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 2024.04.25 18:13
Today : 2024.04.26 (금)
[천안신문] 최근 LH 직원들이 경기도의 신도시 예정지 투기 의혹 문제가 커지면서 이를 막기 위해
국회에서도 움직임이 바빠지고 있는데요,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문진석 의원이 이에 대한
법안을 발의해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박승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문진석 의원이 공직자가 업무상 알게된 내부정보로 공공택지 개발예정지에
투기를 하는 경우, 처벌을 강화하고 부당이득을 몰수토록 하는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
안을 발의했습니다.
현행법 상 공공주택업자나 관계공무원 등이 업무 중 알게 된 정보를 주택지구 지정 또는
지정 제안 목적 외로 사용하거나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는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지만 실제는 솜방망이 처벌이 반복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번 개정안에는 관련 종사자들이 공공택지개발예정지에 투기를 한 경우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이익액의 최대 5배에 달하는 벌금에 처하도록 했습니다.
또한 부당이익의 금액에 따라 유기징역을 가중시킬 수 있도록 했고, 취득한 재산은 원천
몰수하며, 징역과 벌금을 병과할 수 있도록 처벌을 강화한 것이 특징입니다.
[문진석 의원(더불어민주당‧천안갑)] 공공기관 근무자나 공무원들이 내부정보라던가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서 불법한 토지거래를 했을 때 기존법도 있지만 그 법에는 벌칙조항이 너무 약하기 때문에 더욱 처벌을 강화하고, 부당이득의 3~5배까지 환수조치하는 것이 (골자입니다.) 부당취득 금액이 50억원이 넘으면 무기징역까지 가능하도록 형량을 대폭 높였습니다.
향후 이 법안이 국회에서 조속히 통과돼 부동산 정책에 있어 국민들이 신뢰할 수 있는 발판이 마련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천안TV 박승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