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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기고] 국가 경제의 동맥인 송유관 절도를 보며[천안신문] 교도소에 있으면 통상적 모든 수용자를 일괄(일명)해서 xxx이라 속칭 속어를 쓴다. 일반적으로 남의 물건을 훔치는 것이 절도죄라 한다. 여러 다양한 범죄 수용자 상담을 하면서 이들은 전문 송유관 도굴자 또는 도굴꾼으로 우리가 아는 고대 분묘(古代墳墓) 도굴꾼과 같이 남의 재산을 죄의식(罪意識) 없이 임의로 절도한다는 느낌이 든다. 상습 절도(竊盜)를 하고도 죄책감은 있을까? 재수 없게 수사기관에 걸렸다고 한다. 산업(産業)의 동력(動力)인 송유관 기름이 우리의 동맥과 같은 혈관이고 기름 한 방울 나지 않는 우리나라에서 전문 송유관 기름 도굴꾼, 절취 꾼들이다. 이들은 도굴과 송유관 전문 분야별 절도로 서로 전문가로 자부하는 자들이다. 기름 배송을 절도(竊盜)하는 것도 전문적 분야로 나눠서 분업화한다고 한다. 이들이 절취하는데 송유관 직원 일부 연루 되었다는 뉴스로만 보아 왔는데 정말 연루가 있다는 이자들은 자기들이 우리 교도소에서는 전문 기술자 인양 죄의식(罪意識) 없이 송유관 절도범으로 누범으로 구속된자가 다시 재범으로 들어온다. 필자는 이자들을 상담하면서 석유 절도와 휘발유 절도에 관해서 여러 가지를 상담한다. 이들 내담자는 인천 송유소에서 보내는 관(파이프라인) 같은 정유관을 통해 기름 배송이 전국 각지에 혈관과 같이 얽혀 있어 배달된다고 한다. 이들의 수법은 송유관 파이프라인 관은 하나로 되어 있고 정유 관 파이프라인 하나로 되어 있어 이들 절도범은 석유 기름 지나오는 길목에 시간과 석유, 휘발유 지나기는 시간까지 다 알고 있고 송유관 기름 지나가는 소리만 들어도 휘발유·석유인지를 알 수 있다고 자랑질한다. 이 내담자가 기술적으로 송유관 절도하는 것도 과학적(科學的)으로 교묘한 절도를 하고 있는가를 알 수 있다. 유류 절도 기술은 절도는 고급 정보기술을(잘못 도굴하면 폭발) 포함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우리나라 에너지 정책의 혈맥을 유류(油類) 절도범이 먼저 알고 있나? 하는 생각도 하게 된다. 이 절도범들은 송유관 지나가는 곳이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기름 유출 시간 약 10~20분만 빼면 탱크로리에 3,000만원 뺄 수가 있다고 자랑질한다. 필자가 약 10년 전에 상담시 들었을 때 석유 가격으로 지금도 밀매한다고 알고 있다. 이것 기름 절도를 하면 돈이 그냥 굴러오고 이렇게 본다면 땅 짚고 헤엄치는 것처럼 쉽다는 말을 드린다. 또 송유관을 잘못 건드려 폭발 한번 하면 일명 기술자가 죽을 수도 있고 공유압이 감당이 안 되어서 다시 선량한 시민인 양 기름 배송 관리청에 신고도 한 적도 있다고 한다. 이것을 보면 절도범들은 자기들이 북 치고 장구 치는 격으로 필자는 정말 어이가 없다. 노동(勞動)의 신성함을 인식이 없는 자들이고 나쁜 행동을 자각하지 못하는 실정이다. 완전히 불로소득의 전형이고 암적 존재 이유이기도 하다. 이들은 항상 쉽게 벌 수 있는 불로소득(不勞消得)에 재범률이 상당히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송유관 지나가는 곳에 위장(僞裝) 하우스를 짓고 절묘하게 절도한 수용자도 있었다고 한다. 이런저런 상담을 하면서 사회가 살기가 힘들다고 하지만 절도범들도 자식들 있을 것이고 자식들에게는 항상 바르게 살라고 교육할 것이다. 필자는 항상 하늘을 우러러봐 한 점 부끄럼 없게 살려고 노력(努力)하고 기도 하는 마음인데 이들의 교육에 의문이 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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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기고] 황제 노역수(勞役收)가 뭘까?[천안신문] 한국은 외국에 비해 사기 범죄도 남는 장사라고 한다. 선진국에서는 거액 사기죄에 대해 징역 100년에 처할 수 있는데 한국은 15년에서 가석방을 생각하면 남는 장사일까? 이를 보면 양형기준이 타당한지 의문이 든다. 사기 범죄(犯罪)에는 유난히 노역수가 많다. 사기 범죄의 재범률(再犯律)은 사회 경기(景氣)도 많이 작용하고 있다. 사기 범죄자들은 2018년도 36.9%에서 2020년 38.1%, 2022년은 41.3%로 해마다 증가하는 추세에 있다. (2022년 검찰청 범죄 분석 통계) 교도소는 사회(社會)의 경기가 좋은지 나쁜지를 간접적으로 볼 수 있는 곳이라고 한다. 왜냐하면 사회 현상과 경기(景氣)는 코로나 이후 흐름이 많이 변했고 가게들도 잘 되는 가게, 잘 안되는 가게로 뚜렷하게 구분되고 있다. 가계(家計)도 부익부 빈익빈(富益富貧益貧) 양극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교정시설에 수용 중인 범털(돈 많은 수형자)들은 황제 노역으로 교도소에 있는데, 필자는 이들의 뻔뻔한 태도에 대해 간혹 놀라곤 한다. 