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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광장]정책보좌관은 시장 사병이 아닌 시민의 공복이다[천안신문]최근 천안시장 재판 1심이 끝나고 2심 절차가 진행 중인 가운데 신임 정책보좌관으로 검찰수사관 퇴직자이자 현 법무사를 최종 합격자로 결정했다 한다. 천안시의 경우 지방임기제 5급상당 정책보좌관은 조례에 의거 3명까지 둘 수 있다. 경력요건으로는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5년 이상 관련 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자 ▶8년 이상 관련 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자 ▶6급 또는 6급 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서 2년 이상 관련 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자로 규정되어 있다. 주요 담당업무로는 ▶시정의 주요 현안에 대한 정책추진 보좌 ▶정책과제와 관련된 전문가·이해관계자 및 일반 시민 등의 시정 참여 촉진과 의견수렴 ▶일반행정 분야 연구·분석 및 정책발굴 ▶그 밖에 시장이 요청하는 사항의 연구·분석 등으로 보수는 하한액이 최소 연봉 63,752천원으로 그 이상을 받기에 상당한 고액이다. 천안시에서 정책보좌관을 처음 채용한 것은 2014년 민선6기 구본영시장 시기로 이때는 2명을 채용하였다. 한 명은 국무총리실 간부를 지낸 행정경력자를 채용하였고 한 명은 국회의원 비서관 출신이자 선거캠프 간부 역임자를 채용하였다. 총리실 출신자는 중앙부처 관련 현안사업 유치 해결이나 국비확보를 위해 진력하였고 또 한 명인 선거캠프 출신자는 지역 민원 해결이나 주민과 시와의 연결통로 역할을 주로 수행했었다. 시의회의 행정사무감사시 정책보좌관의 복무실태와 근무실적에 대해 시의원들의 강도 높은 질문과 지적이 따랐기에 해당 부서에서는 이들의 업무관리를 심도 있게 해왔다. 박상돈 시장이 취임하면서부터는 정책보좌관을 3명 채용하였고 이들 대부분이 선거캠프출신자들로 전직 당협위원장, 국회의원 비서관들이었다. 이와 별도로 비서실에 정책보좌관과 유사한 정무보좌관을 별도로 채용하여 그 당사자가 선거기획을 주도했다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까지 받는 지경에 이르렀다. 급기야 지난해 행정사무감사시 시의원들은 정책보좌관들이 지금껏 실시했던 업무 실적에 대한 리스트가 존재하느냐고 질문을 던졌으나 기록이나 자료로 남기지 않는다면서 시장에 대한 보좌와 각계각층에 대한 의견수렴, 민원 해결을 주로 진행한다고 답했다. 그건 잘못된 답변이다. 정책보좌관도 공무원이기에 시장의 개인 가신이 아니다. 시장 사비가 아닌 시민의 혈세로 지급되는 공직자이기에 당연히 복무관리와 성과관리가 문서상으로 기록되어야 한다. 시의원들도 이점에 대해 분명하고 단호하게 채근을 해야 한다. 시 공무원의 답변과 같이 자료로 남길 수 있는 성격이 아니라 기록이 없다고 하는 것은 직무유기다. 공무원복무관리 규정에 의거 출장명령부와 출장 후 성과에 대해 기록으로 당연히 남겨야 한다. 사실상 정책보좌관은 선거 때 시장을 직접 도와주는 등 측근 중에 최측근으로 분류되기에 부시장이나 국장들도 이들의 행태에 대해 함부로 지적을 못 한다. 그러기에 이들이 마음만 먹으면 빈둥거리거나 시장을 등에 업고 인사 또 이권개입에 끼어들기도 한다. 최근 SNS에 타지역 어느 업자가 쓴소리를 올렸다. 자치단체장 측근으로 정무직들이 있는데 왜 최고 간부들까지 이들의 눈치를 보며 굽신거리고 퇴근 후에도 이들이 나오라면 나와서 밥과 술을 사주곤 하는데 그 이유가 뭡니까? 하고 공개적으로 물었다. 이들이 훌륭해서가 아니라 시장한테 음해 험담 고자질 당할까 그것이 무서워서 영혼을 파는 것이다. 즉 무서운 게 아니라 더러워서 알아서 기는 것이다. 정책보좌관은 어공이라도 공무원 신분이기에 향응·접대를 받아서는 안 되고 더구나 선거·불법 이권에 개입해서는 더욱 안 된다. 2014년 지방선거 당시 시장 캠프에 있으면서 쪼개기 후원금을 받아 정치자금법을 위반한 혐의로 당시 회계책임자였던 이가 정책보좌관으로 채용되어 1심에서 무죄, 2심에서 벌금 7백만 원을 선고받고 대법원에서 확정된 바 있었다. 2023년에는 공직자인 정무보좌관이 선거를 기획 주도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항소심을 진행중에 있다. 