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신문]충남 예산의 한 농협조합 조합장선거에서 현금을 제공하는 등 불법선거운동을 한 조합장 당선자와 입후보자 등 모두 8명이 경찰에 적발돼 조사를 받고 있다.
예산경찰서는 지난 3월 25일 실시된 예산지역 모 농업협동조합 조합장보궐선거와 관련, 조합원들에게 현금을 제공하는 등 불법선거운동을 한 조합장 당선자와 입후보자 등 8명을 농업협동조합법위반으로 검거해 이들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30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조합장 당선자인 A씨(남)는 이 농협 조합장보궐선거에 후보자로 출마해 당선될 목적으로, 2월 말경에서 3월 말경 사이에 조합장 선출권한이 있는 조합원 3명에게 1인당 30만원씩(5만원권 6매) 90만원을, 나머지 조합원 1명에게도 금품을 제공하는 등 불법선거운동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조합 조합원인 B씨, C씨, D씨는 조합장 당선자인 A씨로부터 직접 현금 30만원(5만원권 지폐 6매)을 제공받아 술값, 용돈 등으로 사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하지만 또다른 한 조합원은 당선자인 A씨가 제공한 현금(지폐 매수 미상)을 그 자리에서 반환한 것으로 밝혀져 처벌 대상에서 제외됐다.
또 다른 조합장 후보로 나섰다가 낙선한 한 후보는 부인을 이용해 조합원들의 집을 방문, 명함을 돌리거나 지지를 호소하는 등 농협법이 정한 방법 외의 선거운동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조합원들이 직접 선출하는 지역농협 조합장선거에서의 부정이 고질적으로 만연되어 있음이 이번 선거에서 여실히 드러난 만큼, 향후 관련 첩보수집 활동을 강화해 조합선거의 부정을 사전에 차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내년 3월 11일 처음 실시되는 조합장 전국 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후보자간 과열경쟁 등 불법선거운동이 예상되면서 공명정대한 선거분위기 정착을 위한 사법당국의 예찰활동도 강화될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