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 2024.04.20 08:37
Today : 2024.04.20 (토)
[천안신문] 천안시가 성거읍 폐기물소각시설 사업계획 부적합 통보에 대한 행정소송 1심에서 승소했다.
지난 10일 대전지방법원 제1행정부는 해당 시설의 사업자 A씨가 2019년 천안시를 상대로 제기한 폐기물처리업사업계획 부적합통보처분 취소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2019년 성거읍 오목리 일원에서 사업장 일반폐기물을 소각하기 위한 1일 처리량 72톤 규모의 폐기물 중간처분업 폐기물처리사업계획을 처리한 A씨는 이후 시가 법리검토를 거쳐 입지가 부적합하다고 판단해 부적합 통보(2019년 7월 5일)를 내리자 이에 불복해 다음달에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시는 윤석기 과장을 주축으로 유사판례 등을 면밀히 검토해 반박할 논리를 찾아내고, 적극적인 변론을 펼친 것으로 알려졌다.
윤석기 청소행정과장은 "폐기물을 친환경적으로 처리해 환경보전과 주민생활의 질적 향상에 이바지한다는 폐기물관리법 취지에 맞게 폐기물처리 사업계획 검토에 철저를 기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