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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남구, 북면 벚꽃길 노점상 특별단속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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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남구, 북면 벚꽃길 노점상 특별단속 실시

동남구 건설과(불법노점행위 단속 현수막).jpg

 

 

[천안신문] 천안시 동남구가 본격적인 벚꽃 개화기를 맞아 오는 18일까지 북면 벚꽃길 일대에서 불법노점상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천안시 북면 벚꽃축제는 벚꽃 명소로 해마다 많은 상춘객들이 찾으며 불법노점상과 주정차 등 민원이 발생하는 곳이다.

 

이에 동남구는 북면 벚꽃축제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취소됐으나, 상춘객들이 몰릴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불법노점상을 사전 차단하기 위해 단속공무원을 상주시켜 집중 단속하기로 했으며, 무단 설치한 노점상 발견 시 자진철거를 유도하고 이에 불응 시 도로법 74조에 따라 노상적치물을 강제 철거할 계획이다.

 

또한, 특별단속에 앞서 벚꽃길 주요지점에 노점상 특별단속 현수막을 게시해 불법노점 행위에 대한 단속홍보 캠페인을 전개하는 등 홍보에도 주력하고 있다.

 

정근혁 동남구 건설과장은 “벚꽃 개화기를 전후로 몰려드는 잡상인이 인도를 불법 점유함으로써 상춘객 등 많은 인파가 인도를 이용하지 못하는 등 안전사고 발생이 우려됨에 따라 시민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단속을 실시하게 됐다”며 협조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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