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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기초연금! 노인들의 희망으로 정착되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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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기초연금! 노인들의 희망으로 정착되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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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 2014.07.04 15:18
  • 댓글수 0

▲ 안향문 국민연금공단 천안아산지사장

[천안저널] 지난해부터 국민들의 많은 관심을 모았던 기초연금제도가 지난 5월 어렵사리 정치권의 합의로 통과되어 7월1일 부터 시행되었다. 법제정이 예정보다 상당히 늦어져 많은 어려움이 예견되기도 하였지만 어려운 노인들 희소식을 전해 드리기 위하여 보건복지부, 지방자치단체 및 국민연금공단에서는 기초연금이 7월25일에 차질 없이 지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

제도시행을 앞두고 지인들과 기초연금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어본 적이 있었는데 크게 두 가지 부분에서 제도에 대해 오해를 하고 있었다.

첫째, 소득 수준이 높아 수급요건에 해당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모든 노인분들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었고, 둘째, 국민연금과 연계하여 시행되다보니 기초연금 재원이 국민연금 기금에서 지급되는 줄로 잘 못 알고 있다는 점이다.

기초연금제도는 65세이상 노인인구 중 법에서 정한 소득인정액(소득상위30%)이상에 해당되는 어르신은 수급자가 될 수 없으며, 기초연금의 재원은 조세에서 지급되기 때문에 절대로 국민연금 기금에서 지출되지 않는다.

이번에 시행되는 기초연금은 65세 이상 어르신 중 소득하위 70%에 해당하는 분들께 지급하는 연금으로 어르신의 안정된 생활을 도모하기 위해 종전의 기초노령연금 제도를 보완하여 연금액을 늘려 실시하는 제도로서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기초연금의 수급요건은 만65세 생일이 속한 달부터 수급이 가능하고 월소득인정액은 선정기준액이 단독가구 87만원 이하, 부부가구 139만2천원 이하인 소득하위 70%(7월 기준 약447만명) 어르신에게 지급되며 연금액은 최고 20만원까지 지급하게 된다. 또한 매년 물가상승률만큼 상승하도록 되어있어 실질적인 가치를 보장하고 있으며, 부부모두 기초연금 수급자인 경우에는 각각 산정된 기초연금액에서 20%를 감액하여 지급하게 된다.

둘째, 직역연금(공무원․군인․사립학교교직원․별정우체국)수급자와 배우자는 소득수준과 관계없이 지급대상에서 제외된다. 다만, 현행 기초노령 및 장애인연금 수급자는 특례수급자로서 매월10만원씩 지급된다.

셋째 기초연금의 신청은 주소지 읍, 면, 동사무소나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본인이나 대리인을 통해서 신청이 가능하며 지연 신청 시 소급해서 지급하지 않는 점과 기존의 기초노령연금을 받고 계시는 분들은 별도 신청 없이 심사를 통해 기초연금을 지급하게 된다.

끝으로 요즘 신종 보이스피싱 사건으로 기초연금을 신청해 주겠노라고 접근하여 금품을 갈취하는 등 피해를 보신 어르신들이 있다는 보도를 접한 적이 있다.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으며 어르신들이 각별히 유의하시길 부탁드리며 우리공단에서는 지방자치단체와 협조하여 어르신들께서 기초연금을 받으시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는 중이며, 우리 연금공단을 방문시는 어르신들에게는 친절한 안내와 편안하고 상세한 상담을 받으시도록 온 힘을 기울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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