에 등록을 마쳐야 하지만 전국 1940여개 야영장의 등록률은 아직 10%대에 그치고 있다. 충청남도에는 165개소 중 18개소만이 등록을 마쳤고, 천안의 등록대상 9개 야영장 중 등록절차를 진행하고 있는 곳은 두 곳 뿐이다. 등록마감 시점이 코앞으로 다가왔음에도 등록률이 이처럼 저조한 것은 미등록 야영장에 대한 처벌이 내년 2월부터 이뤄지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올해는 지자체에 등록을 하지 않고 야영장 영업을 해도 아무런 제재를 받지 않는다. 업주들이 등록을 미루고 있는 것은 대부분 농지 불법 전용이나 산림 훼손 상태로 야영장을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이를 원상복구 하는데 막대한 비용이 소요되는 것이 가장 큰 이유로 꼽힌다. 업주들은 그동안 아무 탈 없이 야영장을 잘 운영해 왔는데, 강화도 글램핑장 사고 이후 갑자기 큰 돈이 들어가게 됐다며 볼멘소리를 내고 있다. 그러나 안전 문제는 그 어떤 이유로도 도외시 될 수 없다. 특히 야영장업 등록을 하지 않아도 처벌 받지 않고 영업할 수 있는 올 한 해는 지자체와 소방당국 등 관계기관에서 더욱 각별히 안전에 신경 써야 한다. 현재 운영 중인 야영장 중 안전사고 우려가 있는 곳은 미비점을 보완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야 한다. 제2의 글램핑장 사고가 재현되는 것만은 반드시 막아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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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천안시의원, 소신대로 결정해야[천안신문] 봉서산에 특급호텔을 건립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해 줄지 여부를 두고 천안시와 시의회가 엇박자를 내고 있다. 시는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는 반면, 시의회 일부 의원들은 특급호텔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도시계획 조례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 그런데 시를 비롯해 일부 시민단체와 언론이 환경파괴, 특혜 의혹 등의 문제를 제기하고 나서자 몇몇 의원들이 부담을 느껴 조례 개정 반대로 선회하고 있다. 의원들이 입법예고 당시에는 내용을 잘 모르고 동의했다가 알고 보니 문제가 있다고 판단돼 생각을 바꿨다면 그들의 입장번복 또한 존중돼야 한다. 그러나 특급호텔 건립이 필요하다고 생각해 조례 개정에 동참했다가 시와 시민단체 등이 강력 반대 입장을 밝히자 슬그머니 꼬리를 내린 것이라면 큰 문제다. 의원은 각자가 시민의 대표이자 입법기관이다. 시장이나 시민단체, 언론 등의 눈치를 보기 이전에 천안시민들을 위해 필요한 것인지 여부가 판단의 최우선 기준이 돼야 한다. 의원이라면 소신이 분명해야 한다. 조례를 제․개정 하는 것은 시의회의 권한이자 임무인데, 그동안 천안시는 시장이 이 권한의 대부분을 행사해왔다. 의원들은 시장이 제․개정이 필요하다고 하면 그에 따르고, 안 된다고 하면 자신의 생각을 굽혀왔다. 이처럼 시장의 거수기 역할을 하는 것은 의원들 스스로가 의회 무용론을 입증시켜 주는 것과 다름없다. 시대가 빠른 속도로 변하고 있다. 이번 조례 개정 추진을 계기로 의회는 다른 누구도 아닌 천안시민들의 눈치만 보는 기관으로 거듭나야 한다. 시민의 대표로서 시민들이 원하면 당이나 권력자가 반대해도 소신껏 밀어붙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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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시의회-회원사 감정싸움 자제해야[천안신문] 천안시의회와 천안시청기자단(일명 회원사)의 갈등이 끝없이 이어지고 있다. 회원사 매체들은 천안시의회의 일거수일투족에 대해 사사건건 부정적 시각의 보도를 계속해왔고, 시의회는 급기야 소송전에 나설 태세다. 시의회가 개원도 하기 전부터 회원사들이 잇따라 비판적 기사를 쏟아내자 의회는 시청과 산하기관들의 신문구독료를 50% 일괄삭감 하는 등 맞대응에 나섰다. 그 이후 더욱 노골적인 ‘의회 때리기’가 펼쳐지자 의회는 그동안 회원사들이 누려오던 기득권을 제한하기 위한 조례를 제정하는 등 양측이 한 발도 물러서지 않는 극한대립 양상을 보이고 있다. 의회는 ‘우리가 뭘 해도 회원사들이 꼬투리를 잡아 비난기사만 퍼붓고 있다’며 볼멘소리를 하고, 회원사는 ‘문제점을 비판하는 것이 언론의 역할’이라며 한 치의 양보도 없다. 