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 2024.06.02 22:37
Today : 2024.06.03 (월)
[천안신문] 박경귀 아산시장이 서울 소유 아파트로 2억 넘는 시세차익을 챙겼다. 이 같은 사실은 2023년도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 정기재산변동 신고를 통해 드러났다.
박 시장은 정부공직자윤리위에 서울 송파구 잠실동 소재 L 아파트를 부인과 공동 소유한 사실을 신고했고, 이 위원회는 2023년 3월 30일자 관보에 이를 실었다.
이 아파트는 지난 해 9월 30일자 소유를 신고한 아파트와 동일한 것이다. 아직 박 시장은 서울 소재 아파트를 그대로 소유하고 있다는 말이다. 당시 해당 아파트는 시가 20억 선에 거래되고 있었다. (관련기사 :http://www.icj.kr/news/view.php?no=40382 )
그런데 이 아파트는 처음 신고 당시 보다 가액이 2억 5천 여만원 올랐다. 여기에 은행예금과 주식가액까지 올라 박 시장 재산은 지난해 9월 대비 총 3억 5천 여만원 늘었다. 현 시세를 고려해 볼 때 박 시장은 이보다 더한 시세차익을 챙겼을 가능성이 높다.
이제껏 박 시장은 아파트 소유문제에 대해선 발뺌으로 일관했다. 지난해 11월 아산시의회 제240회 제2차 정례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천철호 의원(다 선거구)이 서울 아파트 소유문제를 제기했었다. 이에 대해 박 시장은 “6년 전 (아산으로) 완전히 이사와서 서울에 살 집이 없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당시에도 박 시장은 정부공직자윤리위에 버젓이 배우자와 해당 아파트를 공동소유하고 있다고 신고했고, 현 시점에선 시세차익까지 챙겼다.
이에 대해 아산시민연대는 31일 오후 논평을 내고 “국회의원 47명이 강남 3구에 주택을 소유했다는 비판 기사가 나오는 즈음에 박 시장의 강남 3구 아파트 소유는 다시 한번 조명되어야 한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