정책·정무보좌관도 시민의 혈세로 봉급을 받는 공직자이기에 시장 개인을 위한 일을 해서는 안 되며 합법적이자 공적인 업무에 매진해야 한다. 아울러 업무를 처리할 때마다 근거도 남겨놓아야지 자료가 없다는 말은 손가락으로 하늘을 가리는 핑계와 같다. 어떤 면에서는 일반직 공무원이 현재의 정책보좌관 어공보다 훨씬 더 유능하다. 실적관리도 되지 않는 정책보좌관이 반드시 필요한 것이 아니기에 정수를 다 채울 필요는 없다. 결원만큼 인건비를 절감할 수 있으므로 그 예산을 다른 유용한 곳에 쓸 수 있다. 그러나 검찰수사관, 법무사, 봉사단체 대표, 중앙고 총동창회장, 생활법률 무료상담관의 경력자가 정책보좌관으로 새로이 오기에 시장 재판지원 등 사적인 일보다 천안의 주인인 시민을 위해 열과 성의를 다하여 진력해 주길 당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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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후원금 착복의혹’ K 지회장 도덕적 해이, 위험수위 넘어[천안신문] '도덕성'의 사전적 의미는 불의나 정당하지 못한 일에 대한 책임감이다. 그리고 이 책임감을 느끼지 못하는 상태를 '도덕적 해이'라고 한다. 기자는 충남지체장애인협회 서산시지회 K 지회장의 후원금 착복 의혹을 세 차례에 걸쳐 보도했다. 하지만 K 지회장은 지회장으로서 자신이 감당해야 하는 법적·도덕적 책임감을 전혀 느끼지 못하는 모습이다. K 지회장은 자신이 결백하다며 소명자료로 '2021년 2월 10일자 1차 운영위 회의 회의록'을 보내줬다. 그런데 이 자료를 들여다보니 K 지회장의 도덕적 해이가 상상이상임을 실감한다. 다시 회의록 내용을 언급하면, 서산시지회 운영위원들은 당시 회의석상에서 후원품으로 받은 쌀 4㎏ 300포를 시가로 환산했고, 환산액 중 15%를 '살뜰하게' 직책보조비로 책정하기로 결정했다. (관련기사 : http://www.icj.kr/news/view.php?no=43456 ) 개인적으로 이 자료를 보고 실소를 금할 수 없었다. 기자는 7월 25일자 K 지회장 추가 비리의혹을 보도하면서 K 지회장이 2021년 9월 한가위 후원품을 직책보조비 명목으로 수령했다는 의혹을 보도했다. 소명자료는 이 같은 행태가 2021년 2월에도 있었음을 드러낸다. 회의록에서 직책보조비 책정·지급 안건을 낸 이는 강 아무개 부지회장이고, K 지회장 등 함께 모였던 운영위원 전원은 아무런 문제의식 없이 통과시켰다. 제보자는 K 지회장이 수년에 걸쳐 후원금을 개인 용도로 썼다고 주장했다. K 지회장이 보내온 회의록 자료는 이 같은 주장이 사실에 부합함을 입증한다. 요약하면 K 지회장, 그리고 서산시지회 의사결정은 도덕적 해이 그 자체다. 민간 비영리 단체, 특히 장애인 관련 단체는 '신뢰'라는 기반에 서 있어야 한다. K 지회장 처럼 후원금 사용 규정을 멋대로 해석해 후원금을 집행하면, 단체 신뢰는 하락하고 이는 궁극적으로 후원 중단으로 이어진다. 한 번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자. 누군가 선한 의도로 구호단체에 쌀 혹은 다른 후원물품을 장애인단체에 기부했다. 그러나 그 어느 누구도 후원물품을 기부할 때, 후원물품 일부를 현금으로 환산해 이중 15%를 구호단체장에게 직책보조비로 줄 것이라 기대하지 않는다. 이제 한 달 후면 추석 명절이다. 명절은 도움의 손길을 필요로 하는 이들에겐 특별히 중요한 기간이다. 그런데 후원금 착복 비리를 저지른 이들이 여전히 의사결정을 내릴 위치에 있는 단체에 누가 선뜻 후원금(품)을 내놓으려 할까? K 지회장의 후원금 횡령 의혹이 심각한 건 이런 이유에서다. 그런데도 K 지회장은 결백을 호소 중이고, 운영위를 방패막이 삼아 비난 여론을 빠져나가려는 행태를 보이고 있다. 언론행위를 하는 기자로서 선을 넘는 발언일 수 있지만, K 지회장과 서산시지회 운영위원 전원은 일단 의사결정 위치에서 물러나야 한다고 감히 말한다. K 지회장 이하 운영위원 전원이 후원금 사용 규정을 입맛대로 해석하며 의사결정하는 데다, 여기에 별반 아무런 문제의식을 느끼지 못하고 있어서다. 서산시로서도 고민이 없지 않을 것이다. 일단 서산시 이문구 복지문화국장은 기자와 만나 서산시지회 지도 감독을 강화하겠다는 입장을 전했다. 