서로가 이렇게 ‘누가 이기나 해보자’고 맞서 전쟁을 벌이는 사태의 최대 피해자는 천안시민들이다. 시의회는 시민들이 각자 나서서 할 수 없는 일들을 대표로 앞장서 처리해달라고 뽑아놓은 시민대표이고, 사회적 공기(公器)로 일컬어지는 언론은 보도의 공정성과 정확성이 생명이다. 그런데 시의회와 회원사가 기대를 저버리고 대립양상으로 치닫는 것을 지켜보고 있는 시민들은 착잡하기 그지없다. 시민들은 집행부를 충실히 견제․감시하는 시의회, 건전한 비판과 대안을 제시하는 언론을 보고 싶어 한다. 만일 이러한 본연의 역할을 뒤로 한 채 서로간의 감정싸움에만 몰두하게 되면 시의회와 회원사 모두 시민들로부터 철퇴를 맞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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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불법현수막 언제까지 그냥 둘 건가?[천안신문] 천안전역이 불법광고물로 몸살을 앓고 있다. 광고물 중에서도 특히 현수막이 난립해 도시미관을 해치고 시민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다. 봄을 맞아 아파트 분양시장이 기지개를 켜면서 불법현수막도 점차 증가해 천안도심을 도배하다시피 하고 있다. 시의 단속을 비웃기라도 하듯 수십개의 현수막을 대로변에 연이어 내거는가 하면, 단속의 손길이 느슨해지는 오후 6시 이후나 주말을 이용해 게릴라 작전을 펼치듯 현수막을 펼쳐놓고 있다. 또 단속이 시작되는 아침이 되면 게시했던 현수막을 떼어 보도 한 귀퉁이에 보관했다가 저녁이 되면 다시 내거는 등 단속을 피하는 방법도 점차 교묘해지고 있다. 심지어 불법현수막 게첩만을 전문으로 하는 신종 직업이 생겨났다는 말까지 나올 정도다. 행정기관의 단속에 아랑곳 하지 않고 보란 듯이 불법현수막을 게첩 하는 일은 비단 어제오늘의 문제가 아니다. 그럼에도 시는 여전히 인력 탓, 법 탓만 하며 허송세월을 하고 있다. 시는 불법현수막에 과태료를 부과하려면 체증을 해야 하는데, 현재 인력으로는 현수막을 제거하고 악성 게시자에 대해 선별적으로 과태료 부과를 하기에도 버겁다는 입장이다. 또 과태료가 최대 500만 원 이하로 규정돼 있어 과태료를 물고서라도 현수막을 계속 걸겠다는 업자들을 당해낼 방법이 없다고 항변한다. 그러나 언제까지 법과 인력 탓만 할 것인가. 인력 부족이 문제라면 더 충원하면 될 것이고, 수없이 현수막을 게첩 하는 경우는 과태료도 반복적으로 부과하면 될 일이다. 중요한 것은 행정기관의 의지다. 어떤 일이 있어도 불법현수막 만큼은 막아내겠다고 팔을 걷어붙이면 안 될 이유가 없다. 도시미관 개선에 쏟아 붓는 예산의 1/10만 투자하면 천안도심을 지금보다 훨씬 깨끗하고 쾌적하게 만들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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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민낯 드러낸 천안시 언론관[천안신문] 천안시의회 제183회 임시회 시정질문에서 ▲특정 언론사 광고 몰아주기 ▲언론의 허위․편파보도에도 저자세 일관 ▲특정 언론사의 브리핑실 상시점유 여전 ▲기자회견 일정 언론에 미통보 ▲시정홍보위원회 구성 늑장 등 천안시의 언론 관련 민낯이 고스란히 드러났다. 질의에 나선 주일원 의원은 이러한 문제점들을 조목조목 지적하며 “천안시는 그동안 언론과의 건전한 관계유지 속에 투명하고 깨끗한 시정운영보다는 관언유착을 통해 안일하고, 쉽고, 편안한 시정운영쪽을 선택하지 않았나 싶다”고 비판했다. 천안시의 이러한 언론관을 보다 못한 시의회가 ‘시정홍보 활성화를 위한 조례’를 제정해 특정 언론이 브리핑실을 상시점유 하지 못하게 하고, 공정성․효율성․객관성이 담보된 광고배정과 시정홍보 등을 강제했지만 시는 이마저도 마지못해 집행하는 흉내만 내고 있는 실정이다. 주일원 의원 말마따나 ‘조례 실행의지 부족’ 외의 다른 말로는 설명하기 어렵다. 이날 시정질문 답변에 나선 전병욱 부시장은 천안시의 비뚫어진 언론관을 그대로 드러냈다. 전 부시장은 ‘언론의 허위․편파보도에 대해 너무 저자세로 일관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에 “모든 오보가 전부 반론․정정보도, 제소 사항은 아니라고 본다”는 황당한 답변을 내놨다. 도대체 어떤 허위․편파보도가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것인가. 허위보도를 해도 언론사나 기자를 가려가며 대응하겠다는 말인가. 천안시는 언론의 건전한 비판은 수용해 문제점을 개선해 나가고, 허위․편파보도나 무리한 광고 요구, 청탁 등은 발붙일 수 없도록 엄정대응 해나가야 한다. 