이들은 사기 범죄로 누구에게는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준 자들이기 때문이다. 정말 사기에 있어서는 단군 이래 최고의 사기꾼이라 일컫는 조희팔 같은 자들에 대해서는 허탈감이 들 정도이다. 인권(人權)이 살아 숨 쉬는 구금시설 근무를 하다 보면 정말 얄미운 자들이 많다. 우리 선량한 이웃들에게는 조그마한 사기도 엄청난 피해로 다가온다. 사기꾼들에게는 일부에 불과하지만, 누군가에게는 전 재산이다. 이것을 사기당한 분들은 정말 상실감에 실의에 빠져 자살하기도 한다. 필자가 만약 현실의 법관이라면 무조건 이런 요행꾼들은 중형을 선고했을 것 같은 분노가 있다. 전 재산을 사기당해 많은 피해를 본 선량한 시민들은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일반 피의자(수형자 및 의심자)는 정말 변제 능력이 없어 노역(勞役)을 살고 있는지 의문이든다. 변제 액수가 워낙 큰 액수의 요금이니 교도소에서 몸으로(노역을 살자) 때우자는 주의도 있는 실정이다. 보통의 수형자는 하루에 10만 원으로 변제하는 징역으로 대체한다. 하지만 진짜 사기꾼이라 볼 수 있는 황제 노역자들은 하루 노역에 대해 천만 원 이상을 대체(징역 노역 변제)하니 법의 형평성 차원에서 누가 이를 이해할 수 있을까? 일반인 노역 수용자가 천만 원을 변제하려면 교도소에서 100일을 노역으로 살아야 한다. 못 살고 돈 없고 배경 없는 것도 서러운데 거액(巨額) 사기꾼들과 노역의 가치에서도 비교된다고 생각하면 나도 차라리 크게 한탕(사기) 하자는 주의로 나쁜 마음을 가지게 되지는 않을까? 황제 노역자들이 징역 생활을 잘 하면서 노역 일수도 짧게하고 수시로 변호사, 집사들 접견 오는데 보통의 일반 노역수들이 이를 보고 자신의 신세를 한탄(恨歎)하면서 자괴감이 들 때가 많을 것이다. 일반 노역수들은 몇십, 백만 원을 못 내서 노역 징역에 들어오는 자들이 많다. 이들은 하루 10만 원으로 노역하는데, 황제 노역수들은 연봉의 평균을 하루 노역의 값으로 징역을 감해 준다. 노역 액수 계산 방법은 그 수형자가 사회 직장서 소득인 월급을 종합적 판단을 해서 판결되고 판사의 주관적 판단일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기도 한다. 왜냐하면 재벌 기업 같은 수입을 비례해서 판사가 벌금 노역을 주관적으로 판결한다. 황제 노역수들은 보통 하루에 천만 원 이상의 노역으로 일수를 감해주고 많게는 몇천만 원 이상으로 징역살이를 감해 주니 이게 말이 되느냐고 항의하는 수형자들도 있다. 이들이 출소하면 사회가 미쳐 돌아간다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고, 또한 출소하여 크게 한탕 할 것 같다는 생각도 든다. 이건 누구를 위한 판결(判決)이냐며 하소연하는 수형자들에 대해 재판은 판사들의 고유한 합리적 재량이라고 필자는 설득하기도 한다. 황제 노역자들을 보면 정말 미워 죽겠다는 생각이 드는 것은 인지상정(人之常情)이며 현장 근무자로서 법의 불공정성, 불평등성, 불합리(不合理)성에 대해 느끼고 있다. 필자가 법관이라면 양형기준(量刑基準)을 높여 훨씬 높은 형으로 판결했을 것 같다. 교도소에서 불쌍한 수형자가 구속되어 들어오면 교도관들로 구성된 종교단체에서 지원하여 노역자의 출소를 돕는 경우도 있다. 황제 노역·일반 노역이 구별되는 데 대해 일반 국민들이 느끼는 법 감정은 어떨까? 독자들의 생각은 어떨까? 필자는 가난은 참을 수 있지만 차별은 참을 수 없는 것이 아닌가 생각하곤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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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기고] 신탁통치에 대하여[천안신문] 신탁(信託)은 '믿을 신(信)'에 '부탁할 탁(託)'을 쓴다. 믿고 부탁한다는 말이다. 금융신탁은 일정한 목적에 따라 재산의 관리와 처분을 남에게 맡긴다는 말이다. 당연히 맡기는 게 이롭기 때문에 맡기는 것이고, 돈을 불리거나 재산을 관리하려고 전문가(신탁회사)에게 맡기는 것이다. 전문가 시대에 어울리는 적합한 방식이다. 신탁통치(信託統治·Trusteeship)란 유엔의 신탁을 받은 국가가 일정한 지역이 자체 통치 능력을 갖출 때까지 대신 통치해 주는 제도다. 유엔헌장에 규정되어 있다. 신탁통치는 '독립'을 전제로 한 조치였기에, 피신탁국들은 1950·60년대에 독립을 완수하여 주권을 회복하였고, 90년대까지 신탁통치를 받은 나라는 팔라우 뿐이었다. 신탁통치를 받은 국가들은 독립과 함께 통일에도 성공했는데 동서 카메룬, 동서 토고, 소말릴란드, 탄자니아 등이다. 한국은 1945년 해방된 지 얼마 되지 않은 상황에서, 신탁통치는 국민들과 지도자들에게 '또 다른 형태의 식민통치'라고 받아들여져 반발이 있었다. 