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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대아동 ‘즉각분리제도’ 3월부터 시행…천안시, 아동보호시설 정비 돌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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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대아동 ‘즉각분리제도’ 3월부터 시행…천안시, 아동보호시설 정비 돌입

[천안신문] 오는 3월부터 도입되는 학대아동 ‘즉각분리제도’를 적극적으로 운용하기 위해 천안시가 지역의 아동보호시설에 대한 정비에 들어간다.

 

15일 시에 따르면 즉각분리제도는 지자체가 피해 아동에 대한 보호 조치 결정을 내리기 전까지 아동일시보호시설‧학대아동피해쉼터에 입소시키거나 적합한 위탁가정‧개인이 일시 보호하는 제도로, 제2의 입양 아동학대 사망사고, 제2의 인천 형제 화재참변을 막기 위해 정부가 시행하는 제도다.

 

천안시는 현재 아동양육시설 3개소, 공동생활가정 9개소, 학대피해아동쉼터 2개소, 청소년쉼터 2개소를 운영하고 있으며, 보호시설의 기능 보강사업과 정비사업을 통해 아동학대사건 발생 시 아동을 즉각 분리하고 엄정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또 제도 시행에 앞서 아동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 쉼터 등 아동보호시설 시설장과의 간담회를 개최해 제도 시행에 적극 대처할 예정이다.

 

박경미 아동보육과장은 “3월 말부터 시행되는 즉각분리제도의 정착과 안정적 운영을 위해 아동보호시설을 정비하고, 아동학대사건에 적극 대처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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