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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호연의원 농업용 면세유 영구화 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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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호연의원 농업용 면세유 영구화 법안 발의

각종 FTA 후속대책으로 상시 운영 필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발의


김호연의원(한나라당 천안 을)이 지난 12일 현행 농업 임업 어업용 및 연안여객 선박용 면세유류에 대한 일몰규정을 삭제하고, 이를 상시화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농업 임업 어업용 및 연안여객선박용 면세유에 대한 일몰규정은 지난 1998년 세금감면 규모를 확대하면서 한시적으로 운영하고자 도입했지만 농어촌의 소득보전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해 일몰직전인 2002년, 2005년, 2007년에 3번을 연장해 14년째 운영해오고 있다.


이번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에 김호연의원은 “사문화된 조항을 삭제함과 동시에 현재 면세하고 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재정지출이 없는 상황이어서 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특히 김 의원은 “한․EU FTA가 국회를 통과했고 각종 FTA가 계속 추진되는 만큼 농민들과 어민들이 입을 경제적 피해에 대한 실질적인 소득보전과 경쟁력 확보를 위해 일몰규정을 삭제해 상시적으로 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향후 5년간 최소 7조원에서 최대 9조원의 실질적인 지원효과가 예상되며, 특히 원예, 하우스 등 시설농가와 농기계 사용농가 등이 큰 수혜를 볼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김호연의원은 이달 말 한국농업경영인 중앙회, 농협 및 각종 농어민 단체와 공동으로 토론회를 개최한 후 법안 통과를 위한 서명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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