서산시가 의지를 보여준 데 대해 감사의 뜻을 전한다. 하지만 원론적인 입장 표명 차원을 넘어 보다 적극적인 개입이 필요하다. K 지회장 스스로 범죄 혐의를 실토했고, 따라서 더 이상 이런 어처구니없는 의사결정이 이뤄져서는 안 된다. K 지회장이 부디 자발적으로 속히 법적 도덕적 책임을 감당하기 바란다. 또 어리석은 행위로 책임을 더 크게 하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않기 바란다. 그가 합당한 책임을 질 때까지 지켜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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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칼럼] 혈액투석환자들이 꼭 알아야 할 ‘투석 접근로 관리법’[천안신문] 우리나라에서 혈액투석 등이 필요한 만성신부전증 환자는 약 10만 명이다. 신장이 제 기능을 못하면 소변으로 배출되어야 할 노폐물이 몸 안에 쌓이고, 쌓인 노폐물의 독성 성분으로 인해 심장과 혈관 기능이 망가진다. 심한 경우 심장마비나 심부전이 발생할 수도 있다. 이때 신장의 기능을 대신해 노폐물(요독)과 과다한 수분을 걸러주는 치료법이 혈액투석이다. 요독 제거 만성적으로 신장이 나빠지고 제 기능을 못하면 혈액투석, 복막투석, 신장이식 등의 치료가 필요하다. 혈액투석이란 몸에서 빼낸 피를 기계를 통해 요독을 걸러내서 다시 넣어주는 것이다. 환자의 나이나 활동량에 따라 혈액투석 시점이 조금씩 다를 수 있다. 보통 요독으로 인한 증상이 나타나거나, 일반적인 약물치료 등으로 개선되지 않는 부종, 고혈압, 전해질 장애 등이 있을 때 시작한다. 급성으로 나빠지는 경우에도 혈액투석이 필요할 수 있지만 신장이 만성적으로 나빠져 혈액투석을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혈액투석기 연결 통로 혈액투석을 위해 투석접근로는 반드시 필요하다. 투석접근로란 신체와 혈액투석기계를 연결시키는 통로를 말한다. 투석접근로는 평소 잘 관리되어야 한다. 투석접근로에 문제가 발생하여, 투석을 제때 받을 수 없는 경우가 생길 수가 있기 때문이다. 평소 음식 조절을 잘 못하여 체중이 많이 늘거나 고칼륨혈증과 같은 전해질 장애가 자주 발생하는 환자의 경우, 투석을 제때 받지 못하게 될 경우 심정지와 같은 심각한 합병증이 나타날 수 있다. 특히 금요일 또는 토요일에 한 주의 마지막 투석을 하고, 다음 주 월요일 또는 화요일 첫 투석 전 사이에 사고가 가장 잘 발생한다. 또한 투석접근로에 문제가 있어 기능이 떨어지면, 요독을 제거하는 효율이 저하된다. 투석접근로가 완전히 손상되어 임시 투석관을 삽입할 경우에는 감염 등 여러 합병증이 발생하고 입원기간도 길어지는 등 환자가 고통을 받는다. 이상 증상 혈액투석 환자는 평상시 투석접근로를 세심히 관찰해야 하며, 이상이 생기면 즉시 병원에 방문해야 한다. ▲투석접근로를 만졌을 때 ‘슉슉’ 잘 느껴지던 혈류가 갑자기 느껴지지 않는다면 투석접근로가 막혔을 가능성이 높다. 이외에도 ▲투석접근로 주변부에 붉은 염증성 병변이 나타나거나, 통증이 느껴지거나, 고름이나 분비물이 나오는 등의 이상이 생길 수 있다. ▲투석접근로 쪽의 손끝이 저리거나, 궤양이 생겨서 잘 없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손의 혈류가 감소해서 발생한 증상일 수 있다. 흔치는 않지만 ▲투석접근로에서 출혈이 발생하면 대량 출혈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강하게 지혈하고, 바로 내원해야 한다. 주의 사항 투석접근로가 있는 팔은 다치지 않도록 주의하고, 무거운 물건을 들거나 심한 운동을 삼가야 한다. 혈액투석 후 바늘을 꽂았던 부위는 일회용 밴드를 붙이고, 약 24시간이 지난 뒤 떼어내면 된다. 샤워, 목욕 등은 이후에 하는 것이 좋다. 바늘을 꽂은 부위에서 피가 새어나오면 깨끗한 솜이나 거즈를 눌러서 지혈시킨 뒤 새로운 일회용 밴드를 붙이면 된다. 투석접근로 주변에 있는 딱지는 함부로 떼면 안 된다. 많은 환자들이 혈액투석을 시작할 때 걱정을 많이 하고 앞날에 대해 부정적으로 여기는 경우가 많다. 과거에는 신장이 망가지면 사망으로 이어졌다. 하지만 이제는 혈액투석이라는 치료법이 있기 때문에 인생이라는 여정을 지속할 수 있는 것이다. 혈액투석은 끝이 아니라 또 한 번의 기회이며, 새로운 인생의 시작이다. 