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 2024.04.24 15:45
Today : 2024.04.24 (수)
주택 취득세 50% 감면 시행, 취득세 감소분 전액 국고보조
9억원 이하 1주택자 취득세 2%에서 1%로 축소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19일부터 공포·시행됨에 따라 천안시는 올해 3월 22일부터 연말까지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부담이 절반으로 경감된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3월 22일 정부가 발표한 ‘주택거래 활성화 방안’에 따른 것이다.
9억원 이하의 주택을 구입해 1 주택자가 되는 경우 기존 2%에서 변경된 1% 세율로 취득세를 납부하게 되고, 9억원 초과 주택을 구입하거나 주택을 구입하여 다주택자가 되는 경우 4%에서 변경된 2%의 세율만 적용 받게 된다.
이번 취득세인하 적용시점은 정부대책 발표일인 지난 3월 22일로 소급하게 되므로 이미 취득세를 신고 납부한 경우에는 환급받게 되며, 이는 정부발표이후 주택시장의 혼란을 방지하고, 정부정책발표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를 보호하기 위해서다.
한편, 취득세 인하로 인한 지방자치단체의 취득세수 감소분에 대해서는, 정부차원에서 감면액 전액을 보전하기로 해 감면에 따른 지방재정에 어려움이 없도록 했다. 시 관계자는 “이번 취득세 인하가 미분양 주택해소 등 주택거래 활성화에 기여하고 건설경기 활성화 및 지역경제 진작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