천안시의 대언론 관련 문제점은 대부분 이같은 언론관을 갖추지 못한 데서 출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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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천안시의회 시정질문 성과 보여줘야[천안신문] 천안시의회가 4월 10일부터 13일간의 일정으로 제183회 임시회에 돌입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현장방문과 시정질문, 조례안 심사 등이 예정돼 있다. 이 가운데 가장 관심을 끄는 부분은 시정질문이다. 감사원 감사와 국토부 조사 사태로까지 이어진 천안야구장 부지 과다보상 논란, 천안전역을 도배하다시피 하고 있지만 솜방망이 처벌로 인해 개선되지 않고 있는 불법광고물 문제, 진실게임 양상을 보이고 있는 국악관현악단 성추행 의혹 등 대부분 시민들의 혈세나 실생활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사안들이다. 특히, 공직사회 안팎에서 가장 큰 관심을 받고 있는 ‘천안시 시정홍보 활성화를 위한 조례’를 놓고 집행부와 시의회의 공방이 예고돼 있다. 지난 2월 11일 조례가 공포된 이후 이미 두 달이 넘는 시간이 흘렀지만 시는 아직 시정홍보위원회 구성조차 하지 않고 있다. 시는 시정질문 답변서에서 시정홍보위원회와 관련해 ‘위원회 구성은 우선 규칙제정이 선행되어야 하며, 위원회 기능 중 가장 중요한 사항으로 판단되는 광고비 배정기준에 대한 각계각층의 공감대를 형성하는 과정을 통하여 내실있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시의 이같은 답변은 시간끌기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 시가 밝힌 규칙제정과 광고비 배정기준에 대한 공감대 형성 등의 문제는 시정홍보위원회를 구성해 논의해도 될 일이다. 조례 공포 두 달이 넘도록 시정홍보위원회조차 꾸리지 않고 있는 현재 상황은 ‘천안시의 조례 실행의지 부족’이라는 비판을 면키 어렵다. 시의회는 이번 임시회를 통해 시정홍보위원회가 빠른 시일 내에 구성될 수 있도록 집행부에 강력 요청해야 하며, 시도 조례의 취지가 잘 반영될 수 있도록 후속작업을 서둘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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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탄원서 진상 밝혀내 엄중 처리해야[천안신문] 천안시 농업기술센터 일부 직원들이 소장의 언행을 문제삼아 천안시장 측에 탄원서를 제출했다는 본보 인터넷판 단독 보도 이후 공직사회가 술렁이고 있다. 전임 천안시장이 연거푸 3선을 하며 12년간 쌓이고 쌓인 인사갈등이나 내부불만이 구본영 시장 취임 이후 잇따라 터져나오고 있다. 앞서 본청에서도 내부고발로 추정되는 제보에 의해 간부급 공무원이 징계를 받고 좌천된 바 있고, 시 산하기관이나 사업소, 읍면동에서도 비슷한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 상사가 폭언과 비인격적 대우를 일삼았다거나 근무시간에 딴짓을 한다, 업자와 결탁해 특정업체 뒤를 봐줬다는 등의 내부고발이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내부고발은 순기능과 역기능을 함께 가지고 있다. 실제로 비리를 저지르거나 근무태도에 문제가 있는 직원에 대한 내부고발은 불량감자를 솎아내고 일할 수 있는 공직 분위기를 조성하는 긍정적 역할을 한다. 이같은 내부고발은 권장해야 하며, 공직뿐만 아니라 사회 모든 곳에서 꼭 필요한 부분이다. 그러나 내부고발을 가장해 열성적으로 일하는 상사를 모함하고 내쫓기 위한 도구로 사용될 때는 심각한 문제를 야기한다. 매너리즘에 빠지지 않고 뭔가 새로운 것을 찾아가며 일을 만들어내는 상사는 일하기 싫은 부하직원에게는 그야말로 눈엣가시로 보이기 마련이다. 이러한 내부고발을 가장한 모함은 직원들간에 신뢰를 떨어뜨리고 협업효율을 떨어뜨린다는 부분도 간과할 수 없다. 농업기술센터 소장에 대한 탄원서에 대해 인사권자는 어떠한 선입견도 없이 먼저 철저한 진상규명에 나서야 한다. 탄원내용이 사실이라면 소장에 대한 인사조치가 뒤따라야 할 것이고, 만일 사실이 아니라면 탄원서를 제출한 직원들을 엄히 문책해야 한다. 