다만 혈액투석이 망가진 신장의 일부분만 대신해줄 뿐이기 때문에 식이요법 등을 통한 철저한 건강관리는 필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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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기고]학부모 귀하[천안신문]자식을 학교에 보냈으면 교사에게 맡기세요. 그 분들은 전문가입니다. 교사에게 '감놔라 배놔라' 간섭하지 마세요. 교사를 존경하세요. "내 아이 새 머리스타일 왜 칭찬 안해요? 내 아이 생일 노래 안 불러줬으니 사과하세요! 어린이회장 선거 결과가 조작되었으니 재개표 하세요!" 등 얼토당토 않은 말로 교사를 괴롭히지 마세요. 부모가 먼저 도덕과 예절과 질서를 지키세요. 그래야 자식이 따라 합니다. 무조건 자식 편을 들면 자식 망칩니다. 자식이 잘못하면 따끔하게 훈육하세요. 자식이 등교할 때는 가급적 휴대전화를 가져가지 않게 하세요. 수업 중 졸거나 자면 단호하게 훈육하라고 교사에게 부탁하세요. 복장, 두발, 용모를 단정하게 해서 학교에 보내세요. 담배와 술을 못하게 하세요. 중ㆍ고생들이 거리에서 이성(異性)끼리 껴안는 것이 다반사인데 이걸 왜 본숭만숭합니까? 기본적으로 품성(品性) 교육은 부모의 책임입니다. 학교 교육은 지식 교육이 주(主) 목적이고, 사회 교육은 법치 교육이 목적인 겁니다. 오늘날 학교 교육이 왜 이렇게 형편없어졌습니까? 부모와 교육감과 국회의원의 책임이라고 생각합니다. 모두 각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은 백년대계(百年大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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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광장] 정무보좌관에 목줄 잡힌 시장이라는 소리 듣지 말자[천안신문]행정안전부 예규인 “지방공무원 인사제도 운영지침”에 의하면 정책결정의 보좌업무 또는 특정분야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이나 기술이 요구되는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전문임기제 공무원을 둘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천안시에서는 6급상당 정무팀장을 비서실에 두어 시장을 보좌하는 업무를 분장시켜 왔으나 지난해 전국동시 지방선거시 공무원 지위를 이용한 선거운동 기획 혐의가 인정돼 지난 8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판결문에 의하면 지난해 6월 지방선거 후 당선되자마자 6급상당이던 정무팀장을 지난해 8월 16일 임기 1년(2023년 8월 15일까지)의 지방전문임기제 나급(5급 상당)으로 승진 임용했다. 일반공무원이 5급이 되려면 50대나 30년 이상 경력이 되어야 하는데 29세에 이런 초고속 혜택을 받아 내부로부터 엄청나게 쓴소리를 받았다. 이때에도 시장의 선거 당선 유공자로 보은 인사라는 세평이 자자했었다. 이후 시청 내 인사·이권개입 등 여러 말들이 많았고 특히 선거법 위반 재판이 진행 중인 지난 2월 말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어 감봉 1개월 징계 처분을 받은 사실도 쉬쉬하다가 알려지게 되어 직원들의 공분을 샀다. 이렇게 정무보좌관이 좌충우돌 하는 것을 알면서도 시장이 아무 말 못 하는 것을 보면서 선거때에 정무보좌관한테 목줄을 잡혀 시장이 꼼짝 못 한다는 소문도 청내에 쫙 퍼졌었다. 특히 이번에 재판에서 ‘시장은 모르게 나 혼자 기획 결정한 것’이라는 의미심장한 진술을 하여 시장이 무죄 받는데 결정적인 기여를 했다고 1심에서 시장이 살아나는 데 일등공신이라는 시장 측근인들로부터 칭송 아닌 칭송을 받는 상황이다. 이렇기에 이번 8월 15일 임기만료를 앞두고 재임용 관련하여 또 말들이 많다. 이런 최고의 충신이기에 대법원 확정 전까지는 무죄추정원칙에 의거 재임용을 해야 한다는 시장측의 의견이 우세한 것으로 소문이 확산되고 있어 언론과 조직내부에서 반발이 많다. 일각에서는 시장을 살리는데 지대한 공헌을 했으니 일단 재임용을 해주고 연말 대법원 최종 판결 시 자연스럽게 탈락시키는 게 시장의 손에 피를 묻히지 않는 최고의 선택이라고 조언을 하기도 한다. 