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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어린이날 자원봉사자들 부실 식사 논란...이구동성 “먹을 게 없…

[단독] "고기요리엔 국물만 많고, 깍두기는 물러서 먹을 수 없는 지경이었다" 시 관계자 "대행사에 항의 했다, 봉사자 분들에게 너무 죄송 할 따름"

[단독] 어린이날 자원봉사자들 부실 식사 논란...이구동성 “먹을 게 없었다”

▲ 어린이날 행사 당시 봉사자들이 먹었던 음식들. © 사진=제보자 제공 [천안신문] 지난 5일 천안시가 제102회 어린이날 기념행사를 개최한 가운데 이 행사를 위해 봉사활동을 했던 다수의 봉사자들 사이에서 식사에 대한 불만이 터져 나왔다. 8일 천안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이날 천안시자원봉사센터가 주도해 167명의 자원봉사자들이 봉사에 참여했다. 이들은 행사장에 대한 안내와 질서유지, 부스운영 등 행사가 진행됐던 천안유관순체육관 일원에서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 다양한 일들을 소화했다. 12시간 동안 봉사를 진행하는 만큼 행사를 주관한 천안시에서는 봉사자들의 식사를 위해 ‘밥차’를 준비해 식사를 하도록 했다. 그런데 여기에서 불만이 터져 나왔다. 바로 음식의 질 때문이었다. 당시 행사장에 있었던 봉사자 A씨는 “원래도 많이 먹지 않는 편이지만 정말로 먹을 만한 게 보이지 않는 식단이었다”면서 “나는 괜찮지만 다른 봉사자들은 불만이 많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봉사자 B씨는 “고기요리엔 국물만 많고 고기는 별로 보이지 않았고, 깍두기는 물러서 먹을 수 없는 지경이었다”며 “많은 봉사자 분들이 10시간 넘게 고생하시는데 너무 부실한 음식들이 있으니 여기저기서 불만이 터져 나왔던 게 사실”이라고 지적했다. 식사를 준비했던 곳은 천안시의 공개입찰을 통해 선정된 대행사였다. 이러한 봉사자들의 불만이 터져 나오자 주관했던 천안시는 무척 난감할 수밖에 없었다. 시 아동보육과 관계자는 본지와 통화에서 “봉사자 분들의 항의를 접하고 대행사에 항의를 했다”면서 “솔직히 많이 속상했다. 자원봉사센터장님과 봉사자 분들에게 죄송하다는 사과도 드렸다. 열심히 노력해주셨는데, 식사가 부실했다는 말씀을 해주셔서 너무 죄송할 따름이었다”고 말했다. ▲ 유관순체육관에서 진행됐던 어린이날 행사 모습. © 사진=최영민 기자 그러면서 “본래 문화재단에서 진행하던 행사를 우리가 넘겨받고 난 후, 처음 하는 행사여서 거쳐야 하는 행정절차가 많았다”며 “작년에도 비가 와서 체육관에서 진행해 아쉬웠는데 올해도 비가 오면서 야심차게 준비했던 불꽃놀이 등 야외에서만 할 수 있는 행사가 모두 취소됐다. 그 와중에 봉사자 분들도 날씨가 궂어서 식사를 하실 때 많이 불편하셨을 텐데 그 점 역시 많이 속상했던 부분”이라고 솔직한 마음을 토로했다. 이 관계자는 또 해당 대행사가 천안이 아닌 외부업체라는 지적에 대해 “사업이 1억 이상이 되면 공개입찰을 하도록 돼 있다. 부서에서 결정한 것은 아니고 심사위원회를 통해 그곳에서 결정된 사안”이라며 “각종 공연 관련 시설과 의자 등 집기들에 대한 대여는 천안업체를 활용하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이날 준비된 식사의 1인 당 단가는 약 8000원 선이었다. 행사를 준비한 대행사 관계자는 본지와 통화에서 "보통 행사장에서 자원봉사자들을 위한 식사는 도시락을 주는 게 일반적인데 이날은 점심과 저녁 두 끼를 먹어야 하고, 비도 왔기 때문에 차라리 현장에서 따뜻하게 드실 수 있도록 밥차를 하는 게 좋겠다고 해서 준비했다"고 상황을 설명했다. 이어 "저희가 시를 통해 컴플레인을 받았던 건 저녁에 곰탕이 나왔는데, 날이 추워서 많은 분들이 더 드셔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양이 모자랐던 경우가 있었다. 그래서 뒤에 드시는 분들은 드시지 못한 경우가 발생했다"며 "보통 곰탕이 나가면 반찬이 몇 개 없는데 탕도 없고, 반찬도 몇 개 안 되니 그 점에서 불만이 있으셨던 것 같다"고 말했다. 기자가 "점심과 저녁 두 끼 모두 전반적으로 맛에 대한 불만도 있었다"고 말하자 이 관계자는 "그런 얘기도 접했다. 개인차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은 하지만 그 점도 앞으로는 유념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 행사에 참여했다는 봉사자 C씨는 “시 당국이 이 행사를 위해 노력한 점은 알고 있다. 다만, 가장 고생이 많을 봉사자들을 한 번만 더 생각해줬다면, 이런 일이 일어나진 않았을 것”이라며 “향후에라도 대행사를 선정하는 과정에 있어서 주요 행사 참여자들에 대한 배려도 있어야 한다고 본다”고 지적했다.

