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非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로 완화…5인 이상 집합금지는 지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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非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로 완화…5인 이상 집합금지는 지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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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신문] 충청남도를 비롯한 비수도권 지역의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가 1.5단계로 하향 조정됐다.

 

정부는 지난 13일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안을 발표하며, 15일부터 수도권은 기존 2.5단계에서 2단계로, 비수도권은 2단계에서 1.5단계로 하향 조정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충남도를 비롯한 비수도권 지역에서는 기존처럼 5인 이상 집합금지 조치가 그대로 유지되면서, 유흥시설 5종(유흥주점‧단란주점‧감성주점‧콜라텍‧헌팅포차), 홀덤펍의 경우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새벽 5시까지 운영을 중단한다.

 

또한 식당 등에 대한 영업제한 시간이 없어졌으며, 카페(무인카페 포함)의 경우 2인 이상이 커피‧음료류, 디저트만을 주문했을 때 매장에 머무르는 시간을 1시간으로 제한한다.

 

노래연습장 역시 4㎡당 1명으로 인원을 제한하고, 물과 무알콜 음료를 제외한 모든 음식 섭취를 금지하며 이용한 룸은 곧바로 소독 후 30분 후 사용토록 해야 한다.

 

한편, 5인 이상 집합금지 조항에 대해서 정부는 직계가족(조부모‧외조부모‧아들‧며느리‧딸‧사위‧손자녀)이 5명 이상 모여 외부에서 식사를 할 경우에는 예외규정을 두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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