공직기강을 바로세우는 것은 천안시장의 그 어떤 업무보다도 중요한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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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국악단 성추행 의혹 진실 밝혀내야[천안신문] 천안시 충남국악관현악단 예술감독이 단원들을 성추행 했다는 의혹이 양측의 서로 다른 주장으로 인해 진실공방으로 이어지는 가운데, 점차 시민단체와 천안시의 갈등으로 확산되는 모양새다. 시민단체들은 천안시가 성추행 의혹이 있는 예술감독의 사직서를 수리한 후 책임회피를 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고, 천안시는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조사하고 있는 만큼 결과를 차분히 지켜보자는 입장이다. 지난 25일에는 민주노총 등 시민단체들이 기자회견을 열어 ‘천안시가 성희롱 사건 기자회견에 참가한 단원들에게 경고장을 발송했다’며 강력 반발하자 천안시 공무원도 브리핑실을 반문해 ‘단원 18명이 사전 허가도 받지 않고 집단으로 근무지를 이탈해 공연 연습에 차질을 빚었기 때문’이라고 반박하며 맞불을 놓기도 했다. 진실은 밝혀지지 않은채 시민단체와 예술감독, 천안시가 뒤엉켜 진흙탕 싸움만 거듭하는 양상이 계속되고 있다. 또한 아직 성추행․성희롱 의혹에 대한 진실이 밝혀지지 않은 만큼 피해자와 가해자로 거론되는 사람들이 노출되면서 2차 피해를 당하는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해야 한다. 시민단체들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이러한 피해가 우려돼 성추행 당사자와 내용에 대해 소상히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들의 잇단 기자회견 등으로 인해 성추행을 저지른 것으로 지목된 예술감독이 신분노출로 인해 큰 피해를 입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아직 진실이 밝혀지지 않은 만큼 의혹의 당사자들이 2차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하기 위해 연이은 기자회견보다는 사건의 진실이 밝혀질 수 있는 방식으로 접근해야 하는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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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조합장선거 제도 보완 시급하다[천안신문] 제1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가 11일 열려 전국 농·수협·산림 조합장 1326명이 선출됐다. 이번 선거와 관련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 전날인 10일까지 위법행위 746건을 적발해 147건을 고발했는데, 특히 위법행위 중 기부행위가 무려 291건에 달해 당선 무효가 속출할 것으로 보인다. 조합장은 임기 4년간 1억 원 안팎의 연봉과 업무추진비를 받을 뿐만 아니라 인사권과 각종 사업 집행권 행사 등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자리인데다 선거인수도 수십에서 수천명 수준이어서 ‘돈 선거’에 취약할 수 밖에 없다는 것이 대체적 분석이다. 그러나 이번 선거가 ‘정책 실종’으로 흘러간 데는 후보가 유권자들에게 자신을 알릴 수 있는 방법이 터무니없이 부족한 현행 조합장선거 제도의 허점도 크게 한 몫 했다. 이번 선거에선 토론회와 합동연설회 등이 전면 금지됐고 유권자의 집도 방문할 수 없게 해 후보들이 자신을 알릴 수 있는 방법이 너무나 부족했다. 선관위는 돈 선거 대신 정책 선거를 하라고 촉구했지만, 실제론 정책 선거가 실종될 수밖에 없는 구조였다. 후보들은 조합원들에게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자신의 정책을 홍보하는 것이 고작이었고, 그나마 조합원들의 연락처를 확보하는 것조차 쉽지 않았다. 이렇게 선거 운동을 할 수 있는 여러 방법들을 막아 놓고, 후보자들에게는 정책 선거를 하라고 요구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 얘기다. 이 같은 제도로 또 선거를 치른다면 위법행위가 만연할 것은 불을 보듯 뻔한 일이다. 4년 뒤 열릴 제2회 조합장선거에서는 이번에 노출된 문제점들에 대한 확실한 보완을 통해 진정한 정책 선거가 치러질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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