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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합금지 200만원·영업제한 업종 100만원 지급…천안시, 재난지원금 총 210억 투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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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합금지 200만원·영업제한 업종 100만원 지급…천안시, 재난지원금 총 210억 투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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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신문] 천안시가 코로나19 방역강화 조치 일환으로 생계에 위협을 받고 있는 집합금지 및 영업제한 동참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지원 사각지대에 놓인 법인택시 운전자들을 대상으로 충청남도 재난지원금을 지급한다고 5일 밝혔다.

 

이번에 지급될 재난지원금은 시비 105억원을 포함한 210억원의 예산을 확보해 이뤄진다.

 

지원대상은 지난해 12월 29일자 집합금지 7개 업종(473개소)과 영업제한 명령을 받은 27개 업종(1만 9497개소), 고용안정 지원을 위한 법인택시 운전자(1200명) 등이다.

 

집합금지 7개 업종에는 200만 원이 지급되며, 영업제한 27개 업소에는 100만 원이 지원된다. 영업제한 행정명령 이전 휴·폐업한 사업장이나 영업제한 이행 위반사업장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법인택시 운전자에는 50만 원이 지급되고, 정부지원 기준에 누락된 123명을 추가로 지원해 사각지대 해소에 나선다. 다만, 올해 1월 25일 이전 퇴직자 또는 1월 25일 기준 유가보조금 지급 실적이 없는 자는 지원에서 제외된다.

 

지원 신청은 오는 2월 9일까지 업종별 담당부서에 구비서류를 갖추어 방문 또는 온라인으로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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