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 2024.04.25 18:13
Today : 2024.04.26 (금)

  • 맑음속초17.8℃
  • 맑음12.5℃
  • 맑음철원12.0℃
  • 맑음동두천11.8℃
  • 맑음파주10.1℃
  • 맑음대관령11.8℃
  • 맑음춘천12.6℃
  • 맑음백령도10.1℃
  • 맑음북강릉18.1℃
  • 맑음강릉21.4℃
  • 맑음동해17.6℃
  • 맑음서울14.0℃
  • 맑음인천12.5℃
  • 맑음원주14.4℃
  • 맑음울릉도16.7℃
  • 맑음수원11.4℃
  • 맑음영월12.1℃
  • 구름조금충주11.8℃
  • 구름조금서산10.3℃
  • 맑음울진15.8℃
  • 구름많음청주16.3℃
  • 구름조금대전14.9℃
  • 구름조금추풍령12.4℃
  • 구름조금안동14.1℃
  • 구름조금상주14.1℃
  • 맑음포항18.5℃
  • 구름조금군산10.8℃
  • 구름조금대구16.4℃
  • 구름조금전주14.0℃
  • 구름조금울산16.1℃
  • 구름많음창원14.0℃
  • 구름조금광주15.7℃
  • 구름많음부산16.8℃
  • 구름많음통영12.9℃
  • 구름많음목포12.3℃
  • 구름많음여수15.1℃
  • 구름많음흑산도11.9℃
  • 구름많음완도13.7℃
  • 구름많음고창10.1℃
  • 구름많음순천11.7℃
  • 구름조금홍성(예)11.6℃
  • 구름많음13.0℃
  • 흐림제주15.3℃
  • 흐림고산14.0℃
  • 흐림성산12.8℃
  • 흐림서귀포15.0℃
  • 구름많음진주12.4℃
  • 맑음강화9.1℃
  • 맑음양평13.2℃
  • 맑음이천13.1℃
  • 맑음인제12.2℃
  • 맑음홍천12.6℃
  • 맑음태백11.0℃
  • 맑음정선군10.8℃
  • 맑음제천10.1℃
  • 구름많음보은11.9℃
  • 구름조금천안11.4℃
  • 구름조금보령11.3℃
  • 구름조금부여12.7℃
  • 구름조금금산12.5℃
  • 구름조금14.1℃
  • 구름조금부안11.0℃
  • 구름조금임실12.5℃
  • 구름조금정읍11.3℃
  • 구름조금남원14.3℃
  • 구름조금장수10.9℃
  • 구름조금고창군10.5℃
  • 구름많음영광군10.9℃
  • 구름많음김해시15.6℃
  • 구름조금순창군13.6℃
  • 구름많음북창원15.2℃
  • 구름많음양산시15.5℃
  • 구름많음보성군12.8℃
  • 구름많음강진군13.6℃
  • 구름많음장흥11.6℃
  • 구름많음해남11.5℃
  • 구름많음고흥12.4℃
  • 구름조금의령군13.4℃
  • 구름조금함양군13.2℃
  • 구름많음광양시14.9℃
  • 구름많음진도군11.6℃
  • 맑음봉화10.8℃
  • 구름조금영주12.0℃
  • 구름많음문경13.8℃
  • 구름조금청송군10.4℃
  • 구름조금영덕17.5℃
  • 구름조금의성11.5℃
  • 구름많음구미14.6℃
  • 맑음영천14.0℃
  • 구름조금경주시14.4℃
  • 구름조금거창13.3℃
  • 구름조금합천14.4℃
  • 구름조금밀양15.2℃
  • 구름조금산청13.9℃
  • 구름많음거제12.6℃
  • 구름많음남해14.0℃
  • 구름많음13.8℃
기상청 제공
[천안tv] 문진석 의원, LH 투기 재발방지 위한 법안 발의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천안tv] 문진석 의원, LH 투기 재발방지 위한 법안 발의

 

[천안신문] 최근 LH 직원들이 경기도의 신도시 예정지 투기 의혹 문제가 커지면서 이를 막기 위해

국회에서도 움직임이 바빠지고 있는데요,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문진석 의원이 이에 대한

법안을 발의해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박승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문진석 의원이 공직자가 업무상 알게된 내부정보로 공공택지 개발예정지에

투기를 하는 경우, 처벌을 강화하고 부당이득을 몰수토록 하는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

안을 발의했습니다.

 

 

현행법 상 공공주택업자나 관계공무원 등이 업무 중 알게 된 정보를 주택지구 지정 또는

지정 제안 목적 외로 사용하거나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는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지만 실제는 솜방망이 처벌이 반복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번 개정안에는 관련 종사자들이 공공택지개발예정지에 투기를 한 경우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이익액의 최대 5배에 달하는 벌금에 처하도록 했습니다.

 

 

또한 부당이익의 금액에 따라 유기징역을 가중시킬 수 있도록 했고, 취득한 재산은 원천

몰수하며, 징역과 벌금을 병과할 수 있도록 처벌을 강화한 것이 특징입니다.

 

 

[문진석 의원(더불어민주당‧천안갑)] 공공기관 근무자나 공무원들이 내부정보라던가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서 불법한 토지거래를 했을 때 기존법도 있지만 그 법에는 벌칙조항이 너무 약하기 때문에 더욱 처벌을 강화하고, 부당이득의 3~5배까지 환수조치하는 것이 (골자입니다.) 부당취득 금액이 50억원이 넘으면 무기징역까지 가능하도록 형량을 대폭 높였습니다.

 

 

향후 이 법안이 국회에서 조속히 통과돼 부동산 정책에 있어 국민들이 신뢰할 수 있는 발판이 마련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천안TV 박승철입니다.


천안신문 후원.png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