제2회 천안능수한우축제, 5만여 명‧12억 매출…450두 한우 소진

지난해 지적됐던 여러 문제점들 개선된 모습 보여 한우와 밀접한 ‘씨름’ 함께, 흥미로운 이벤트 진행

제2회 천안능수한우축제, 5만여 명‧12억 매출…450두 한우 소진

▲ 천안능수한우축제 현장. © 사진=최영민 기자 [천안신문] 올해로 두 번째를 맞이한 천안능수한우축제가 작년보다는 발전된 모습을 보이며 시민들에게 큰 호응을 얻었다. 천안축산업협동조합은 지난 2일부터 6일까지 천안종합운동장 일원에서 축제를 개최했다. 올해 축제는 지난해 지적됐던 여러 문제점들이 개선된 모습이었고, 한우와 뗄 수 없는 우리나라 고유의 스포츠 ‘씨름’도 함께 가미돼 한껏 흥미로운 축제로 진행됐다. 축협에 따르면 지난 5일 현재까지의 매출액은 약 9억 원이다. 이미 2~3일 이틀간 2억 원의 매출을 돌파했으며 행사 마지막 날까지의 매출은 12억 원을 돌파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또한 5만 여 명 이상의 방문객이 행사장을 찾아 성황을 이뤘다는 평가다. 축협은 이번 행사를 통해 약 450두 이상의 소를 소진했는데, 천안시내 한우농가에서 200두를 소진했고, 250두는 구이용으로서 충남 지역의 한우 물량 중 적체돼 있던 물량을 판매함으로써 천안은 물론 충남 전체 한우농가에 보탬이 되는 역할을 수행했다. 축협은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5000원의 상차림비를 지불하게 되면 숯불구이 체험장에서 당일 현장에서 30% 이상 할인된 가격으로 구입한 소고기를 직접 구워 먹을 수 있도록 했다. 축협 측은 체험장의 환경도 대폭 개선했다. ▲ 숯불구이 체험장 모습. © 사진=최영민 기자 우선 현장에서 일하는 인력들이 지난해에는 대행사를 통해서 충원했지만 올해는 축협의 각 지점 직원들이 총출동해 서비스 질적인 측면에서 나아진 모습이었고, 5000원을 내면 제공을 받는 야채, 반찬 등도 셀프바를 통해서 언제든 더 먹을 수 있도록 하면서 만족감을 높였다. 여기에 더해 행사장 인근에서는 천안시씨름협회, 천안서북구문화원 등과 함께 2024 천안장사민속씨름대회가 열렸다. 예로부터 씨름대회 우승자(장사)에게는 황소 트로피가 주어졌다는 것에서 착안해 마련된 이번 대회는 대학부, 여자 실업부 선수들이 참여해 수준 높은 실력을 뽐내기도 했다. 또한 이 대회를 격려하기 위해 ‘이만기의 스승’으로도 잘 알려진 황경수 대한씨름협회장이 직접 천안을 방문해 눈길을 끌기도 했다. 전관규 조합장은 “지난해보다 확실히 많은 분들이 찾아와 주셔서 감사하다”면서 “솔직히 이번 행사를 준비하면서 불당동 인근에서 음식점을 하는 분들에게는 죄송할 따름이다. 하지만 이 행사로 인해 지역의 한우농가들이 조금이라도 힘을 낼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천안시 입장면 대한민국 축구종합센터, 혈세 먹는 애물단지?