그러나 재임용 시 그에 따른 시민의 혈세가 또 지출되는 것이다. 이렇게 문제가 많은 정무보좌관의 임기가 8월 15일 자로 만료됨에 따른 재임용 여부를 심사하는 인사위원회를 개최한다고 한다. 지자체 인사위원회는 부단체장이 위원장으로 사실상 시장의 의지를 따르는 거수기 역할이 주된 임무이다. 시장의 의사에 반하여 결정을 한 사례를 전국적으로 찾아보기 힘들다. 따라서 시장은 자기를 위해 희생하여 범죄자가 된 정무보좌관을 내칠 수는 없을 것이다. 그러나 법원에서는 “범죄자에 대한 보은인사를 강행할 경우 공직사회의 줄 세우기 관행이 정착되며 그에 따른 각종 위법이 난무해질 우려가 크므로 결코 용인되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한편 검찰에서는 1심법원의 시장 무죄에 대해 8월 11일 항소장을 제출했다.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한 검찰은 1심 재판부에서 박 시장과 관련해 달리 판단한 부분이 있어 항소심에서 검찰의 입장을 충분히 제시하겠다며 항소했다. 이런 위중한 상황임에도 천안시장은 정무보좌관 재임용을 위한 인사위원회 개최를 계획 중인 것으로 알려져 전·현직 공직자는 물론 의식있는 시민들로부터 많은 의구심을 자아내고 있다. 아무리 시장이 정무보좌관으로부터 무죄라는 큰 선물을 받았다 하더라도 정도에 벗어나는 일을 하면 안 된다. 항소심 재판부에서도 이 부분을 예의주시하며 바라보고 있을 것이다. 시장은 이쯤에서 제갈량의 읍참마속(泣斬馬謖) 교훈을 새겨보면 좋겠다. 군령을 어겼기에 가정(街亭)의 싸움에서 패한 마속을 눈물을 머금고 참형에 처했다. 마속은 재능과 위엄이 뛰어나고 군사 전략에 능하여 제갈량이 매우 신임한 부하였지만, 자신의 임무가 적군의 길목을 지켜 승리를 해야 하는 것을 망각하고 산 위로 병사들을 이끌고 올라가 고립을 자초하여 적군에게 포위 대패하여 매우 애석하였으나 기강을 살리기 위해 할 수 없이 목을 베었다. 아무리 아끼는 직원이지만 여러 허물이 많은 그를 재임용하여 얻는 마이너스 효과를 생각해 보면서 부디 목줄잡힌 시장이라는 안타까은 소리 더 이상 듣지 말기를 바란다. 본인 또한 재임용을 스스로 포기하여 임명권자인 시장의 부담을 덜어주길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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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칼럼] 장상피화생? 양성질환?...정기 검진 필요[천안신문] 50대 여성 환자가 건강검진에서 시행한 위내시경 검사 결과지를 들고 진료실을 방문했다. 결과지에는 다음과 같이 적혀 있었다. 내시경 소견 ‘장상피화생’, 검진결과 ‘양성질환’. 최근 이 같은 결과를 받고 병원을 찾는 환자들이 많다. 양성이면 위험한가? 먼저 ‘양성질환’에는 두 가지 뜻이 있다. 음성(negative, 陰性)의 반대인 양성(positive, 陽性)은 무언가 병이 있는 것으로 나쁜 의미로 해석된다. 하지만 악성(암, malignancy, 惡性)의 반대인 양성(benign, 良性)은 암이 아닌 일반적으로 있을 수 있거나 위험이 크지 않은 상태를 말한다. 위와 같은 장상피화생 환자 사례는 암이 아니라는 의미의 ‘양성질환’이다. 당장의 급한 처치를 요하는 질환이 아닌 정기적인 추적관찰만 필요한 상태다. 장상피화생이란? 위에 만성적인 염증으로 인해 점막이 손상되고 치유되는 과정에서 위 점막이 장 점막(상피)처럼 변성(화생) 하는 것을 말한다. 오랫동안 손상과 재생을 반복하다 보면 어느 순간 위 점막이 장 점막처럼 바뀌는 것이다. 위 점막에는 위액을 분비하는 샘이 있고, 색깔도 붉다. 하지만 장상피화생이 나타나면 위액을 분비하는 샘이 없어지고, 색깔도 회백색으로 바뀌며 작은 돌기가 생기기도 한다. 대표적인 원인으로는 위염, 위궤양, 십이지장 궤양, 위선암 등을 일으키는 헬리코박터 파일로리균이 오랜 기간 증식되어 발생한다. 피부의 주름살과 같은 변화로 생각하면 쉽다. 통증‧증상 無, 위암진행 가능성 有 장상피화생 자체는 별다른 통증이나 증상을 보이지 않는다. 이로 인해 대부분 건강검진을 통한 내시경검사 또는 조직검사에서 주로 진단된다. 장상피화생은 위암으로 진행될 가능성도 있다. 최근 통계에 의하면 우리나라 인구 10만명당 위암 발생률은 약 60명으로 0.06%에 달한다. 