당시 스스로 통치할 능력도 없으면서 무조건 신탁통치 결사반대를 외쳤다고 볼 수 있다. 독립된지 70여년, 지금의 한국의 최고 정치지도자들이, 과연 통치할 만한 자질을 갖추고 있다고 보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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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기고] 넘쳐나는 마약 예방 교육을 하며[천안신문] 필자는 구금시설 근무를 하고 있다. 심리치료과 11명으로 구성되어 있고 파트별로 과학적으로 구성된 수용자 상담, 각종 교육·평가로 구성되어 있다. 필자는 심리치료 교육 총괄팀장으로서 과장을 위시해서 업무를 하고 있다. 교정은 사회 안전망의 최후의 보루로서 국민생활의 방위자로서 각종 범죄예방과 치료 상담 및 심리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또한 범죄 재범 방지를 위해 교도소 소장과 과장을 위시해서 전 직원들은 혼연일체의 힘을 쏟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교도관으로서 밝은 사회를 구현하려고 수용자들의 굽은 심성을 바르게 세우고 교화를 통해 출소하는 수용자들이 일으키는 재범의 악순환을 끊기 위해 교도관의 교화 교육 강화를 맡고 있다고 하겠다. 우리 사회에는 다양한 범죄 문제들이 있다. 현재 심리치료과는 교정사고인 자살 예방과 묻지 마 범죄(이상 범죄) 등이 있고 마약 범죄는 전체 수용인원의 30% 후반으로 급속도로 근접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마약 범죄는 다양하게 만연되고 있고 저연령층으로 번지고 있다. 2012년 마약 범죄 계수가 30% 넘으면서 통제 불능 상태라고 하는데 현재 36%로 가고 있다. 또 음주 운전, 살인 등이 있는데 알코올 치료 공동체와 묻지 마(이상범죄) 범죄자는 천안교도소 심리치료과가 처음으로 실시 운영하였고 그 성과는 좋았다. 알콜치료 공동체는 음주 경각심을 심어 주고 음주로 인해 일어나는 가정 파탄을 눈앞에서 보면서 국민 실질적 교육의 필요성이 무엇보다 요구되고 있는 현실에 천안교도소 심리치료과는 알코올 치료공동체를 체계적인 교화프로그램을 활성화 운영되고 있다. 또한 청소년 마약 중독의 미연 방지와 경각심 부족을 들 수 있고 마약의 오남용 범죄가 호기심으로 부터 급속도로 늘어나고 있다는 사실이다. 필자가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마약 정책의 학술 발표를 국민을 대상으로 마약을 미연에 예방하는 정책의 중요성을 말한 바가 있다. 청소년들이 한번 마약에 손을 대면 절대로 끊을 수 없기에 마약 예방 교육을 강화하고 청소년들은 호기심에 실험적으로 정신 맑아지는 약으로 통하고 공부 잘되는 약으로 통용되고 있는 오판을 명심해야 한다. 청소년들의 마약과 같은 범죄가 계속 늘어나는 것은 경각심 부족에 있고 호기심이 마약 갈망을 유발하고 마약 쇼핑도(약국이나 쇼핑몰) 늘어나고 있는 실정이다. 국제화 시대에 외국 여행 시 마약주의 예방교육이 필요하고 대마류 합법화 국가들로 여행 시에 자신도 모르게 마약 즙으로 만든 마약 커피, 마약 아이스크림, 대마즙 필터로 만든 대마 마리화나 담배를 피울 수 있고 청소년들이 대마 필터에 장착하여 길거리에서도 피울 수 있는 환경이다. 외국 여행이나 유학 시에 마약 교육이 전무하고 마약 교육이 없어 국가적 차원에서 마약의 심각함을 인지한 마약 필수 교육의 필요성 있다고 하겠다. 필자는 마약 범죄로 기억이 남는 사례는 마약으로 가정이 파탄을 봐왔다. 아버지 마약 감염으로부터 어머니로 간염 시키고 또 딸 둘이 마약 중독으로 어머니 자살, 아버지가 딸들을 성폭행 하는 범죄 등을 들 수 있었다. 현재 피고인 아버지는 징역을 22년 수형생활을 하고 있다. 교도소에서 마약 사범들 교육실시 중에 하는 말들 중 자신의 몸을 자신에게 마약하는 것을 왜 국가가 자신 몸을 간섭하고 관리하냐고 하며 정부를 힐난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고 또 마약을 하지 않은 사람이 어떻게 마약 강의하냐고도 한다. 마약 중독자들은 자기 책임에 통감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고 단약교육의 저항이 상당히 심하다. 필자는 불우 청소년들 후원을 하고 있고 청소년들의 준법교육, 마약 알코올, 묻지 마(이상범죄) 식 범죄 등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청소년들의 범죄 미연 방지를 위해 부단히 교육을 실시하고 청소년들의 비합리적 신념을 합리적 신념으로 부단히 노력봉사를 하고 있다. 한국은 마약 청정국에서 국내나 외국에서 전방위 공격을 받고 있고 태국에서는 소주 이름을 원샷으로 표기되어 한국 관광객을 상대로 판매하고 있다. 