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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의회 유독물안전관리 법률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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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의회 유독물안전관리 법률 촉구

 

제162회 임시회 폐회…행감·5산단폐기물매립장 결과보고서 채택

천안시의회가 최근 낙동강 페놀오염사건, 구미 불산 사고, 상주의 염산 유출사고 등 유독물질 안전 관리에 대한 불안감이 높아지는 가운데 정부와 국회에 유독물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등 제·개정 촉구하는 건의안을 체택했다.


의회는 16일 열린 제162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임시회 폐회에 앞서 유독물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등 제·개정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 전종한 총무복지위원장.

대표발의한 전종한 총무복지위원장은 건의안을 통해 “유독물질과 관련한 인·허가 시 현행 법률에서는 자치단체가 수동적 업무에 그치도록 돼 있어, 해당 자치단체가 주민의 안전과 생명을 능동적으로 보호하기 어렵게 만들고 있다”고 지적하며 “정부와 국회는 유독물질의 총체적인 안전관리를 위한 국가차원의 대책을 신속하게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최근 천안시 관내에서 집단민원을 야기하고 있는 목천읍 응원리 250-3번지의 신규 유독물저장시설의 경우, 100미터 거리에 목천 부영아파트 3000여 세대의 주민이 거주하고 있음에도 현행 법 체계에서는 충분한 이격거리 확보에 대한 규정이 미비한 실정”이라며 “국내 유독물질 제조업체 500여 곳이 매년 3만여 톤의 독성물질을 생산하고 있고 이를 저장, 운반, 사용, 판매하는 업체도 6000여 곳이나 되는데도 이에 대한 우리의 안전관리 수준은 아직 개발도상국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정부 각 부서별 유독물질의 일관된 관리체계와 함께 중소영세 취급사업장에 대한 관리체계 강화가 요구된다”며 “이제부터라도 정부는 유독물질관리에 관한 법률을 현실에 맞게 제·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유독물질을 보관·저장·취급 처리 시설은 주택, 학교 등으로 부터 충분한 이격거리 확보, 시설설치기준도 강화 ▲주민이 사전에 알 수 있도록 하고 충분한 의견 개진 ▲국가적인 유독물 관리 D/B 구축 ▲사고대비 대응훈련 추진과 점검강화 등 유독물질 관리대책 수립 ▲구체적인 ‘위기대응매뉴얼’ 정비 ▲유독물질 관여 업체 대상 유독물 관리기준 준수 여부, 유독물 관리자 임명, 자체방제계획 수립, 방제약품 확보 상태 등 안전관리 실태 집중 관리 등을 담은 법률 재·개정을 촉구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2012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와 제5일반산업단지 내 폐기물매립장 관련 행정사무조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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