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신문] 천안시가 코로나19 장기화로 경영여건이 어려운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해 코로나19 위기극복 지역상생 범시민 운동을 추진한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범시민 운동은 어려운 소상공인 임대료 부담 완화를 위한 ‘착한 임대인 운동’ 재확산 및 착한 임대료 참여 임대인에게 각종 세제혜택을 부여하고 ‘착한 임대인 인증’을 통해 임대료 인하를 독려하는 것이 골자다.
시는 민간 자발적 임대료 인하에 대한 지원방안과 착한 임대인에 대한 세제혜택 등을 홍보하고, 임대인과 임차인간의 상생협력방안을 모색해 공유재산과 민간 임대료 인하 범시민 참여 운동을 펼친다는 계획이다.
먼저 지난해 1월부터 오는 6월 중 임차인을 대상으로 3개월 이상 임대료 10% 이상을 인하한 임대인을 대상으로 ‘착한 임대인 인증’을 발급한다. 인증서는 각종 착한 임대인 혜택을 받을 때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임대인과 임차인이 착한 임대료 인하 협약을 체결해 임대인이 시청 일자리경제과로 인증서를 신청하면, 시는 자격을 확인하고 착한 임대인 인증서를 발급하게 된다.
올해 임대료를 3개월 이상 인하한 착한 임대인은 7월 재산세(건축물)과 9월 재산세(토지)에 대해 임대료 인하 비율에 비례해 감면 받을 수 있다. 감면 신청은 이달 중 임시회에서 통과되면 7월부터 받을 예정이다. 또 착한 임대법인은 6월말까지 지방세 세무조사를 유예신청하면 접수된 날부터 다음연도 말까지 세무조사를 유예 받을 수 있다.
임대주택 20호 이상 등록된 임대사업자 중 개인임대사업자에게는 임차인의 주거안정 취지를 고려한 임대료 증액을 3% 이내로 협조해 달라고 권고하고 있으며, 공공건설·공공지원 임대사업자에게는 임대료 동결을 권고하고 있다.
임대료 인하를 추진한 임대사업자에게는 온라인 매체를 통한 임대주택 홍보 및 감사패 수여, 착한 개인임대사업자 임대주택 우선 중개 협조 요청, 착한 공공건설·공공지원임대사업자 공동주택 지원사업 선순위 선정 등의 혜택을 부여할 방침이다.
한편, 중소벤처기업부는 한국전기안전공사와 협력하여 오는 6월까지 임차소상공인의 월 임대료 10% 수준 이상 인하한 착한임대인 소유의 점포 5,000개를 대상으로 무상 전기안전 점검을 제공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