국민들은 각종 범죄의 경각심을 갖고 마약·알콜 묻지 마(이상 범죄) 등 국민적 범죄 예방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 마약과 같은 중독 문제는 국가가 종합 마약청을 신설하는 컨트롤 타워가 필요하고 강제성 있는 곳에서 이수 명령 교육이 필요하다. 촉법소년 이하의 법을 제정하는 것도 시급한 실정이고 이를 위해 외국으로 여행시에 어린아기들 주전부리인 과자류(젤리와 유아용 과자등) 수입과 통관을 엄격하게 분류해야 한다. 마약범죄 예방에 공익 방송을 자제하고 마약 단속 적발 시에 방송도 수사 자체를 음지에서 수사해야 한다. 각종 방송에 한건주의 범죄자들은 방송을 자제하고 방송으로 인해 도피를 돕는다고 말들 한다. 세계 마약왕은 자기 아들이 마약에 감염이 될까 봐 좋은 대학을 보냈다고 자랑스럽게 무용담을 자랑질하는 경우도 있으니까 마약은 그만큼 위험하다는 증거일 것이다. 마약은 절대 호기심이나 실험을 하면 부작용도 심각해서 한 번만 해도 환각·환청이 들릴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한다. 어떤 수용자는 이런 말을 한다. “마약은 한번 중독되면 죽어서 관뚜껑을 덮어야만 끊을 수 있다고”. 마약은 절대로 손을 대어서도 안 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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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기고] 성폭력(性暴力) 중형 선고와 성매매 방지 특별법을 보며[천안신문] 2004년 9월 23일 성매매방지특별법은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성매매 처벌법)과 ‘성매매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성매매 방지법)을 말한다. 그 후 상황은 어떻게 변했을까? 사무실에서 소내의 현황 파악 중 교정사고 성범죄 중형 선고로 자살 미연 방지를 위해 직원들은 모두들 노력한다. 이들의 성범죄(性犯罪) 중형자들은 너무 무거운 선고를 받았을 때 혹여나 극단 선택을 예방하기 위해 교도소 직원들이 밤낮으로 상담하고 예방한다. 또한 유명한 성범죄자인 박병화, 김근식, 조두순 등 성폭력 사범들 출소한다고 하면 지역 주민들이 자신의 지역으로 못 오게 거센 시위 항의를 하고 임시 보호 수용조차 거부당하고 있다. 필자는 출근하면 중형(重刑) 선고자들의 성범죄 사범을 종종 상담하곤 한다. 우리 주변에 드물지 않게 약자인 아동 성범죄 사범들을 만날 때면 필자는 초심을 잃고 사형이 부활해야 하지 않을까를 생각도 했다 너무나 끔찍한 사례를 보니 긴 한숨이 나온다. 간혹 대다수의 가해자가 남자인 가운데 여자가 성범죄자인 경우도 있다. 이 여자 수형자는 자기 자식을 이용해 불법(不法) 성매매를 저질렀다. 그리고 다수의 윤락여성을 고용하여 흔히 말하는 집창촌에서 장사한다. 이런 수형자를 만나면 ‘어떤 말로 상담해야 하는지, 내가 어떻게 판단해야 하는지’가 혼란스럽다. 그래도 대화하다 보면 ‘여자의 적은 여자인가’라는 생각이 들 때도 있다. 성매매방지특별법 말이 나온 우리나라도 외국과 같이 합법적 방법을 다시 한번 생각해야 하지 않을까도 생각이 들기도 했다. 외국 선진국의 사례 등 합법화(合法化)하여 성욕을 해소할 수 있는 공간을 어떻게 확보할지도 고민이 필요하다. 외국의 예는 만약 불법적으로 아동을 상대로 성범죄를 저지른 자는 징역 1000년이나 500년 이상의 선고를 받는다고 한다. 약자인 아동을 대상으로 성범죄만큼은 미국도 예외는 아니다. 성범죄자 집 앞에 어린이 성범죄자(性犯罪者)가 살고 있다는 푯말도 세운다. 전 종암경찰서장은 부임 후 사창가를 강력히 단속하자 성범죄의 풍선 효과처럼 성매매가 퇴폐업소에서 가정집 혹은 아파트로 옮겨가는 것을 보고 나서 합법적(合法的)인 새로운 방안을 20년이 흐른 지금 누구나 조금은 생각을 해봄직 하지 않을까? 결론적으로 본다면 약자인 어린아이 대상의 성범죄자가 넘쳐나는 것을 보고 있다. 하지만 성범죄가 많다 보니 예방 차원을 다각도로 생각한 필자는 성 매매특별법을 외국처럼 다시 한번 합법적(合法的)으로 생각해 볼 일이 아닌가도 생각했다. 흉악 성범죄자들 출소에 따라 사회는 자유로울 수 없는 만큼 우리 사회 또한 그들과 완전히 분리되어 살 수 없는 사회구성원의 구조이다. 법무부에서 성범죄자에 대한 제도가 갈수록 강화되고 있으나 우리 주변의 불안을 잠재울 만큼은 아닌 듯하다. 여성 약자 문제라면 인권적 공론화하여 성범죄 예방의 지혜를 고려해 봄 직하지 않을까를 생각했다. 여러 성범죄자(性犯罪者)들을 강력한 범죄를제어할 수 있는 제시카법도 고려해 보기도 좋을것 같다. 필자의 생각은 사회를 더욱 밝게 나아 가고자 하는 다각도의 솔로몬의 지혜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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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기고] 마약 제조범의 단약(斷藥) 하소연을 보며[천안신문] 마약(魔藥)을 제조하여 필로폰 만드는 수용자 면담을 했다. 