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 2024.04.25 12:34
Today : 2024.04.25 (목)
천안헤르메카개발(주) 임직원 최고 1억4400만원 지급 시의원 분개
천안국제비즈니스파크 사업이 무산되면서 주민들은 빚덩이에 앉는 피해가 속출하고 있지만 자산관리사인 천안헤르메카개발㈜(이하 헤르메카) 임직원들은 사실상 아무런 업무를 보지 않고 있음에도 최고 1억4400만원을 비롯해 임직원 인건비 9억원을 계속 지급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27일 도시개발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에서 의원들은 이같은 사실을 확인한 후 비양심적인 자세라고 분개하며 시의 강력한 조치를 요구했다.
헤르메카는 설립된 2008년 당시 임원진들의 고액연봉이 문제가 된 바 있다. 특히 시장 측근인사 논란을 겪었던 시장추천 인사인 사장과 총무팀장은 각각 1억4400만원, 8500만원을 연봉으로 받아갔다. 그나마 사장은 당초 1억6000만원에서 고액연봉이 논란이 되자 10%를 삭감한 것이다.
헤르메카가 사업무산에 따라 강구한 자구책이라고는 인원감축이었다. 하지만 이마저도 생색내기에 불과했다. 헤르메카는 총인원 22명 중 10명을 퇴사조치 했다. 이중 4명은 천안시에서 파견나간 공무원이며 4명은 대우건설에서 파견나간 직원들로 이들이 복귀조치 된 것일뿐 실제 감원은 2명이다.
천안시의 현물출자 100억원과 19개 참여사 출연금 400억원 등 헤르메카의 자본금 500억원도 지난 6년간 168억을 사용, 잔액은 232억원에 불과하며, 이 금액도 소송예상기간인 3년 동안은 인건비와 운영비 등으로 연간 10억씩 소모될 전망이다.
시에 따르면 법인이 해산하려면 이사회를 통해 해산을 결정하거나 소송을 통해 해산하는 방법밖에 없다. 시는 헤르메카 해산안을 상정하는 이사회를 추진했지만 천안시 소속 이사인 건설도시국장을 제외한 4명의 이사가 반대하며 무산됐다는 답변이다.
결국 산건위는 헤르메카가 이들에 대한 인건비 등을 지급하지 못하도록 법인통장 사용정지가처분을 낼 것을 시에 요구했다.
주일원 의원은 “헤르메카는 2008년 설립된 이후 인건비로만 60억 원이 소요됐고 현재 10명이 감원됐다고는 하나 12명에게 연간 9억원의 인건비가 발생하고 있다”며 “인건비를 포함한 운영비로 시민의 혈세가 낭비되는 것을 지켜보고만 있어야 하는가. 헤르메카를 해산하기 위해 어떤 노력을 기울이고 있냐”고 따져 물었다.
안상국 의원도 “청산절차를 밟는 회사는 법인 대표이사부터 없어지고 총무과장과 담당직원 2명이 절차를 진행하는데 이게 무슨 청산과정인 회사냐”며 “이들은 할 일 없이 출근만 하고 고액연봉을 받아챙기고 있다. 이는 부도덕한 것”이라고 분개했다.
한상국 건설도시국장은 “19개사 임직원들은 시의 요구대로 합의하면 배임혐의로 형사건에 휘말릴 수 있는 입장이기 때문에 결국엔 소송으로밖에 갈 수밖에 없다”며 “본 소송(자본금 귀속)에 해지일부터 헤르메카에서 사용된 금액도 감안해서 책임을 묻도록 진행중”이라고 답했다. 한 국장은 또 “의회에서 요청한 통장사용정지 가처분은 법률 자문을 받아보겠다”며 “본 소송의 과정에 따라 협약이행보증금 338억원 청구건 소송도 검토중”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