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 2024.04.24 23:22
Today : 2024.04.25 (목)
불법 임대에 재 임대···수백만원 보증금에 월세 착취
암암리 거래되는 권리금···임차인에게 떠넘기기 일수
불법 매매 수천만에 거래···그나마 살수 있으면 ‘로또’
[천안저널]천안의 대표 재래시장 남산중앙시장 노점이 불법 임대와 매매에 몸살을 앓고 있는 가운데(본보 2월 17일자 117호 보도) 암암리에 권리금까지 거래되고 있어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지난 2008년 천안시로부터 도로점용허가를 받으면서 합법적으로 개설된 120개 노점은 대부분 불법 임대되어 운영되고 있는데다 임차인이 재 임대를 하면서 6년이 경과된 현재 임대차 거래는 굴비 엮듯이 얼켜있는 상황.
여기에 임차인이 권리금까지 부담하는 경우가 있어 불법 권리금조차 암암리에 거래되고 있다는 의혹이 일고 있다. 매매의 경우 수천만에 이른다. 그나마 일명 몫이 좋은 점포는 거래 물건조차 나오지 않는다.
노점을 임차해 운영중인 A씨는 “매매가는 5천만원정도 거래된다. 그나마 없어서 못 산다”며 “나는 월세 60만원을 내고 있다”고 말했다.
이런 불법적 거래가 성행하는데도 지도·감독을 하는 관할 구청은 지난 6년간 단 2차례 적발에 그치고 있다. 그나마 매매·임대차인 상호간 분쟁으로 불법 거래가 드러나 취소된 경우다. 지난해 1건과 올해 1건이 전부다. 구청의 자체 조사결과는 한건도 없어 구청은 상거래 질서유지에 의지가 있는지 의문이 갈 지경이다.
사태는 여기서 끝이 아니다. 허가 취소된 노점조차 또 다른 상인에 의해 운영되고 있는 현실. 그런가 하면 2개 노점이 하나로 합쳐져 제멋대로 운영되는 곳도 있다.
사태가 이런데도 관할청은 “계획을 세워 정리하겠다”고만 반복하고 있다. 허가 취소된 점포에 대해 공모 등을 통해 신속히 재배치해야만 함에도 그대로 방치해 화를 키웠다는 지적이다. 심지어 선정기준조차 마련돼 있지 않아 문제의 심각성을 더했다.
또 다른 임차 노점상 B씨는 “이러한 거래가 만연된데는 공직자의 무관심이 한몫했다. 말로만 단속하고 있다. 몇 번만 시장에 나와 장사하는 것 보면 주인인지 임차인인지 알 수 있다”며 “영세상인들을 보호하고 시장의 질서유지를 위해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 된다”고 불만을 토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