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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설관리공단 설립 본격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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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설관리공단 설립 본격 추진



시의회 제147회 임시회 폐회, 시설관리공단설립 조례 통과

천안축구센터이용 감면 대상 확대 등 조례안 의결


천안시의회 제147회 임시회가 17일 폐회했다.


13일 개회해 5일간의 회기로 열린 이번 임시회에서는 관심을 모았던 시설관리공단 설립 조례안이 가결되는 등 총무복지위 소관 조례 7건, 산업건설위 소관 조례 2건 등 총9건의 조례안이 심의 의결됐다.


시의회가 17일 본회의를 열고 의결한 조례안을 살펴보면 △천안시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 △천안시 지방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 △천안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읍·면 및 동·리의 명칭과 관할구역에 관한 일부 개정조례안 △천안시 행정동·리의 명칭, 관할구역 및 동·이장 정수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천안축구센터 관리·운영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201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액화석유가스사업 허가 기준에 관한 조례안 △일자리종합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수정 및 변경 등이다.


특히 이번 임시회에서 천안시가 지난해 말부터 사업비 배분과 운영 구조의 문제를 들어 늦춰졌던 시설관리공단 설립을 담은 조례안이 의결됨으로써 공단설립이 본격 추진될 전망이다.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조례안은 설립목적 및 법인격, 사무소 소재지 및 자본금, 정관 및 설립등기에 관한 사항, 임원 및 직원에 관한 사항, 사업에 관한 사항, 재무회계에 관한 사항 등을 담고 있다.


시설관리공단의 자본금은 당초 시설관리공단 설립 용역에서 나온 10억원으로 하고 시에서 전액 현금 또는 현물로 출자하기로 했으며, 사업대상은 종합운동장 및 축구센터, 공원시설(태조산, 태학산), 추모공원관리와 불법 주정차 차량견인, 공영주차장 관리, 쓰레기 종량제 봉투 판매 등 7개 사업이다.


또한 국가 및 지자체 또는 공공단체가 위탁하는 사업으로서 시장의 승인을 얻은 사업, 그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등이며 공단의 임원은 이사장을 포함한 이사 및 감사로 구성하고, 임기는 3년으로 하며, 1년 단위로 연임할 수 있게 했다.


시는 조례안의 의결이 이루어짐에 따라 앞으로 정관 및 제 규정 작성, 임원 임명, 자본금 납입 및 법인 등기를 완료하고 직원채용, 업무인계 인수 등 절차를 거쳐 올 하반기나 늦어도 내년 1월에 공식 출범시킨다는 계획이다.


우선 1단계로 종합운동장, 축구센터, 견인보관소, 공영주차장, 추모공원 등 공공성과 수익성을 갖춘 시설의 운영권을 넘긴다는 계획이며, 2단계로 2013년부터 2015년까지 시민문화여성회관, 환경사업소, 하수처리장 등을 이관하고, 3단계는 2016년 이후 신규 건립 시설물과 나머지 위탁 가능한 사업을 수탁하는 방안을 계획하고 있다.


한편, 이번 회기에서 수정 의결된 천안축구센터 관리·운영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따라 천안축구센터 이용 감면 대상도 확대된다. 대한축구협회 산하 천안을 연고로 하는 리그팀에 대해 시설 사용료를 기존 50%에서 전액 감면함으로써 K3리그에 참여하고 있는 천안FC가 시설사용료 부담을 덜게 됐다. 단, K3리그팀의 휴게실 이용은 50% 감면하기로 했고, 그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훈련 및 행사의 경우 축구장 사용료에 한해 전액 면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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