장상피화생이 있을 경우는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위암 발병 위험은 2~3배가량 높아진다. 하지만 위암 발병률의 절대치로 따지면 낮은 수치이기 때문에 과도하게 걱정할 필요는 없다. 위암의 위험요소 중 하나라는 것을 명심하고 정기적인 위내시경 검사를 통해 추적 관찰해야 한다. 헬리코박터 파일로리 제균해야 장상피화생은 초기 단계에서는 일부 회복되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 정상 점막으로 완전히 회복되지 않는다. 아쉽게도 회복에 도움이 되는 특별한 음식은 아직 명확히 밝혀지지 않았다. 장상피화생 자체에 대한 특별한 치료 방법도 없다. 하지만 주요 원인으로 지목된 헬리코박터 파일로리균을 조기에 제균하면 예방에 도움이 된다. 헬리코박터 파일로리균은 2가지 이상의 항생제와 위산분비억제제로 구성된 치료약을 1~2주간 복용하여 치료한다. 약 복용을 마치고 4주 이상이 지난 뒤 추가 검사를 통해 제균 여부를 확인한다. 현재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1차 치료 약제의 제균 성공률은 약 80%다. 임의로 약제 복용을 건너뛰거나 중단하면 제균에 실패할 뿐 아니라, 이후 항생제가 듣지 않는 내성균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정해진 기간을 채워서 복용해야 한다. 위‧십이지장 궤양, 저등급 MALT 림프종, 조기 위암 절제술 후, 특발성 혈소판 감소성 자반증 환자는 급여(보험)처방이 가능하고 그 외의 경우에는 전액 본인부담으로 처방한다. 정기적으로 위내시경 검사를 다행인 것은 최근 30세 미만의 젊은 세대에서 헬리코박터 파일로리균 감염률이 감소하는 추세이고 이로 인해 향후 장상피화생 유병률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한번 진단을 받으면 명확한 치료법이 없고, 위암 발생률이 다소 증가하기 때문에 정기적으로 위내시경 검사를 받는 것이 좋다. 특히 장상피화생이 위 내에 광범위하게 발생한 경우, 장상피화생이 있으면서 위암의 가족력이 있거나, 흡연자라면 주치의와 상의해 1~2년 간격으로 위내시경 검사를 받는 것이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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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광장]서두름보다 느림의 미학이 때로는 더 낫다[천안신문]박상돈 천안시장이 공직선거법 위반 1심 재판에서 무죄를 받았다. 같이 재판받은 직원 등은 실형과 벌금 등 유죄 판결을 받았다. 시장 본인은 일차적으로 한 고개를 넘었다. 물론 검찰의 항소가 남아있겠으나 일단은 시정에 매진할 수 있게 되었다. 사람은 큰일을 당할 때 조바심으로 인해 그릇된 판단을 내릴 수 있다. 일생일대의 향배를 결정짓는 큰 재판을 앞두고 있거나 생명에 지장을 초래할 위험한 지병을 판정받을 때, 또 눈앞에 긴급상황이 발생했을 때 등 판단력이 흔들려 정상적이지 않은 결정을 한다. 맹자(孟子)의 공손추(公孫丑)에 '拔苗助長(발묘조장)이라고 있다. 순리에 맞지 않게 서둘러 성과를 얻으려 이치에 맞지 않는 어리석은 행동을 하는 사람 또는 서둘러 행동하여 일을 그르치게 되는 경우를 말한다. 공자(孔子)도 ‘서둘러 가려다 오히려 이르지 못한다’라는 ‘욕속즉부달(欲速則不達)'의 비슷한 말을 하였고 홍수 때 말은 발버둥 치며 물길을 거슬러 헤엄치다 힘이 빠져 죽지만 소는 물에 몸을 맡긴 채 둥둥 떠다니다가 살아남는다는 ‘우생마사’(牛生馬死)‘란 사자성어도 있으며 우리 속담에도 '급할수록 돌아가라'는 말이 있듯이 빨리 서두르면 도리어 상황이 더욱 악화된다는 의미다. 지난해부터 시장의 선거법 위반 재판에 따라 공직자와 시민들이 많은 걱정을 했다. 최종심까지 법원의 판단을 예단할 수 없기에 당사자는 물론 시민들까지 시정에 대해 우려하는 이들이 많은게 사실이다. 재판 중인 시장의 조바심으로 공공기관 설립 또 산업단지 관리소장 추천, 공공기관장 선임, 직원 인사에 있어 내사람 심기가 눈에 보인다는 지적이다. 산업단지관리소장에 있어 관례적으로 정년 1년을 남겨두고 명예퇴직한 간부들이 대부분 갔으나 요즘은 퇴직한 지 7년이나 5년 된 사람들을 보내는 것을 보고 “이건 아니다”라는 말들이 많다. 또 신설하는 청소년재단이나 시설공사 대표를 시장이 누구누구를 내정했느니 벌써부터 세평이 무성하다. 