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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옆 유독물 창고 탁상행정에 분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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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옆 유독물 창고 탁상행정에 분노

 

목천읍 응원리 화공약품저장소 주민반발
시의회 청원심의 탁상행정 집중성토, 재검토 주문

▲ 목천읍 응원리 일원에 건립되는 유독물 저장시설과 대규모 주물공장에 인근 주민들이 반발하며 한파속에서도 시청 앞 집회를 이어가고 있다.

천안시 목천읍 응원리에 유독물 처리창고가 들어선다는 계획이 뒤늦게 밝혀지면서 주민들이 반대하고 나섰다.


목천읍 응원리와 삼성리 주민으로 구성된 독극물저장소 입주반대 추진위원회는 지난 10일 오전 천안시청사 앞에서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화공약품 저장소 건립을 반대하는 집회를 가졌다.


추진위와 천안시에 따르면 화공약품을 유통하는 C업체는 지난 7월 목천읍 응원리 250-3번지 일원 3636㎡에 건축 인허가를 받고 연면적 858㎡에 지하, 지상 등 총 5개의 유독물처리 저장창고를 설치하는 공사를 진행 중이다.


또한 인접한 응원리 241-14번지 일원에서는 지난 1996년 9개 업체가 참여해 조성된 천안정밀주조협동화단지 4만9585㎡에 대해 금속제조업체인 I업체에서 단일 주물공장으로 변경하기 위한 지구단위 계획변경을 추진 중이다.


이에 지역 주민들은 반대 추진위를 구성하고 대기, 소음, 진동, 악취 등 환경 피해가 우려된다며 유독물처리 저장소와 주물공장 건립을 원천 반대하고 나섰다.


또 I업체의 단일화 계획에는 인근 부영아파트 1·2단지 사이의 도로를 진출입로로 사용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지면서 교통 불편까지 우려하는 등 주민 659명의 서명을 받아 천안시의회에 ‘목천 응원지구 산업유통형 지구단위 계획변경 공장설립 반대 청원’을 제출했다.

▲ C업체의 저장시설 공사현장. 공정이 90%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바로 뒤 부영아파트의 모습이 보인다.

특히 C업체의 유독물처리 창고에 대해서는 부영아파트와 인근 초등학교 등 주민들의 생활공간과 밀접한 지역에 주민에게 사전에 아무런 공지 없이 사업을 추진했다며 분개했다.


추진위는 “황산 외 15종 12만톤에 해당하는 저장시설이 신축되고 있어 인근 500m안에서 생활하는 아파트 3100세대 1만2000명의 주민과 학생 900여명이 불안해 하고 있다”며 “업체측에 안전보장에 대한 결의서와 내용증명을 발송했지만 ‘위험물 안전 관리법에서 규정하는 안전거리는 학교, 병원, 극장 그 외 다수의 사람을 수용하는 시설로부터 30m의 안전거리 확보’라고 규정된 법적근거에 의거한 정당한 설치라는 답변만 받았다”고 주장했다.


또 “최근 구미 불산 유출사고로 유독물에 대해 공포를 느끼는 가운데 황산과 메틸알코올 등 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저장소가 주민 모르게 들어서 주민 모두 불안에 떨며 잠을 못 이루고 있다”면서 “주민들의 거주지 한 가운데 화학폭탄을 심어놓은 것과 다름없는 짓”이라고 규탄했다.


주민들은 특히 “천안시가 주민들의 생명을 위협하는 불안요소는 무시한 채 사전 공청회 한 번 없이 허가를 내 줬다”며 “정확한 분석 및 공청회를 열어 주민의 생존권 보장을 위한 확실한 안전장치 보장을 촉구하는 탄원서를 제출했지만 시 관계자는 묵묵부답으로 일관하고 있고 오는 16일 독극물 저장소의 준공을 앞두고 있는 실정”이라고 비난했다.


하지만 시 관계자는 “관련법 상으로는 행정적으로 제재할만한 근거가 없고, 적법한 절차에 따라 허가를 진행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의회 청원…공무원 탁상행정 성토, 재검토 주문

▲ 천안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가 주민청원 건에 대해 심사한 결과 천안시 인허가를 재검토할 것을 주문했다.