자신은 절대 마약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을 하는데 한번 한 마약은 절대 끊을 수 없다며 하소연을 했다. 마약 제조법을 어떻게 알았냐고 하며 상담을 했고 마약을 제조 투약하는 선배로부터 전수받아 호기심으로 ‘마약을 만들면 될까?’하는 의문이 들어 한번 만들어 봤다고 했는데 진짜 마약이 되는 것을 보고 자신의 몸에 직접 투약 실험을 해보니 마약이 되더라고 하며 놀라워했다. 내담자에게 주 호소가 뭐냐고 하니? 자신은 마약을 끊고 싶은데 마약을 필요로 하면 언제든지 만들 수 있고 마약 기술을 알고 있는 것이 가장 두렵다는 수용자이다. 자신은 중·고등학교를 검정고시로 나와서 학력도 보잘 것 없는데 마약을 끊음이 두려운 것은 마약 제조를 할 수 있는 기술을 확보한 것이라며 주 호소를 하며 울먹이며 몸부림쳤다. 단약을 하고 싶으나 자신이 출소하면 언제든지 만들수 있다고 하니 이걸 어떻게 하면 좋을까 생각이 되었다. 교정시설에서도 마약 단약 근절 교육시키고 마약 이수 명령으로 교육을 철저히 시키고 하는데 이 내담자의 출소 후의 재범(再犯) 상황이 그려졌다. 마약 단약을 공공기관이 외면한 이유는 마약 중독 치료가 마약중독자의 저항이 상당히 심한 것을 알 수 있다. 마약자 교육은 상당히 힘들고 본인들이 중독이라는 사실을 본인들은 모르고 있다는 사실이고 단약의 저항이 그만큼 크다는 반증(反證)일 것이다. 국내 최대 시설 경기도 다르크 센터장이 성 비위 의심에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는 뉴스를 보며 필자는 상당히 안타까웠다. 누군가는 사회에서 마약자를 품어주어야 하는데 정말 안타깝게도 국내 최대 마약센터가 폐쇄 되었다는 보도를 보고 필자는 너무 안타깝게 생각을 했다. 평소(平素) 마약 강의를 하면서 마약 중독(中毒) 의심자들이 스스로 단약을 하고 싶어서 사회시설 찾는 경우는 극소수라고 한다. 마약 회복을 꿈꾸는 중독 의심자가 자신이 중독이라는 사실을 모르는 경우가 7~80%라고 알고 있고 자신이 중독이라는 사실이 모른다는 사실이 안타깝기도 하다. 수용자들은 그 좋은 마약을 왜 끊냐며 마약은 출소를 앞두고 있으면 출소 기념으로(일명 출소 뽕) 한다고 자랑질한다. 마약 재범률 현황은 2022년 기준 35%로의 기준을 제시한 것을 봤다. (2022년 대검찰청 마약류 범죄 백서) 필자는 일선 구금시설 근무자로서 보면 7~80%는 재범을 하고 마약 제조하는 범법자(犯法者)들은 마약을 제조하여 모르는 사람들에게 가르쳐주는 경우도 있어 항상 제조자와 단순투약자 수용자들은 분리 수용 정답이다. 마약 제조범들은 출소 후에 필요하면 언제든지 마약 제조를 할 수 있는 방법을 알고 있고 마약 제조자는 출소를 하면 또 재범 두려워하는 수용자(收容者) 상담을 했다. 제조 방법 때문에 약 끊음(단약)이 안될까? 봐서 정말 최고 두렵다고 한다. 우리는 사회 마약의 중독시설에서 강제성이 없는 일시 수용 또는 이수 명령도 대충 듣고 또 나가서 다시 마약을 한다고 하는 데서 문제가 많다. 마약류 중독자 전문 치료병원이 2018년 21곳에서 2022년 19곳으로 줄였다는 사실에 문제가 있다. 치료 실적을 보면 전체 421명 중 인천 사랑병원 276명, 국립부곡병원 134명이 치료를 했고, 13곳은 실적 0명으로 파악되었다( 2022년 대검찰청 마약류 범죄 백서) 공공기관 운영 재활 부재와 민간 시설은 저항력이 심하여 시행착오도 반복하는 것이 파악되고 있다. 수용자 중 파악 재범하는 것을 보면 마약 치료를 보면 마약 치료의 심각성을 말해 준다. 국가 지방자치 단체교육을 해야 하고 이를 못 할 때는 법을 제정해서 구금시설에서 교육이 필요하다 하겠다. 사회 시설은 기피 시설로 분류되고 저항이 심한 관계로 필자의 생각은 음지(陰地)를 지양하고 밝은 대학교 연구 시설에서 마약을 끊음(단약)을 교육을 장려하는 방법도 있다. 강제성 있는 단약 교육의질 높은 교육시설에서 다양한 방법의 교육을 장려하는 방법도 고려해 봄 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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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안전한 봄을 위한 다짐[천안신문] 기나긴 겨울을 지나 어느덧 화사한 벚꽃이 흩날리는 따뜻하고 포근한 봄이 왔다. 봄은 새싹이 돋아나고 꽃망울을 터트리는 생명력 넘치는 계절이지만 반면 건조하고 강한 바람이 많이 부는 날씨로 인해 화재 위험성이 높은 계절이기도 하다. 조그마한 불씨가 바람에 날려 쉽게 대형화재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소방청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충남 도내에서 발생한 전체 화재 1만4백여건 중 3천여건이 봄에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봄철 화재는 사계절 중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하고 있으며 특히 부주의로 인한 화재가 1천6백여건으로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기도 하다. 