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 2024.03.29 22:32
Today : 2024.03.30 (토)
우미린 입주민 방음벽 조속 설치 1인 시위, LH 추가비용 부담 난색
동남구 청당동 우미린 아파트 방음벽 설치가 늦어지면서 입주민들이 천안시청 앞에서 1인 시위를 벌이는 등 주민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청당동 우미린 아파트 724세대 입주민들은 남부대로의 교통소음과 분진으로 고통을 호소하며 2010년 입주 당시부터 방음벽 설치를 요구하는 민원을 수차례 제기했다. 하지만 민원에 대한 처리가 늦어지자 입주자들은 국민권익위원회에 주민불편사항을 제기했고 2010년 2월 권익위의 중재에 따라 시와 토지주택공사가 공동으로 방음벽 설치비를 부담하는 방식으로 지난 2011년 9월말까지 방음벽을 설치하기로 합의 했다.
이 과정에서 LH는 남부대로 차도부분 포장을 저소음 포장에서 일반포장으로 변경하고 절감된 사업비를 이용해 방음벽을 설치하기로 했으며, 입주민들은 아파트 미관을 살릴 수 있는 유리재질의 방음벽 설치에 동의했다.
하지만 합의 이후 LH와 입주민대표는 방음벽 자재선정과 관련해 합의점을 찾지 못한 채 현재까지 방음벽 설치가 이뤄지지 않고 있으며 주민들은 계속해서 소음피해에 시달리고 있다.
방음벽 설치가 늦어지자 입주민들은 천안시에 지속적인 민원해결을 촉구하고 방음벽 조속설치를 요구하는 1인 시위를 지난 17일부터 시작했다. 또 지난 5일 천안시장 앞으로 우미린 아파트 주민 숙원사업 방음벽 조기 설치 탄원요청과 입주민 연명부가 담긴 내용증명을 보내 조속한 방음벽 설치를 요구했다.
우미린 아파트 소음피해 대책위원회에 따르면 입주민들이 허술한 방음벽 보다는 흡음 효과가 뛰어난 자재를 사용한 방음벽을 요구하고 있지만 LH가 설치비 상승 등을 핑계로 합의에 응하지 않고 있다고 LH를 비난했다.
대책위 관계자는 “현재 소음규제법에 의한 소음도를 측정하면 우미린 앞 국도 21호선에는 방음터널 설치가 필요한 상황”이라며 “2년 전 실시한 소음측정치만을 고집하며 주민들이 원하는 우수한 품질의 방음벽 설치를 거부하는 이유를 알 수 없다”고 말했다.
또 “LH와의 협의가 지지부진해 향후 방음벽 관련 업무는 LH와 협의 및 추진하지 않을 것”이라며 “천안시가 이 문제에 적극적으로 나서 소음피해에 시달리는 입주민들을 위해 조속한 해결방안을 내놔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LH는 입주민들이 요구하는 방음벽 자재가 40% 가량 비싸고 주민 요구 자재 취급 업체가 1곳 밖에 없어 자재선정위원회를 통과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표명한 상태다.
LH 관계자는 “방음벽은 316m 길이에 12m 높이로 설치될 예정이며, 공사비도 30억원 가량 투입되는 대규모 공사”라고 밝히면서 “당초 예정된 공사가 아니기 때문에 추가비용을 부담하기가 사실상 어렵다”고 말했다. 또 “주민들의 요구대로 공사를 진행할 경우 특정 업체의 제품을 사용해야 하기 때문에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 있어 난감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문제가 불거지자 천안시 건설사업소 관계자는 “그동안 LH관계자와 입주민 대표자와 함께 의견차를 좁히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해왔다”며 “조속한 시일 내 자재선정 등 이견을 해결하고 방음벽을 설치해 입주민들의 불편이 최소화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