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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거시멘트공장 승인, 위법성 충분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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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거시멘트공장 승인, 위법성 충분하다!

 

성거입장 시멘트공장반대대책위, 농어촌정비법 관련 저촉사항 지적

▲ 성거시멘트공장 반대대책위는 공장승인 과정에서 위법한 사실을 찾아내 강력히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사진은 성거입장 지역주민들의 성거시멘트공장 반대 플래카드.

주민들이 건강권을 침해받는다며 성거읍 시멘트공장(본보 54호 보도)에 대해 강하게 반대함에도 법적으로 어쩔 수 없다는 입장으로 일관했던 천안시가 궁지에 몰린 새로운 국면이 전개되고 있다.


성거읍 오목리에 위치한 레미콘 생산업체 S사는 인근 아스콘공장 부지를 매입해 부지 1만 5915㎡ 규모에 연간 고로슬래그 미분말 100만 톤, 슬래그 시멘트 55만톤 생산 규모의 공장 신설 계획을 세우고 지난 9월6일 시로부터 승인을 받았다.


주민들은 이에 대해 건강권 침해와 인근 포도주산지의 환경오염 등을 우려하며 강력하게 반대했고 천안시는 법적으로 문제가 없기 때문에 승인취소를 할 수 없다는 입장을 유지했다.


하지만 지난 6일 성거·입장 시멘트공장반대 비상대책위(이하 대책위)에 따르면 지난 2011년 8월 개정된 농어촌정비법 22조 1항에 ‘저수지 만수위로부터 수계상 상류방향으로 유하거리 2㎞ 이내 지역은 공장 또는 산업단지를 설립할 수 없다’고 돼 있는데 이 공장부지는 오목소류지와 모전방죽과 반경 1㎞ 인근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시의 승인이 위법하다는 주장이다.


시도 이 조항에 대해 검토했다. 시에 따르면 승인관련 협의과정 당시 인허가부서인 기업지원과는 서북구청으로부터 시가 관리하는 오목소류지로 폐수가 유입되지 않도록 조치해야 한다는 의견을 받았고, 시는 이에 대한 보완서류를 S사에 요구했다. 이에 S사는 오목 소류지로 유입되지 않도록 조치하는 보완서류를 제출했고, 시는 이에 따라 승인을 해줬다.


그러나 대책위가 확인한 결과 S사의 보완서류에 폐수는 오목 소류지로 흐르지 않는 대신 모전 방죽으로 흘러가게 돼있었다. 즉 농림수산식품부에서 모전 방죽이 농어촌정비법상 저수지로 해당된다며 관련법에 저촉된다고 판단하게 되면 시의 승인은 위법이 된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S사는 현재 농림수산식품부에 모전 죽방이 저수지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 자문을 구한 상황이며, 시도 공장설립 승인 취소 가능성을 열어두고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책위는 모전 방죽을 사용하는 인근 농민들에게 사용확인서를 받아 시에 청원을 제출할 계획이다.


만약 시가 승인을 취소할 경우 행정소송까지 감수해야 하는 상황이다.


박현희 대책위 사무국장은 “주민들이 처음에 민원을 제기했을 때 시는 합법적으로 승인해줄 수밖에 없었다고 했는데 농어촌정비법상 안 되는 것을 이 공장은 해당사항도 없는 폐수배출이 없는 시설은 가능하다는 예외조항을 적용해 승인해준 것으로 드러났다”며 “시가 주민편에 서기보다 오히려 업체에게 이렇게 하면 승인해줄 수 있다고 가이드를 해준 셈”이라고 꼬집었다.


박 국장은 또 “저수지 해당사항 여부도 승인권자인 시가 확인하는 것이 아니라 업체가 확인하고 있다는 것이 상식적으로 납득이 가질 않고 주민들의 요구를 반영하려는 의지를 찾아볼 수 없다”며 “사회적으로 시멘트공장 환경문제가 대두되고 있고, 이 공장 고용인원이 20명에 건설비 4500억원도 대부분 외지업체가 맡게 돼 사실상 지역의 이익은 적은 업체인데 왜 굳이 위법적인 부분을 피해가는 노력까지 하며 유치하려 하는지 모르겠다”고 지적했다.


시 관계자는 “모전 방죽이 농어촌공사에서 관리하다 보니 담당부서에서 협의과정에서 챙기지 못한 것 같다. 저수지로 판명된다면 관련해서 취소여부를 검토할 것이며 업체에게도 자진 취소를 권유하고 있다”고 답변하는 한편 시가 업체 편이라는 대책위의 불만에 대해서는 “주민들이 업체 편의를 봐준다고 오해하는 것 같은데 그런 사안은 전혀 없으며, 형사적으로 고발한다고 해도 감수하겠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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