선거캠프에 기웃거린 사람들을 보내지 말고 정말 최적격 능력자를 보내야 한다. 시장은 퇴직하더라도 지역에서 거주하며 산다. 본인은 잘한다고 했어도 퇴직 후에 약간의 손가락질을 받지만 그나마 잘못한다는 평이 많을 때는 얼굴을 들고 다니지 못할 정도로 외면을 받는다. 물론 자기가 챙긴 몇몇은 가신처럼 쫒아다니겠지만 그것도 잠깐이다. 정도(正道)의 모범을 보이면 오래도록 함께하겠지만 그나마 대부분으로부터 불신을 많이 받았을 경우 결국에는 소외당한다. 그러므로 아무리 급하다 하더라도 손자병법에 나오는 우직지계(迂直之計)의 지혜를 발휘해야 한다. 가까운 길을 곧바로 직진으로만 가는 것이 아니라 한 박자 늦추며 돌다리도 두드리는 심정으로 돌아갈 줄도 알아야 한다. 우리 어릴 때 어른들이 자주 하신 말씀이 있다. 비는 오는데 소꼴은 베어와야 하고 지게 위 소꼴이 비에 젖어 무거운데 빗길이 미끄럽고 해는 서산에 지니 마음이 급하지만 그래도 뛰어가면 넘어지기에 내 몸도 다치고 지게도 부려지고 소꼴도 다 땅바닥에 떨어져 말짱 헛일이 되다는 교훈의 말씀을 자주 주셨다. 시장 본인 1심 재판 선고가 무죄로 끝났고 검찰의 항소 여부에 따라 2심 3심이 기다리고 있을 수 있겠으나 너무 조급해 하지 말고 평정심을 찾아 완급을 가리며 일을 잘 해주면 좋겠다. 세상사에는 늘 인과응보(因果應報)가 따라다닌다. 선을 행하면 선의 결과가, 악을 행하면 악의 결과가 반드시 뒤따르는 게 철칙이다. 내가 행한 결과가 반드시 나에게 돌아오기에 정말 엄중한 마음으로 일을 처리해야 한다. 모쪼록 시정추진에 있어 서두르고 무리해서 낭패 보지 말고 후세에 그때 정말 일 잘했다는 칭찬을 받을 수 있도록 심사숙고 속에 느림의 미학도 곁들여 주길 바란다. 아울러 시장은 시민들에게 심려를 끼치고 있는 데 대한 속죄하는 마음을 갖도록 해야 하며 시민들로부터 시정추진을 위임받은 4년 계약직임을 늘 가슴속에 깊이 담아두어야 할 것이다. 직원들 또한 ‘공무원이 땀 흘리면 주민이 편하다’라는 말을 명심하고 향후 있을지 모를 시장의 상소 재판에 좌고우면하지 말며 맡은바 본연의 직무에 전념하여 우리 천안을 대한민국 최고의 명품도시 반열에 올려놓아 주길 당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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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후기] 지자체장 현장 지도가 진정성을 가지려면[천안신문] 이른바 '순살 아파트'란 비아냥을 듣는 철근 누락 아파트 단지가 아산에 있는 것으로 드러나면서 주민들이 불안해 하고 있다. 이러자 김태흠 충남지사·박경귀 아산시장이 지난 3일 함께 철근 누락이 발견된 아산탕정 2-A14블록을 찾아 발 빠르게 현장 지도·점검에 나섰다. 그러나 흔한 말로 '사심 없이' 말하면, 이런 지자체장 행보에 아무런 감흥(?)이 느껴지지 않는다. 그 이유는 LH 아파트 단지 시공·운영에 관한 한, 지자체가 행정적으로 개입할 수 없기 때문이다. 지자체장이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은 착공허가 정도이고, 이마저도 충남지사에게 귀속돼 있다. 결국 김 지사와 박 시장이 현장을 찾아 남긴 말은 그저 '립서비스'에 지나지 않았던 셈이다. 정말로 진정성이 느껴지기 위해선 그럼 어떻게 해야 했을까? 아파트를 짓고 운영하는 주체가 LH라지만, 그곳에 사는 이들은 아산시민이며 충남도민이다. 철근 누락으로 불안해하는 이들 역시 아산시민이고, 충남도민이다. 따라서 지자체장의 현장 방문이 임팩트(?)를 주려면 지자체의 감독 권한을 강화하도록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나 국회에 제도 개선을 주문해야 하는 게 바람직한 방향 아니었을까? 또 지자체 수준에서 마련할 수 있는 제도가 무엇인지 시·도 의회와 고민을 나눠보자고 제안하는 게 당연한 수순 아니었을까? 하지만 김 지사와 박 시장이 남긴 말 어디에서도 이 같은 고민은 드러나지 않았다. 김 지사는 "건축물의 가장 중요한 요소는 안전"이라며 "구조설계와 시공 상태 등을 철저히 점검·분석해 보강 조치를 조속히 마쳐 도민이 안심하고 거주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원론적인 주문만 남겼다. 