시 부담금 당초 제안보다 3배 늘어, 김철환 시의원 '준비부족' 질타

천안시 입장면 대한민국 축구종합센터, 혈세 먹는 애물단지?

천안시 입장면에 짓고 있는 대한민국 축구종합센터가 혈세를 낭비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 사진 = 지유석 기자 [천안신문] 천안시 입장면에 짓고 있는 대한민국 축구종합센터가 혈세를 낭비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천안시의회 김철환 의원(국민의힘, 마)은 지난 2일 오전 열린 천안시의회 제269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 시정질문에서 공사비 증가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 김 의원은 "지난해 보고받은 바로는 축구종합센터 총사업비는 2022년 기준 3,094억원 이었고 천안시 부담액은 1,894억 원이었다. 그리고 대한축구협회가 1,200억을 부담해야 한다. 하지만 자료를 받아보니 부담액 금액이 500억 늘어난 2,320억 원이었다"고 밝혔다. 천안시 입장면 일원 45만 1,693㎡ 일대에 들어설 축구종합센터엔 시민생활체육시설·실내체육시설·축구역사박물관·축구국가대표팀 훈련장 등을 짓는데 국가대표팀 훈련장은 대한축구협회 소관이고, 그 외 시설은 천안시가 맡았다. 당초 천안시는 유치제안서에 시 부담금이 축구종합센터 270억, 그리고 진입도로 건설·축구발전기금 등 센터외 비용 415억 등 총 680억이 들 것으로 내다봤다. 결국 현 시점 기준 시 부담금은 당초 제안서보다 3배 가량 늘어난 셈이다. 천안시의회 김철환 의원은 지난 2일 오전 열린 천안시의회 제269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 시정질문에서 축구종합센터 공사비 증가를 지적하며 준비가 부족했다고 질타했다. Ⓒ 사진 출처 = 천안시의회 홈페이지 이에 대해 김철환 의원은 "처음부터 준비가 부족했다"고 질타했다. "이번 시정질문을 준비하면서 담당 부서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시 부담금은 항목별로 20~22.4% 증가했고 축구역사박물관은 56.2%씩 증가했다. 기본설계에서 실시설계로 전환할 때 예산은 어느 정도 상승하지만 이 정도로 추가 금액이 급증하는 경우는 본 적이 없다"고 김 의원은 질타를 이어나갔다. 답변에 나선 맹영호 행정안전국장은 "사업을 하다 보니 각종 설계도 하고 또 여러 의견을 반영하다 보니 공사비가 늘었다. 그러나 완공시까지 더 이상 늘어나지 않을 것으로 생각한다. 그리고 완공후 잘 운영해서 사업비를 충분히 회수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천안시 축구종합센터건립추진단은 오는 6월까지 생활체육시설 준공을 마칠 계획이다. 그러나 축구협회 소관인 대표팀 훈련장 완공시점은 애초 2025년 5월로 예정했으나 축구협회는 확답을 내놓지 못하는 상황이다. 훈련장 완공이 늦어지면서 대한민국 축구대표팀 훈련 역시 차질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영상] 전직 시의원 의심스런 '땅 파헤치기', 토지보상 노렸나?

[영상] 전직 시의원 의심스런 '땅 파헤치기', 토지보상 노렸나?