밝고 화사한 봄이 한순간의 부주의로 인해 회색빛 잿더미로 변할 수 있다. 고사성어에 ‘곡돌사신(曲突徙薪) 무은택(無恩澤) 초두난액(焦頭爛額) 위상객(爲上客)’이란 말이 있다. 아궁이 옆에 있는 땔감을 옮기고 굴뚝을 수리하며 화재를 대비하게 한 사람(곡돌사신)에게는 감사할 줄 모르고 화재가 발생한 후 머리털을 태우고 이마를 그슬려가며 불을 꺼준 사람(초두난액)에게만 은혜를 베푼다는 말이다. 이는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미리 예방하고 단속하는 일을 중요치 않게 여기는 모습을 지적하는 것이다. 천안동남소방서는 겨울철에 이어 화재 발생 빈도가 높은 봄철에도 화재로부터 안전한 천안을 만들기 위해 화재 예방대책을 추진하며 ‘곡돌사신’하고 있다. 건설현장, 캠핑장, 축제 행사장 등 봄철에 더욱 취약한 시설의 안전 확보를 위해 현장지도 방문은 물론 요양원, 요양병원 등 재난약자시설에 대한 소방훈련, 주거시설 안전을 위한 ‘우리 아파트 대피계획 세우기’ 및 경로당 화재안전서비스와 다방면으로의 화재예방 홍보‧교육 등을 실시하고 있다. 봄철 화재는 대부분 담배꽁초와 쓰레기소각, 불씨 등 화원방치, 논두렁과 밭두렁 태우기 등 부주의로 인해 발생한다. 이는 미리 조심하지 않고 화재에 대해 대비하지 않는 무관심에서 비롯되는 것이다. 사소한 불씨라도 다시 한번 살펴보고 불을 사용해야만 할 상황에서는 위험이 발생하지 않도록 대비를 철저히 해야 한다. 화재가 발생하고 난 후에 수습하는 ‘초두난액’보다 미리 예방하고 단속하는 ‘곡돌사신’이 중요한 때다. 모두가 경각심을 갖고 안전 수칙을 준수하며 화재 예방에 대해 각별한 관심과 주의를 기울인다면 화재로부터 안전한 따뜻한 봄이 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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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기고] 개 팔자가 진짜 상 팔자인가?[천안신문] 오늘 필자는 조선일보 2024년 3월 26일자 오피니언 신문 기사를 보고 쓴웃음이 났다. "개 같이 벌어서 정승같이 쓴다"는 속담(俗談)은 우리나라에서 오랜 시간 동안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린 속담이다. 이 속담은 겸손(謙遜)하고 열심히 일하며 돈을 벌되, 그 돈을 쓸 때는 고귀하고 의미 있게 사용하라는 교훈(敎訓)을 담고 있다. 속담이 좋은 뜻의 말인 노블레스 오블리주, 즉 '귀족의 의무’라는 서구의 개념과 맞닿아 있기도 하다. 근데 개 같이 열심히 벌어 개한테 투자한다는 말이 왠지 시대의 아픔 대변하는 것 같은 생각이 든다. 사람 위에 애완견이 상위 시대를 차지하는가로 귀결된다. 일전(日前) 신문에 개 유치원 반장 선거도 있었고 개 반장 선거에서 견주(犬主)가 반장이 되었다고 한턱냈다는 기사도 있었다. 앞으로 개에게 투표권 생길까?.개에게 정책(政策) 잘하는 사람에게 표를 주는 사회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까지 든다. 필자의 생각이 너무 과하게 들릴지도 모르지만, 애완용 개들의 용품 박람회가 축구장 몇 개의 큰 동들 용품 박람회가 성황리에 열렸다고 한다. 애완개들에게 발전적 개 호칭도 바뀌는 개님으로 호칭 표현될 것 같고 개들에게 극존칭까지도 등장하지 않을까도 생각된다. 애완용동물 개장례식장, 화장품, 각종 개 용품이 급속 번창하는 사례를 보면서 이제 장래 나라 인구 절벽 소멸을 걱정하는 시대에 사는 필자는 후대 자식들에 적극 투자가 아니라 동물들에 투자 시대로 변하고 있는 것을 너무 안타깝게 생각 한다. 애완동물은 정말 인간의 정서적 측면으로는 안정을 찾고 있는 것은 여러 문헌에 나와 있다. 불우 청소년을 돕는 필자로서는 길거리 유모차에 아기 대신해서 개모차를 타고 호사를 누리는 애완동물 보게 되면 이게 나라인가 하는 자괴감(自愧感)마저 든다. 견주(犬主) 자신이 몸이 아프면 병원에 안 가고 참는다고 한다. 하지만 말 못 하는 애완동물이 아프면 돈의 액수와 관계없이 진료받게 하는 세상이 되었다고 한다. 애완용 동물은 병원 보험료도 안 된다고 하여 비싸게 진료비를 낸다고 한다. 장래에는 애완용 동물이 인간위(人間位)의 상위시대(上位時代)가 되고 선거권도 애완동물을 위한 선거 공약으로 진행될 것이 뻔할 것이다. 이제 우리 속담을 바꿔야 하겠다. 개 같이 벌어서 정승같이 쓴다가 아니라 애완동물에게 풍요롭게 투자하는 시대로 우리는 살고 있다. 인구 절벽인 나라에 젊은이들이 다음 생에 태어나면 부잣집 애완용 개나 동물로 태어나고 싶다는 말이 허상인가? 