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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농지연금으로 부모님께 효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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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농지연금으로 부모님께 효도를

▲ 류종근 팀장 한국농어촌공사 천안지사

[천안저널 인터넷팀]농지연금 시행 2년이 지난 2013년 8월말까지 2,820명이 가입하여 수급자들은 1인당 평균 월 81만원, 최대 월 300만원의 연금을 받아 안정된 노후를 보내고 있다.


농지연금의 급격한 수요증가는 고령농업인들에게 마땅한 노후대책이 없었고, 전반적인 경제불황으로 자녀들의 생활비 보전이 넉넉지 못한데다가 농지 거래가 둔화되고 세금부담이 증가하는 반면 농가소득은 계속 감소하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또한, 소유농지 중 일부에 대해서도 연금가입이 가능하고 당해농지는 직접 경작을 하거나 임대를 줄 수도 있어 연금 외에 추가로 농업소득을 올릴 수 있고 언제든지 수수료 없이 중도상환이 가능하고 배우자에게 수급권이 승계되는 점도 인기비결의 한 이유다.


특히, 최근에 관련법이 개정되어 연금에 가입한 농지는 공시지가로 6억원까지는 재산세가 면제되고 6억원이 초과농지는 6억원에 해당하는 재산세를 공제 하도록 감면혜택이 주어져 더욱 메리트가 있다.


시행 첫해인 2011년 농지연금에 가입한 고령농업인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결과 가입자 10명 가운데 8명에 가까운 사람이 “만족한다” (77%)고 답하여 고령농업의 안정된 노후를 위한 좋은 제도라 인식되고 있음이 확인되었다.


최근 친정어머니와 함께 방문한 민원인은 10여년전 신도시개발에 편입된 토지보상금으로 대토한 농지가 팔리지도 않고 거래가격은 하락하고 공시지가는 올라 세금만 더 나오니 농지연금에 가입하면 세금도 감면받고 상속세 부담도 덜 수 있지 않겠느냐며 상담을 요청하였다.


연금가입기간 중 재산세 감면혜택이 주어지고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시점에 토지가격이 상승하면 토지를 처분하여 그동안 받은 연금을 상환하면 되고 채무상환이 어려워 농지은행에서 담보권을 실행하여 회수하게 될 경우 상속세 절감효과도 있을 것으로 본다.


농지은행이 담보권을 실행하여 채권을 회수하고 남는 금액은 본인이나 유족에게 돌려주고 부족한 금액은 국가에서 책임을 지게 되며 근저당을 설정한 농지이외의 다른재산이 있더라도 더 이상 상환을 요구하지 않는다.


노동력 부족, 질병, 고령화 등으로 인한 영농은퇴자, 농지를 소유 자경하거나 임대하면서 월 월급식으로 연금을 받고자하는 농업인에게 이보다 더 좋은 효도 선물은 없다고 본다. 부부 모두 65세이상, 영농경력이 5년이상 이면서 소유농지의 총 면적이 3만㎡ 이하인 농업인이면 가입이 가능하고 만 70세 농업인이 공시지가로 2억원의 농지를 담보로 종신형에 가입하면 매월 77만원을 받게되고 기간형(5,10,15년)으로 선택하면 기간이 짧을수록 연금은 더 늘어난다.


농지연금포탈 홈페이지(http://www.fplove.or.kr)에 접속하면 자세한 정보와 함께 내연금을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 계산해 볼 수 있는 시스템이 갖춰져 있다.


세금감면 혜택이 주어지고 정부에서 보장하는 농지연금으로 농촌의부모님께서 안정된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배려하는 것도 효율적 자산관리이자 효도의 일환이 아닐까 생각한다. 이번 추석명절을 맞이하여 가족들이 도라도란 모여앉아 농촌에 계신 부모님 노후를 편안하게 해드리는 농지연금가입에 대해 논의해보는 의미있는 명절이 되었으면 하는 바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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