박 시장도 "추후 조사와 보강 등 시행과정을 입주민들에게 빠짐없이 공유하고 설명해, 입주민들이 불안함 없이 생활할 수 있도록 조속히 문제를 해결해 달라"는, 역시 원론적인 수준의 말 한 마디 보탠 게 전부다. 앞서 적었듯 LH 단지 운영에 지자체가 행정적으로 개입할 여지는 없다. 이 같은 상황에서 지자체장의 선심성 말잔치가 무슨 의미가 있을까? 불행하게도 우리나라 공직사회는 보여주기에 익숙하다. 김 지사와 박 시장의 현장 지도점검도 이런 보여주기 행보의 전형 그 자체다. 현장에 답이 있는 법이다.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김 지사와 박 시장이 현장에서 철근 누락 사태를 해결할 단서를 발견하고 갔으리라 여긴다. 김 지사와 박 시장이 보여주기식 행보를 뛰어 넘어, 이번 철근 누락 사태가 시민에게 이익이 돌아가는 제도 개선의 단초가 될 수 있도록 더 노력해 주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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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기고] 나의 조부는 국적(國籍)이 다섯 번 바뀌었다[천안신문] 1945년 8월 15일 제2차 세계대전에서 일본이 연합국에 항복하면서 독립된 한반도. 북위 38도선 이남에선 1945년 9월 9일부터 1948년 8월 15일 대한민국 정부 수립 전까지 미군이 다스렸다. 1947년 유엔에서 제안한 한반도 총선 실시가 소련을 위시한 북한에 의해 거부되어, 1948년 남한만의 총선을 거쳐 제헌국회와 초대 대통령 이승만을 선출하면서 8월 15일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되었다. (북한에서는 김일성을 중심으로 9월 9일 소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권이 수립되었다.) 대한민국(제1공화국)의 수립 이후 미군정은 공식적으로 폐지되었으나, 실제로 미국 정부가 대한민국 정부를 공식적으로 승인한 것은 1949년 1월의 일이었다. 그 뒤로도 1949년 6월까지 미군정은 유지됐고, 찰스 핼믹이 군정장관으로 활동하였다. 나의 조부(1896生)는 국적이 다섯 번이나 바뀌었다. 조선, 대한제국, 일본, 미국, 한국 등으로, 본인의 의지와 상관없이 바뀌었다. 부모(1918生)와 누나(1938生)는 일본, 미국, 한국 등으로 세 번 바뀌었고, 형(1947生)은 미국, 한국 등으로 두 번 바뀌었다. 조부와 부모 그리고 누나와 형은 나라를 잘못 타고 난 탓에 고단한 인생이 되었다. 세월이 흘러 이젠 국적을 옷 갈아 입듯 하는 세상이 되었다. 조카는 스스로 일본인이 되었고, 사위는 영국인이 되었고, 친구는 미국인이 되었다. 여러 나라 사람들이 한국인으로 국적을 바꿨다. 이젠 국적 따위는 별 의미가 없어졌다. 지구촌 이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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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대] 김지철 교육감은 10년 동안 무엇을 했습니까?[천안신문]김지철 교육감에게 공개 질의 합니다. 지난 2일 불당동 호수 초등학교 보행 육교 준공식에 다녀왔습니다. 당학교가 위치한 시티프라디움3차 사업 추진 당시 이미 불당동 학교 과밀은 심각한 상태였습니다. 그럼에도 학교부지없이 사업이 추진되는것을 보고 제가 당시 지역 기자 등에게 제보해서, 여러 매체에서 보도가 여러번 되었습니다. 그 결과 아파텔 한동을 들어내고 호수초등학교 부지를 준비해 놓는것으로 결정된 바가 있습니다. 제보 후 저는 근 1년동안 수익성 악화를 감수해야 하는 입장을 생각하며 두문불출 했습니다. 당시 제가 가졌던 의문점은 익명의 시민 제보자와 기자분들이 나서면 만들수 있는 부지마련조차 교육청에서 방기 하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불당동 등 천안시 서북구의 학교 과대, 과밀은 전국 최악입니다. 어린 학생들이 식사조차 제때 하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김지철 교육감은 10년 동안 무엇을 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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