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 2024.04.25 14:19
Today : 2024.04.25 (목)

  • 맑음속초26.2℃
  • 맑음21.2℃
  • 맑음철원19.6℃
  • 맑음동두천19.5℃
  • 맑음파주17.7℃
  • 맑음대관령20.6℃
  • 맑음춘천21.8℃
  • 흐림백령도12.6℃
  • 맑음북강릉25.3℃
  • 맑음강릉27.2℃
  • 맑음동해24.0℃
  • 연무서울19.9℃
  • 맑음인천16.6℃
  • 맑음원주20.6℃
  • 맑음울릉도19.1℃
  • 맑음수원19.4℃
  • 맑음영월21.5℃
  • 맑음충주20.5℃
  • 맑음서산20.9℃
  • 맑음울진18.5℃
  • 맑음청주20.9℃
  • 맑음대전22.3℃
  • 맑음추풍령22.6℃
  • 맑음안동22.9℃
  • 맑음상주23.7℃
  • 맑음포항25.1℃
  • 맑음군산18.9℃
  • 맑음대구25.6℃
  • 맑음전주23.0℃
  • 맑음울산21.7℃
  • 맑음창원25.3℃
  • 맑음광주24.8℃
  • 맑음부산19.6℃
  • 맑음통영20.9℃
  • 맑음목포19.8℃
  • 맑음여수20.4℃
  • 맑음흑산도16.2℃
  • 맑음완도24.4℃
  • 맑음고창22.1℃
  • 맑음순천25.2℃
  • 맑음홍성(예)19.4℃
  • 맑음20.0℃
  • 맑음제주20.4℃
  • 맑음고산17.6℃
  • 맑음성산19.7℃
  • 맑음서귀포20.2℃
  • 맑음진주25.5℃
  • 맑음강화15.7℃
  • 맑음양평18.9℃
  • 맑음이천20.0℃
  • 맑음인제21.6℃
  • 맑음홍천21.5℃
  • 맑음태백24.0℃
  • 맑음정선군24.6℃
  • 맑음제천20.3℃
  • 맑음보은22.1℃
  • 맑음천안21.2℃
  • 맑음보령19.3℃
  • 맑음부여22.4℃
  • 맑음금산23.0℃
  • 맑음20.9℃
  • 맑음부안21.4℃
  • 맑음임실24.6℃
  • 맑음정읍23.4℃
  • 맑음남원25.3℃
  • 맑음장수24.3℃
  • 맑음고창군23.3℃
  • 맑음영광군19.5℃
  • 맑음김해시23.7℃
  • 맑음순창군24.6℃
  • 맑음북창원26.7℃
  • 맑음양산시25.0℃
  • 맑음보성군23.9℃
  • 맑음강진군26.0℃
  • 맑음장흥23.9℃
  • 맑음해남22.2℃
  • 맑음고흥24.6℃
  • 맑음의령군26.6℃
  • 맑음함양군27.7℃
  • 맑음광양시24.4℃
  • 맑음진도군19.6℃
  • 맑음봉화22.6℃
  • 맑음영주23.4℃
  • 맑음문경23.0℃
  • 맑음청송군23.8℃
  • 맑음영덕23.7℃
  • 맑음의성23.8℃
  • 맑음구미24.9℃
  • 맑음영천25.1℃
  • 맑음경주시26.5℃
  • 맑음거창26.8℃
  • 맑음합천26.4℃
  • 맑음밀양26.7℃
  • 맑음산청26.2℃
  • 맑음거제22.6℃
  • 맑음남해23.7℃
  • 맑음23.5℃
기상청 제공
‘착한 임대인’ 범시민 운동 추진…임대인에 각종 세제혜택 부여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착한 임대인’ 범시민 운동 추진…임대인에 각종 세제혜택 부여

마스크시청.jpg

[천안신문] 천안시가 코로나19 장기화로 경영여건이 어려운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해 코로나19 위기극복 지역상생 범시민 운동을 추진한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범시민 운동은 어려운 소상공인 임대료 부담 완화를 위한 ‘착한 임대인 운동’ 재확산 및 착한 임대료 참여 임대인에게 각종 세제혜택을 부여하고 ‘착한 임대인 인증’을 통해 임대료 인하를 독려하는 것이 골자다.
 
시는 민간 자발적 임대료 인하에 대한 지원방안과 착한 임대인에 대한 세제혜택 등을 홍보하고, 임대인과 임차인간의 상생협력방안을 모색해 공유재산과 민간 임대료 인하 범시민 참여 운동을 펼친다는 계획이다.
 
먼저 지난해 1월부터 오는 6월 중 임차인을 대상으로 3개월 이상 임대료 10% 이상을 인하한 임대인을 대상으로 ‘착한 임대인 인증’을 발급한다. 인증서는 각종 착한 임대인 혜택을 받을 때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임대인과 임차인이 착한 임대료 인하 협약을 체결해 임대인이 시청 일자리경제과로 인증서를 신청하면, 시는 자격을 확인하고 착한 임대인 인증서를 발급하게 된다.
 
올해 임대료를 3개월 이상 인하한 착한 임대인은 7월 재산세(건축물)과 9월 재산세(토지)에 대해 임대료 인하 비율에 비례해 감면 받을 수 있다. 감면 신청은 이달 중 임시회에서 통과되면 7월부터 받을 예정이다. 또 착한 임대법인은 6월말까지 지방세 세무조사를 유예신청하면 접수된 날부터 다음연도 말까지 세무조사를 유예 받을 수 있다.
 
임대주택 20호 이상 등록된 임대사업자 중 개인임대사업자에게는 임차인의 주거안정 취지를 고려한 임대료 증액을 3% 이내로 협조해 달라고 권고하고 있으며, 공공건설·공공지원 임대사업자에게는 임대료 동결을 권고하고 있다.
 
임대료 인하를 추진한 임대사업자에게는 온라인 매체를 통한 임대주택 홍보 및 감사패 수여, 착한 개인임대사업자 임대주택 우선 중개 협조 요청, 착한 공공건설·공공지원임대사업자 공동주택 지원사업 선순위 선정 등의 혜택을 부여할 방침이다.
 
한편, 중소벤처기업부는 한국전기안전공사와 협력하여 오는 6월까지 임차소상공인의 월 임대료 10% 수준 이상 인하한 착한임대인 소유의 점포 5,000개를 대상으로 무상 전기안전 점검을 제공한다.
 


천안신문 후원.png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