사회 문제로 대두되는 현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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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장애인의 스포츠 권리 보장을 향한 길[천안신문] “운동 좋아하세요?” 주말이면 가족과 함께 자전거 페달을 밟으며 바람을 가르는 모습, 주변의 공원에서 파크골프를 즐기는 어르신들, 흙먼지를 뒤집어쓰고 땀 흘리며 친구들과 공을 차는 아이들까지, 우리는 운동을 즐기는 사람들의 모습을 쉽게 찾아볼 수 있다. ‘2023년 국민생활체육조사’ 결과에 따르면 만 10세 이상 전 국민 중 62.4%가 주 1회, 30분 이상 규칙적으로 운동을 하고 있다. 생활체육 참여 이유로는 응답자의 77.3%가 ‘건강 유지 및 체력 증진’이라고 하였고 주로 가까운 곳에 있는 공공체육시설을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장 많이 참여하는 운동은 걷기, 등산이었고 운동 동호회 등의 모임에 참여하는 인구가 점차 증가하고 있다. 규칙적인 운동 참여는 신체적 건강뿐만 아니라 정신적, 사회적 건강에도 큰 영향을 미친다. 많은 연구를 통해 신체적으로 면역력 증진, 대사증후군 위험률 감소, 각종 질환으로 인한 사망률 감소 등의 효과가 확인되었고 건강 상태가 개선되고 체력이 증진되는 것은 직업적인 생산성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또한 운동참여는 스트레스 해소, 자존감 증대, 소속감 및 생활만족도 향상 등의 여러 효과가 있음이 밝혀졌고 이러한 이유로 많은 사람들이 운동을 지속하고 운동을 취미로 즐기고 있다. “운동 중 장애인을 자주 만나시나요?” 반면, 공원 산책로에서 휠체어 바퀴를 밀며 운동하는 사람, 저녁 무렵 퇴근 시간에 직장 동료 또는 동호회 사람들과 볼링을 즐기는 시각장애인, 집 근처 수영장에서 아쿠아로빅을 즐기는 뇌성마비 장애인의 모습은 익숙하지 않고 쉽게 상상되지 않는다. 우리나라의 등록장애인은 전체인구 대비 5.1%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장애인의 80%는 후천적인 질환이나 사고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며 지체장애, 청각장애, 시각장애 순으로 출현률이 높다. 장애인구에서도 고령화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데 65세 이상의 장애인 인구는 2017년 46.6%에서 2020년에는 49.9%로 증가하였다. 그렇다면 전 국민의 5.1%가 장애인, 즉 전체 인구 20명 중 1명이 장애인인데 일상생활에서 또는 운동 중에 만나는 사람 20명 중에 장애인을 찾아보기 어려운 이유는 무엇일까? 이동의 불편함, 버스 및 지하철과 같은 대중교통 이용의 불편함이 외출을 꺼리는 가장 큰 이유이며 높은 빈곤률 또한 원인으로 제기되고 있다. 보건복지부 조사에 따르면, 25.3%가 한 달간 외출 횟수가 ‘1~3회’라고 답했고, 13.0%는 ‘월 1~3회’라고 답했다. ‘전혀 외출하지 않는다’라고 답한 비율도 7.6%나 됐다. 특별히 장애인 생활체육 관련 연구들은 국내 장애인들을 위한 스포츠 활동 장소 및 지도자, 장애인에게 적합한 생활체육 프로그램 등이 선진국과 비교해 현저히 부족함을 지적하고 있으며 장애인의 생활체육 참여를 저해하는 요인으로는 경제문제, 이동수단, 체육시설의 편의시설 부족, 비장애인의 편견 등을 제시하였다. “장애인에게 운동은 필수입니다” 과거 일부 사람들은 장애인이 운동을 하는 것이 위험하다고 인식하거나 장애인은 비장애인과 동일한 운동 효과가 없을 것이라고 생각했었다. 그러나 장애인이 규칙적으로 운동을 하면 비장애인과 동일하게 체력이 향상되고 건강이 증진될 수 있다. 또한 장애가 있을수록 현재의 건강 상태를 유지하고 남아있는 기능적인 움직임을 증진하기 위해 잘 계획된 운동이 반드시 필요하다. 특별히 장애인의 운동 참여는 사회적 측면에서 가치가 높은데 타인과 어울리고 건전하게 여가시간을 활용하며 여러 유형의 모임 및 조직에 소속됨으로써 사회로의 복귀 및 통합에 도움이 된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실제 제2차 세계대전 종전 후 영국에서 전쟁 중 부상을 입은 상이군인의 재활을 위해 휠체어스포츠를 시작했고 많은 상이군인들이 스포츠 참여를 통해 성공적으로 사회로 복귀할 수 있었다. 