[천안신문-천안TV] [단독] 전직 시의원 의심스런 '땅 파헤치기', 토지보상 노렸나? ■ 방송일 : 2024년 5월 6일(월) ■ 진행 : 신소영 아나운서 ■ 취재 : 최영민 기자 (앵커멘트) - 전직 시의원이 인접한 땅을 훼손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자신의 땅을 훼손당한 땅주인은 이 전직 시의원을 경찰에 고소했는데, 토지보상을 노린 행위라며 의심하고 있습니다. 알고보니 이 일대엔 성거와 목천을 잇는 국도1호선 대체우회도로 사업이 추진 중이었습니다. 최영민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취재기자) - 천안시 목천읍 일원의 모습입니다. 이곳에 조그만 농지를 갖고 있던 시민 A씨는 2022년 3월쯤 아주 황당한 경험을 했습니다. 부자 사이인 B씨와 C씨가 A씨 소유 토지 중 일부를 굴삭기를 이용해 파냈고, 이곳의 토사를 인접한 자신들의 땅으로 가져간 겁니다. 이뿐만 아니라 B씨와 C씨는 비슷한 시기, 인접 토지의 경계가 되는 논둑을 굴삭기를 이용해 토사를 파내며 평탄화 작업을 했습니다. 이 때문에 토지의 경계는 육안으론 인식하지 못하게 돼 버렸습니다. B씨 등은 A씨의 땅과 인접한 자신들의 땅의 개발을 위해 출입로 공사를 한다면서 원상복구를 전제로 A씨의 땅 진출입에 대한 허락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이 약속은 지켜지지 않았고, 5m 이상 땅을 파낸 곳은 양수장으로 사용되고 있으며 이는 인근에 심어진 소나무들의 물을 주는 데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B씨 등이 이렇게 무리한 행동을 한 이유는 뭘까. A씨는 이곳을 지날 예정인 성거~목천 국도1호선 대체우회도로 조성사업으로 인한 토지보상에 강한 목적이 있다고 의심합니다. [A씨(음성변조) : 이 사람들은 개발목적이 아니고, 도로개설에 따른 보상을 노리고 나에게는 개발을 할 것처럼 위장하고, 일면식도 없는 사람의 땅을 파려고 했어요. 그래서 거절했죠. 주위를 개발할 것처럼 하기에 뭘 하려고 하냐고 했더니 대답이 없었어요. 좋은 전원주택단지를 만들려고 하는구나 라고 생각했죠. 그래서 통행로를 만들 때 출입해도 좋다(고 허락했습니다.) 다만, 원상복구를 전제로 했고. 이후 다래나무를 식재하려고 원상복구를 요구하는 문자를 보냈는데도 답이 없었어요. 이후에도 자기 땅처럼 훼손해 놓고 원상복구를 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논둑이라고 할 수 있는 지역에 조경석을 쌓고 있어요.] A씨는 지난 3월 천안동남경찰서에 제출한 고소장에서 B씨가 전직 시의원이라는 점을 이용해 이 땅이 도로 통과지점이라는 정보를 입수했고, 더 많은 보상금을 받기 위해 농지에 소나무를 이식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천안시 관계자도 이곳이 도로가 지나는 지점이라는 것을 인정했습니다. [천안시 건설도로과 관계자 : 땅값은 땅값대로 받고, 보상은 보상대로 받고(할 목적으로 밖에 안보입니다.)] 여기에 더해 시 허가과 관계자는 자세한 내용은 현장을 가봐야겠지만 농지전용허가나 개발허가를 득한 땅이 아니라는 해석을 내놨습니다. 당사자인 B씨는 자신은 허가를 받고 합법적으로 개발행위를 하는 것이라며, A씨와의 고소 사실에 대해선 알지 못한다고 잘라 말했습니다. [B씨/전직 시의원(음성변조) : 건축허가 받고 합법적으로 한 건데? (1분 40초) 거긴 합법적으로 다(한 거고) 누가 고소했으면 고소한 이유가 있겠죠. 우린 연락도 못 받았고…] 천안TV 최영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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