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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교조 충남지부 “오인철 의원, 묻지마식 의혹 제기는 보복성 갑질” 맹비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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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교조 충남지부 “오인철 의원, 묻지마식 의혹 제기는 보복성 갑질” 맹비난

[천안신문] 전국교직원노동조합충남지부(충남지부)가 지난 15일 충남도의회 오인철 의원이 제기한 학교급식 위생관리 자동화 시스템 입찰 과정의 특혜의혹 제기에 대해 문제가 없다며 반발하고 나섰다.
 
충남지부는 17일 성명서를 통해 오 의원을 향해 마구잡이식 의혹 제기를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성명서에 따르면 오 의원은 지난 15일 열린 도의회 제329차 정례회 3차 본회의 교육행정질의에서 학교급식 위생관리(해썹·HACCP) 자동화 시스템 입찰에 관련해 이상한 의혹을 제기했다. 오 의원이 제기한 의혹의 핵심은 위생관리시스템 사업자 선정 과정에서 특정 업체가 223개 학교에 10만 원 상당의 별도 물품을 제공한 바 이를 학교가 반송했다는 것인데 이것이 청탁금지법과 지방계약법 등을 위반했다는 게 오 의원의 주장이다.
 
이에 대해 충남지부는 오 의원의 주장은 기초 사실부터 틀렸다면서 “문제의 업체가 물품을 제공한 시점은 사업자 선정 과정에서 보낸 것이 아니라 시스템 설치를 이미 완료한 뒤로 상당히 중요한 시점인데, 대가성이 되려면 선정 과정에서 제공해 최종 선정되는 데 영향을 미쳤느냐를 따져봐야 한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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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문제의 업체가 제공한 것은 해썹 시스템 부속품 중 일부였고 이를 택배로 받은 학교는 받을 이유가 없어 반송 처리를 했다. 이게 무슨 청탁금지법 위반이란 말이냐”라며 “국민권익위원회도 이 사안에 대해 ‘시스템을 이미 설치한 학교에 시스템과 관련 있는 부품을 제공받은 것은 본 계약의 유지보수 차원이고 부품을 제공받은 학교가 재계약의 여지가 없다면 청탁금지법 적용대상이 아닌 것으로 판단되며, 신고의무도 발생하지 않는다’라고 답변했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학교현장의 상황을 고려할 때 현장 지원을 할 생각은 안 하고 무분별한 긴급 자료 요청과 진실을 외면한 여론몰이로 학교를 흔들고 비리의 온상 인양, 무분별하게 언급하는 것은 도의원으로서 할 일이 아니다”라고 맹비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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