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 2024.04.20 16:33
Today : 2024.04.20 (토)
시, 원발성 악성중피종 유족 1명에 3천3백만원 지급 계획
천안시는 올해 1월부터 시행된 ‘석면피해구제법’에 따라 특별유족 인정 및 구제 급여 지급이 결정된 피해자 유족 1명에게 이달 중 약 3,300만원(3년 분할)을 지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원발성 악성중피종 석면질환으로 사망한 유족에 대해 특별유족 조위금 3,100만원과 특별장의비 200만원이 지급될 예정이며, 이번에 지급되는 피해 대상자는 과거 석면광산 지역에 거주한 주민이다.
석면피해판정위원회는 의학적 증빙자료와 석면 노출로부터 발병까지의 잠복기간, 노출력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석면피해 인정이 결정되어 구제급여 지급이 확정되었다.
그동안 근로자의 경우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산재보상을 받을 수 있지만, 석면광산 또는 석면공장 주변에 거주하는 주민 등 환경성 석면 노출로 인한 건강 피해자는 마땅한 보상을 받지 못했다.
시는 현재 2건의 석면피해인정 신청서를 접수해 판정진행 중이며, 앞으로 석면피해를 입은 시민들이 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석면 피해자 및 유족들을 적극 찾아내 구제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홍보해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