이에 대해 천안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는 시위가 진행되는 동안 열린 청원 심사를 통해 집행부의 탁상행정을 비난하며 인허가를 신중히 재검토할 것을 주문했다.


이날 청원심사는 주민대표가 방청한 가운데 이 사업과 관련된 기업지원과, 동남구청 도시건축과, 환경위생과 과장들이 자리를 함께 했다.


유제국 위원장은 “법적으로 제한할 수 없다는 사정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 아니지만 민가가 없는 외지도 아니고 아파트로부터 100미터도 안 떨어져 있는 위치에 위험물저장시설이 들어선다니, 현장을 나가봤다면 누가 봐도 납득하기 어려운 허가”라며 “주민들은 처음에 공사가 진행될 때 사업자가 일반 창고가 들어선다고 해 그렇게 알고 있다가 뒤늦게 알고 불안에 떨고 있다”고 성토했다.


유 위원장은 또한 “2010년 수신면 백자리에 폐기물처리장이 들어오려는 것을 법적으로는 막을 수 없었지만 본 의원과 주민들이 알고 함께 막은 적이 있다. 법적으로 막을 수 없다면 주민들에게 미리 알려 직접 나서게 할 수도 있지 않았느냐”며 “금강환경청의 민간인 환경감시단 위촉 제도를 활용해 주민감시단을 위촉해 시설을 감시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요구했다.


인치견 의원은 현장 확인을 건축사가 대행한 것에 대해 “일반 건축물이라면 믿을 수 있겠지만 메틸알코올, 수산화칼륨, 발암물질인 포름알데히드까지 취급하는 위험시설인데 건축사에게 맡기고 책임이 없다고 하는 무책임한 행정이 어디 있나. 그런 탁상행정 때문에 추운 한파에도 주민들이 떨면서 시위를 벌이는 것 아니냐”며 “주물공장도 아파트단지 진입로를 주 출입로로 사용한다는 계획인데 꼭 우회도로를 만들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주일원 의원은 “현장을 확인해본 결과 C업체는 제3산단이 확장하면서 음식물쓰레기 처리업체와 함께 이전한 업체로, 연 1200톤이면 월 100톤으로 작은 양이 아니다”라며 “상식적으로 산단 내로 가거나 주거지역과 떨어진 지역을 선택했어야 했다”고 지적했다.


황천순 의원 역시 “고속도로 접경구역이고 하천과 맞물려 있으며 인근에 아파트와 학교도 가까운 4박자가 갖춰진 지역”이라고 공장부지의 부적절성을 강조하며 “C업체는 2001년 환경부로부터 시설·장비기준 미달 및 유독물 혼합보관으로 환경부로부터 적발된 바 있다”고 경고했다.


이어 황 의원은 “C업체와 주물공장의 위치는 상수원보호구역 상류 10㎞반경에 포함되며 학교보건법상 상대정화구역에도 포함된다”며 “이 구역에는 노래방도 개업이 어려운데 훨씬 위험한 시설이 건축 인허가를 받았다는 것이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된다”고 꼬집었다.

▲ 산건위 청원심사를 방청하는 주민들.

시 관계자는 “주물공장의 진입로는 우회도로를 개설해 사용토록 유도할 방침”이라며 “상수도법과 학교보건법은 검토한 결과 제한시설 대상에 창고시설이 포함되지 않았기 때문에 건축허가가 나갔다”고 설명했다.


산건위 의원들은 청원 의견서를 통해 C업체의 유독물 창고에 대해서는 “현재 허가 등록이 되지 않은 상태이므로 하천, 학교, 상수원보호구역, 고속도로 접도구역 등 관계법령을 엄격히 재검토해 줄 것”을 주문했다.


I업체의 주물공장에 대해서는 “진입로 조건이 열악하고 3000세대 가까운 주택이 밀집한 위치에 공장의 집단 입주는 입지조건이 부적정 하므로 산업형 지구단위계획변경 입안 요청시 부적합성을 고려해 신중하게 검토해 줄 것”을 주문했다.


한편 추진위는 원천무효 주장이 반영될 때까지 응원리, 삼성리 등 8개 마을 주민들이 교대로 돌아가며 10일부터 1시간씩 시청 앞 집회를 이어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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