한편 국립재활원에서 발표한 장애인의 건강보건통계에 따르면 장애인은 주요 질환 발병률이 고혈압 2.2배, 당뇨 2.5배, 이상지질혈증 1.8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동반질환에 대한 분석 결과를 보면 장애인과 비장애인 모두 위염 및 십이지장염이 가장 높게 나타났고, 장애인의 경우 고혈압(장애인 50.2%, 비장애인 20.2%), 2형 당뇨병(장애인 28.6, 비장애인 11.4%)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12가지 만성질환 유병율 또한 비장애인 대비 1.7배 높은데, 특히 만성 신부전증 10.2배, 대뇌 혈관 질환 4.6배로 나타났고 이로 인한 연평균 진료비 지출은 4.0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장애인은 건강 관련 고위험군 비율이 높고 이로 인해 의료 이용 및 의료비 지출이 높다는 문제가 제기되는 가운데 장애인의 생활체육 활성화는 이에 대한 효과적인 대안이 될 것이라 기대한다. “장애인의 운동 참여를 가로막는 진짜 장벽은 우리의 인식입니다” 프로그램, 시설, 지도자 등은 국가적인 정책과 제도를 통해 개선할 수 있는 부분이지만 ‘약자에 대한 배려와 공감’없이는 실질적인 변화를 기대하기 어려울 것이다. 내가 가까운 공공체육시설에서 운동하고 싶고 날씨 좋은 날에 가족과 함께 산책 및 등산을 하고 싶다면 장애인도 동일한 요구가 있을 수 있다는 생각, 그러나 장애인은 이 당연한 것을 실현하는데 어려움이 있으며 비장애인이 누리는 스포츠권리가 보장되지 않고 있다는 점을 모두가 인식해야 한다. 특히 나의 배려가 요구되고 내가 부분적으로 불편함을 감수하더라도 장애인의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는 구성원의 동의가 필요하다. 일상생활 중 휠체어를 이용하는 장애인이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 승하차에 시간이 걸리더라도 묵묵히 기다리고 안전한 이동을 위해 자리를 양보하는 것, 엘리베이터 외에 계단이나 에스컬레이터로는 이동할 수 없는 휠체어 이용인이 먼저 엘리베이터를 탈 수 있도록 양보하는 것이 대표적인 예이다. 생활체육 현장에서는 혼잡한 스포츠센터의 샤워실에서 이동에 불편함이 있는 장애인을 위해 가까운 자리를 양보하는 것, 장애인 생활체육 프로그램은 적은 인원으로 구성될 수 있음을 이해하는 것, 휠체어 바퀴로 인해 체육관 바닥에 얼룩이 생길 수 있음을 당연하게 받아들이는 것 등은 우리 모두에게 요구되는 ‘장애인의 스포츠권리 보장을 위한 배려와 공감’이다. ‘체육관이 혼잡한 시간에는 장애인 이용을 제한시켜라’, ‘장애인과 동일한 시간에 탈의실을 이용하는 것은 불편하니 프로그램 시간을 옮겨라’, ‘체육관 앞 장애인 주차구역 때문에 일반 차량의 주차가 더 어려워졌다’는 약자 혐오적인 민원이 더 이상 없는 사회, 장애인이 비장애인과 더불어 스포츠권리를 온전히 누리는 사회가 되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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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기고] 음주 운전은 살인(殺人)[천안신문] 필자의 지인은 음주 운전으로 경찰 단속이 되어 면허정지 수준인 측정 0.075 수준으로 단속이 되었다고 한다. 사건 이 배당된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았다는데 면허 취소와 2년 면허 정지를 받는다고 담당 경찰관이 말하여 걱정이 되어 필자에게 전화상으로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했다. 사건의 개요는 이렇다. 금번의 단속은 면허 정지(0.075) 수준인데 2번의 음주 전력 때문에 운전면허 취소와 2년 면허 정지라고 하니 담당 경찰이 민식이법이 발효되어 법이 2012년도부터 음주법이 소급 적용이 되었다고 하여 지인은 억울해했다. 음주자 지인은 20년 전인 2014년도 6월 경에 음주 단속이 되었던 적이 있어 이제 두 번째 단속이라고 했다. 지인이 두 번째 단속으로 500만원 이하 벌금 처분도 함께 받는다고 하여 죽을 지경이라고 하며 마누라까지 화가 나서 집을 나갔다고 하며 아~~이 음주로 인해 후회 막급이라며 죽을 지경이라고 했다. 필자는 지인에게 그래도 힘을 내시고 잘 될 거라고 위로를 해주었다. 음주 구제 수단으로는 경찰서 행정심판 위원회에 이의를 신청한다고는 하는데 음주는 누구나 삼가해주어야 한다. 음주는 한 잔의 술이 두 잔의 술로 내성(耐性)이 생기고 두 잔의 술이 계속해서 술이 늘어 난다. 그 음주가 계속되면서 자신도 모르게 금단현상(禁斷現象)으로 이어지고 이제 술이 없으면 음주 중독자는 죽을 것 같은 금단현상(禁斷現象)이 온다. 술이 있으면 세상을 아름답게 보일 수도 있고 술이 없으면 안 되는 슬픈 세상으로 술의 갈망으로 이어지고 결국 중독자로 파멸(破滅)로 이어진다. 술은 잘 먹으면 보약인데 한번 음주의 잘못으로 누구에게는 씻을 수 없는 죄를 짓고 술이 세상을 흉포화로 변하게 한다. 중독자(中毒者)는 누구인지를 모르는 인간 말종으로 누구에게는 살인자로, 낙인자로 평생 이어진다. 술로 인한 악순환으로 이어지는 것을 누구나 알아야 하고 애주가(愛酒家)들은 술에 절대적 주의가 필요하고 음주예방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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